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3노822대구고등법원 2심1974-01-17 선고검수완료
담배를 운반하던 중 강도상해와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노822 강도 사건(1974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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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김정상은 담배를 운반하던 중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김정상은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 이후 김정상은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강도상해죄와 상습특수절도죄를 한꺼번에 처벌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김정상의 이전 특수절도죄와 강도상해죄가 법적으로 한꺼번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임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강도상해죄와 상습특수절도죄를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김정상은 담배를 운반하던 중 강도상해와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이번 강도상해죄가 한꺼번에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별개로 보고 각각 형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정상은 1970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전력이 있다.
- 강도상해죄는 그 이전에 저질러진 특수절도죄와 법적으로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 하지만 이후에 저지른 상습특수절도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
- 원심이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벌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김정상의 범행 경위와 전과, 가정환경 등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 압수된 물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몰수했다.
핵심 정리
김정상은 담배 운반 과정에서 강도상해와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전 범죄와 이번 범죄의 관계를 따져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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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경우
【피고인, 항소인】 김정상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3고합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정상을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2-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판시 1의 죄의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5호 내지 제11호의 물건은 이를 몰수하고, 증 제1호의 물건은 피해자 최향국에게, 증제2호의 물건은 동 문옥금에게, 증 제3,4호의 물건은 동 김송태에게 이를 각 환부한다.
피고인 소무열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소무열에 대한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소무열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여러사유를 들어 원심양형이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 김정상의 항소이유 첫째의 점은 공소외 김석연이가 담배를 운반하는데 도와달라는 강청에 못이겨 동인의 지시에 따라 판시 1의 범행장소에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가져다 주는 담배를 운반해 준데 불과하고 이건 판시 1의 범행을 전혀 저지른 바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둘째, 원심양형이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 소무열에 대한 원심양형은 상당하므로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은 판시 1의 강도상해의 죄와, 판시 2-4의 상습특수절도죄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소정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김정상을 징역 7년에 처하였는 바, 기록에 메어진 치안국장 작성의 동 피고인에 대한 지문조회 회답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1970.1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시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1971.11.3. 그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강도상해의 죄는 위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수절도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그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의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판시 위 상습특수절도죄와는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각기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필경 경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동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에 있어서는 모두 전과사실중 피고인이 1968.5.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해 11.24. 형의 집행이 만료된 사실과, 당심법정에서의 증인 김석연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진술부분을 증거로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김정상의 판시 강도상해의 소위는형법 제337조,제335조,제334조 2항에, 판시 2-4의 상습특수절도의 소위는 포괄하여동법 제332조,제331조 2항·1항,제3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강도상해죄의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상습특수절도죄는동법 제332조에 의하여 상습가중을 하고, 또한 각 누범인 전과가 있으므로동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고(동법 42조 제한내에서) 판시 강도상해죄와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수절도죄와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강도상해죄와 판시 2-4의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각각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지식정도, 가정환경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판시 1의 죄의 형에 작량감경을 한 각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 김정상을 판시 1의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2-4의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판시 1의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증 제5 내지 11호의 각 물건은 상습특수절도의 범행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몰수하고, 증 제1 내지 4,20,21호의 각 물건은 위 상습특수절도죄의 장물로서 각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증 제1호의 물건은 피해자 최향국에게, 증 제2호의 물건은 동 문옥금에게, 증 제3,4호의 물건은 동 김송태에게 이를 각 환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박재봉 박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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