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257울산지방법원 1심2014-02-07 선고검수완료
승려인 피고인이 사제지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고, 등기필증 문제로 말다툼 중 폭행과 재물손괴를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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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257 강간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 제301조, 구 형법 제297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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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선조계종 승려로, 2012년 12월경부터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가 지은 OO지역 사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 2013년 4월 27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은 방에서 엎드려 책을 읽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쪽 손목을 잡고 팔꿈치로 가슴을 때려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간음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입혔습니다.
- 다음 날 오전 6시경, 피고인은 등기필증을 달라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등기필증을 찢어 바닥에 버렸고,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가슴 2회, 왼쪽 턱 1회, 왼쪽 팔뚝 1회를 때려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 폭행 후 피해자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달마 액자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승려인 피고인은 2013년 4월 27일 사찰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고, 다음 날 등기필증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려 타박상을 입히고 달마 액자 3개를 깨뜨렸습니다. 이에 강간치상,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경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 피고인이 70세 고령으로 청각·지체장애 2급이라는 점과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반면 승려로서 사제지간인 피해자를 강간해 상처를 입히고 사찰 소유권 문제로 폭력을 행사하고 액자를 깨뜨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적지 않으며,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종교인으로서 제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성폭력과 폭력을 저지른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고령과 장애,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두루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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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사제지간이자 같은 승려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 함
- 사찰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 달마 액자 3개를 깨뜨리는 등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적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이 70세 고령으로 청각·지체장애 2급인 점
-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57 강간치상, 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조계종의 승려로 2012. 12.경부터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여, ****)
가 지은 **** “****” 사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강간치상
- 2 -
피고인은 2013. 4. 27. 20:00경 위 “****” 사찰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안에서 엎
드려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스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
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그녀에 음부
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
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28. 06:00경 위 “****” 사찰 내 피고인의 방에서 제1항의 일로 피
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의 등기필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래,
내가 똘 중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방 속에 있던 위 등기필증을 꺼내어 찢어 바닥
에 버려, 찢어진 등기필증을 주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먹
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왼쪽 턱을 1회, 왼쪽 팔뚝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달마 액자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3 -
1. 증인 ****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
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 4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원심 판시 제1의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
해/치상 중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경합범죄1 - 원심 판시 제2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1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원심 판시 제1, 2의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원심 판시 제3의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원
심 판시 제1, 2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사제지간이자 같은 승려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처
를 입게 하고, 사찰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마
액자 3개를 깨뜨리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적
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 5 -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
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 고령으로 청각·지
체장애 2급인 점,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및고지명령의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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