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2530서울고등법원 1심2009-05-14 선고검수완료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병원에 현금·물품·골프접대 등을 제공하고, 도매상의 납품처를 제한하며, 보험약가로 재판매하도록 강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미약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의사와 병원에 현금, 상품권, 골프여행, PMS 명목의 금품 등을 제공하여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했습니다.
  • 또한, 도매상들에게 특정 납품처만 지정하고, 다른 곳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했습니다.
  • 도매상들이 보험약가(정부가 정한 상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거래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했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2월 20일, 한미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약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한미약품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미약품이 의사·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도매상의 거래처를 제한하며, 재판매가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위반을 인정했으나, 일부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과징금을 15억 2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한미약품이 의사·병원에 제공한 현금, 상품권, 골프여행, PMS 명목 금품 등이 정상적인 판촉 활동의 범위를 넘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매상의 납품처를 제한한 행위는 '구속조건부 거래'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약가로 재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에 해당하며, 이는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막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매출액 산정이 부정확하다고 보아, 과징금을 15억 2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 법원은 시정명령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한미약품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유통 과정을 통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제약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고로서, 앞으로도 유사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