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농어촌특별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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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313 행정 사건(2021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외 1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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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토지를 취득했고, 그중 B 소유 토지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해 2007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받았지만, 그 면제와 관련해 농어촌특별세 634,560원을 납부했다.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556,780원과 종합부동산세 1,709,469원도 납부했다.
2015년 3월 20일 확정된 판결은 토지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2019년 1월 31일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 인가도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B가 제기한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도 원고가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2019년 4월 11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의 토지 취득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원고는 2019년 7월 농어촌특별세 환급을 청구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세기관들은 기간이 지났거나 재산세 부과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토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과세기관들이 거부한 행정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당사자로 참여한 토지 반환 소송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세금 재계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였다. 법원은 농어촌특별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거부처분을 취소했지만, 재산세 관련 소송은 적절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세금을 계산할 때 전제로 삼은 거래나 행위가 나중에 확정판결로 달라진 경우, 그 판결을 근거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B 사이의 소송에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점과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확정됐다. 따라서 원고의 토지 취득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전제로 부과된 세금의 계산 근거도 달라졌다.
후발적으로 생긴 사유에 따른 청구 기간은 원고가 당사자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 원고는 2019년 4월 11일 판결 확정 후 90일 안인 2019년 7월 9일 청구했으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산세 관련 업무 권한은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상대 기관은 적절한 상대방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절차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토지 수용재결이 무효이고 원고가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토지 취득과 소유를 전제로 한 세금의 계산 근거도 달라졌다. 원고는 자신이 당사자인 판결 확정 후 90일 안에 청구했으므로 농어촌특별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거부처분은 취소됐지만, 재산세 소송은 잘못된 기관을 상대로 제기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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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313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1. ****
2. ****
3. ****
판 결 선 고2021. 1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이 한 [별지1] 제1목록 기재 처분, 피고 제주세무서
장이 한 [별지1] 제3목록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2목록 기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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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B 소유 토지 취득 및 세금 납부
○ 피고 ****은 1997. 11. 5. ****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
지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위 사업시행지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되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위 사업시행지의 토지를 소유자들과의 협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통해 취득하였다.
피고 ****은 2005. 11. 14. **** 일대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 인가·고시(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된 B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지번생략)를 이
사건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하고, 2007.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 105,7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받고, 그 면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634,560
원을 피고 ****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 ****으로부터 재산세 2016
년도분 157,015원, 2017년도분 185,593원, 2018년도분 214,172원(합계 556,7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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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2016년도분 466,578원, 2017년도분 586,990
원, 2018년도분 655,901원을 각 부과·고지받고,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소유자 중 일부인 C 등은 제주특별자치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원고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
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9. 12. 2.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 취
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C 등이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1. 1. 12. 제1심 판결을 취소하
면서 이 사건 인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
단하여 그 무효선언의 의미로 이 사건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
며, 이에 대하여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상고하였으나 2015. 3. 2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 또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소유자 중 일부인 D 등은 피고 제
주특별자치도지사와 피고 ****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이 사건 인가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
심 법원은 2017. 9. 13. 피고 ****와 피고 ****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이 사건 인가처분 등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한다는 청구인용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018. 9. 5. 항
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가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B의 소유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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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1. 12. ‘원고는 B로부터
105,53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
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12. 5.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상
고하였으나, 2019. 4. 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
정되었다.
라. 피고들의 각 처분
○ 원고는 2019. 7. 9. 피고 ****에게 2007. 1. 8.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634,5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은 2019. 9. 2. ‘제1
확정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는 제1 확정판결이 확정(2015. 3. 20.)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
어졌어야 하나 위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별지1] 제1목록
기재 거부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또한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는 2019.
8. 23. ‘원고의 이의신청은 재산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
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별지1] 제2목록 기재 각하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 ****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합계 1,709,46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은 2019.
9. 5. ‘당초 피고 ****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지되고 있어, 해당 재산세 과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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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또한 당초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별지1] 제3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피고 ****의 거부처분 및 피고 ****의 각하처분
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8. 모두 각하되었다.
원고는 2019. 11. 19. 피고 ****의 각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4, 1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의 [별지1] 제1목록 기재 거부처분의 위법
원고와 B가 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2019. 4. 11.)로부터 경정청구 기
간을 기산하여야하므로, 원고가 2019. 7. 9. 한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그럼에도 피고 서
귀포시장이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2015. 3. 20.)을 기준으로 경정청구 기간을 기산하
여야 함을 전제로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의 [별지1] 제2목록 기재 각하처분의 위법
제3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였고,
이는 재산세에 대한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재산세의 경정을 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
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 ****는 이를 경정청구가 아닌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고 그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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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의 [별지1] 제1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의 위법
제3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였고,
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제주세무
서장이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 판단
가. 피고 ****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으면 위임행정청은 위임사항 처리에 관한 권한을 잃고
그 사항은 수임행정청의 권한이 되는 것이므로 수임행정청이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피고가 되는바(대
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등), 피고 ****는 서귀포시 소
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징수권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
을 행정시의 장인 피고 ****에게 위임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제
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 별표 3). 따라서 설령 원고가 피고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을 재산세 경정청구의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피고 제
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산세 경정 등에 관한 업무권한을 피고 ****에게 위임한
이상, 위임행정청으로서 권한을 상실한 피고 ****에게 이 사건의 피고
적격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
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의 본안 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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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 ****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 ****은, 제1 확정판결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
결이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제1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2015. 3. 20.)를
기준으로, 아니면 적어도 이 사건 인가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제2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2019. 1. 31.)를 기준으로 90일 내에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
고,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
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어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
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제2항 제1호)’의
“판결”이란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을 말하므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참조), 원고는 자신이 소송 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
이 확정된 때(2019. 4. 11.)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위 경정청구 기간 내인 2019. 7. 9. 피고 ****에게 경정청구를 하였
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
고 ****의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본안 판단
가. ‘피고 ****의 [별지1] 제1목록 기재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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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
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
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
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위 규정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
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
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2) 원고와 B가 소송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
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1)
는 그 발생근거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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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멸하였고, 이는 결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전제
가 변경된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정을 거부한 피고 ****의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 ****은,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을
근거로, 통상적으로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
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취득행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해제되어 당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
다가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취득행위의 원인이
되는 수용재결이 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확정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 ****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의 [별지1] 제3목록 기재 각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와 B가 소송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
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를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는 그 발생근거가 소
멸하였고, 이는 결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전제가 변
한다. 이 사건에서 농어촌특별세의 본세는 취득세로서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의 타
당성에 대하여만 판단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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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된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 확정판
결에도 불구하고 경정을 거부한 피고 ****의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
****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지되는 이상 원고는 제3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
한 피고 ****의 각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동산 보유 자체에 대
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이 이중과세
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재산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다. 즉, 종합부동산세
는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종
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12조, 지방세법 제114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종합부
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0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에
따라 구별하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달리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과권한을 가진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종합부동산
세법 제16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
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종합부
동산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
- 11 -
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
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
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즉, 종합부동산
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이 부과한 2016~2018년 재산세에 대하여 적법
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위 재산세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
을 다툴 수 없다거나 피고 ****의 2016~2018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 종합부
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
고 ****, ****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룡
판사조정익
판사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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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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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
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
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
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
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
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ᆞ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
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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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법인세·
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
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
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
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과세방법)
호별과세표준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
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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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
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부과ᆞ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ᆞ징수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
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ᆞ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
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ᆞ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
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
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
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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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ᆞ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ᆞ경정)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4의 2.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용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내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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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과세대상: (내용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제
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
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임사항)
③ 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끝.
(별표 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사무명근거법령
과세객체 소재지 또는 납세지 관할구역 내의 제주특별자치도세
(‘06.6.30. 이전에 부과된 도세 및 시군세를 포함한다)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과·징수 권한 중 납세자별 300만 원
(주세목 본세 기준을 말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 그
체납된 제주특별자치도세(단, 과년도분에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6. 재산세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과세객체 소재지 또는 납세지 관할구역내의 제주특별자치도세
(‘06.6.30. 이전에 부과된 도세 및 시군세를 포함한다) 업무 중
다음의 권한
6. 납세의 고지,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 제58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4.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양도·환급(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는
제외한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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