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42923서울고등법원 2심2022-11-10 선고검수완료

변호인이 재판 중인 사건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검찰이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라며 거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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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변호인인 원고는 두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 영상녹화물은 군검찰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관련된 자료였다.
  • 군검찰은 이 영상이 재판 및 수사 관련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 원고는 변호인 조력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증거로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 법원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열람·복사 절차와 정보공개법의 차이를 검토했다.
  • 법원은 영상 공개가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인인 원고가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검찰이 재판과 수사 관련 정○○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이 영상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군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사법원법에 따른 서류 열람·복사 제도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 군사법원법 규정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된다.
  • 공개 요청된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고, 변호인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며, 공개가 재판권이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 군검찰은 공개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변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영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변호인이 재판 중인 사건의 피의자신문 영상 공개를 청구했으나 군검찰이 거부하자 법원에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이 영상이 재판이나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공개 거부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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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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