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5482서울고등법원 1심2010-04-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리점에 최저판매가를 강제하고 중도매를 금지한 행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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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1월부터 약 450개 대리점에 골프채의 최저판매가를 지정하고, 가격표 배부·구두 통지·모니터링·경고·거래정지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 또한 대리점 계약서에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판매점에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중도매 금지 조항을 두고, 위반 시 출고정지·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월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통지명령·과징금납부명령(4억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골프용품 수입·판매회사)가 대리점에 최저판매가를 강제하고 중도매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대리점에 최저판매가를 지정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대리점 계약서에 중도매 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출고정지 등의 제재를 가한 것은,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도 법원은 관련매출액 산정, 위반행위의 중대성, 조사협력 감경, 형평성 고려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과징금액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조사나 공급업체가 대리점이나 소매점의 판매가격을 강제하거나, 다른 판매처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히 규제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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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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