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1노244서울고등법원 2심2021-07-0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협박하고 강간하며 금전을 빼앗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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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고 거짓말하며 접근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랐다.
- 피해자는 약 1년 동안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요구를 수용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금전을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해 협박과 강간, 금전 편취를 저질렀다. 쟁점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피해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지능과 사회적 기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고,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감정 결과로 확인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에 학교를 다니고 교제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협박하고 금전을 편취한 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범행의 경위와 죄질,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알고 이를 악용해 협박과 강간, 금전 편취를 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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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음
↓ 감경 사유1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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