기타 형사87구527서울고등법원 1심1987-11-24 선고검수완료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매매 계약으로 넘겨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채무를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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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527 형사 사건(1987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상속세법 제34조의5,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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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4월 20일,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부동산 1/2 지분을 매매 계약으로 넘겨받아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 이 부동산에는 이미 1984년 9월 20일에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가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빌린 6천만 원 대출금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주채무자인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는 도산하여 대출금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원고는 남편과 함께 이 채무를 인수하게 되었다.
  • 세무서(피고)는 이 부동산 지분 이전을 배우자 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증여세 산정 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천만 원을 빼고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1/2 지분을 매매 계약으로 넘겨받으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였고,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증여세 산정 시 근저당권 채무를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느냐였으며, 법원은 채무 인수 사실과 변제 불능 상태를 인정해 일부 채무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지분 양도는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근저당권 채무를 고려해야 한다.
  • 주채무자가 도산하여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고, 원고가 채무를 인수했으나 구상권 행사로도 회수가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했다.
  • 원고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채무 공제가 타당하다고 봤다.
  • 상속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액 중 실제 변제 불능인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법리 적용.
  • 세무서가 채무 공제를 하지 않고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채무를 함께 인수했고, 주채무자의 도산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법원은 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일부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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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공제의 범위

【원 고】 배혜영 【피 고】 용산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6.5.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5월 수시분 증여세 금 18,546,000원 및 그 방위세 금 3,372,00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 3,185,000원 및 그 방위세 금 63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중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5.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주문기재의 증여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고지서),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이 3(각 결정서), 을 제1호증(결의서), 을 제2호증(자료전), 을 제3호증이 1(우편질문), 2(회신), 을 제4, 5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원래 서울 용산구 한남동 665의 3 대지 281평방미터와 그 지상 연와조와즙 단층 주택 건평 110.4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70.5.13.자로 그 1/2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그남편인 소외 김명국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그들의 공유재산인 바, 원고가 1985.4.20.자로 위 김명국으로부터 그 지분에 관하여 그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위 김명국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배우자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고,같은 법 제34조의5,제9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금 90,000,000원의 1/2인 금 45,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세액 산출표 중 피고의 결정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방이세를 산출한 다음 1986.5.17.자로 원고에게 증여세 금 18,546,000원 및 그 방위세 금 3,372,000원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릴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과세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위 부동산 중 1/2지분을 위 김명국으로부터 양수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4.9.20.자로 소외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대출금 60,000,000원의 채무담보로서 채권최고액 금 90,000,000원, 채무자 위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상속세법 제9조 제4항,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 김명궁 지분에 해당하는 금 45,000,000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실제로 위 대한내여로하학공업주식회사가 금용기관인 위 서울신탁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금 60,000,000원의 피담보채무중 1/2인 금 30,000,00원의 채무를 공재한 나머지 금 15,000,000원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할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같은 법 제34조의5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제1항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본문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그 제3호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자신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보 증여는 주승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개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증거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증명원), 갑 제9호증의 1(통보), 2(인가증명), 3(광산대장), 4(보고서), 갑 제10호증의 1(통지서) 2 내지 13(각 계산서), 14(거래장), 증인 김명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최고장), 2(계산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가 1984.9.19.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금 60,000,000원을 대출받았음에 있어 원고와 위 김명국은 같은 달 2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채권자인 위 서울신탁은행에게 채권최고액 금 90,000,000원, 채무자 위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후 원고가 그 남편인 위 김명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양도받을 당시 이미 위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는 거액의 부채로 도산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사업도 사실상 폐업하고 있던 관계로 위 신탁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를 할 수도 없었고 또한 당시 위 서울신탁은행도 그 물상보증인인 원고 및 위 김명국에게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대위변제할 것을 독촉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자로 될 당시의 그 대지의 기준시가는 198등급으로 평방미터당 금 69,900원이고, 그 지상건물의 기준시가는 221등급으로서 평방미터당 금 55,000원으로 되어있어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김명국 지분의 기준시가표준액은 합계 금 6,365,937원 정도인 사실, 한편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외에도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 등록번호 제47904, 47905호(창동 40, 39호)로 등록된 대화규서광산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김명국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양도는 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며 그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른 기준시가가 근저당권 최고액의 1/2인 금 45,000,000원에 미달된 이 사건에 있어 그 중여재산가액은 이 금 45,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위 양도당시 주채무자인 위 대한내열화학공업주식회사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위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위 금 6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는 위 주채무자의 도산으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게 된 결과 물상보증인인 원고 및 위 김명국이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를 거둘수 없게 된 이상 수증자인 원고로서는 증여자인 위 김명국이 부담할 위 대출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 3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의 직업, 성별, 연령,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 금 30,000,000원의 채무를 공제한 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평가하여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보건대, 증여자인 위 김명국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 15,000,000원의 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계산하면 별지세액산출표 중 당원의 인정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금 3,503,500원 및 그 방위세 금 637,000원이 산출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김영기 전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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