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1호
1.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 2호
2.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제2항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