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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0년 10월 21일부터 1981년 9월 1일까지 OO지역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했다.
회사는 장부를 갖추고 있었으나, 대표이사가 도피하면서 장부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세무 당국은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과세 방식으로 회사의 법인세를 결정했다.
세무 당국은 이 법인세 산정 근거가 된 소득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후 원고가 도피한 대표이사로부터 장부를 넘겨받아 실제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장부 미제출로 인해 세무 당국이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그 소득을 원고의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추계과세 처분 중 장부가 제출된 경우 과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와, 법인세 부과와 별개로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장부가 제출되면 추계과세가 아닌 실제 조사를 통해 과세해야 하며, 원고는 법인세 부과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과세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일 때만 허용되며, 장부가 제출되면 실제 조사가 가능하므로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
세금 처분 취소 소송 중에도 소송 당사자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따라 과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다.
원고 회사는 실제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었으며, 단지 대표이사의 도피로 제출하지 못했을 뿐이다.
원고가 장부를 인수해 제출함으로써 실제 조사가 가능해졌고, 따라서 추계과세 방식으로 결정된 법인세와 그에 따른 원고의 상여소득 과세는 부당하다.
법인세 부과와 원고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세원이 같아도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원고는 법인세 부과 확정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을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다.
핵심 정리
장부가 제출되어 실제 조사가 가능하면 세무 당국은 추계과세가 아닌 실제 장부를 근거로 과세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 부과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대표자는 법인세 부과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따로 다툴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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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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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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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중 장부등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 과세표준등의 결정방법
2
동일한 세원에 기한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결정된 경우, 대표자가 자기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
【피 고】 ****
【주 문】
피고가 1983.10.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도 수시분 198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737,932원, 동 방위세 금 2,147,5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국세심판결정통지), 2(심판결정서),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1(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3(심사결정서), 을 제1호증(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소득세과세표준금액 결정결의서), 2(소득분 방위세결정결의서), 3(소득금액계산서), 4(소득금액변동자료), 을 제3호증의 1(법인세결정결의서), 2(법인분 방위세결정결의서), 3(소득금액변동통지서), 4(조사서), 5(소득금액변동통지서), 을 제4호증의 1(소득분 방위세결정결의서), 2(소득세결정결의서), 3(소득금액계산서), 4(수입금액결정결의서), 5(소득세확정신고서), 을 제7호증(부가가치세대장), 을 제8호증(소득표준율표)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0.10.21.부터 1981.9.1.까지 사이에 서어비스 및 소매업체로서 ****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외 주식회사 한국유통체인 본부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 회사가 1981년도분 법인세소득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위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의 1981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인 총매출액 545,027,922원(위탁판매분 432,836,848원, 슈우퍼판매분 112,191,074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 37,462,882원(위탁판매분 432,836,848원×0.071+슈우퍼판매분 112,191,074×0.06)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일방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 그중 원고에 대한 상여를 재임기간에 따라 안분된 금 27,762,144원으로 본 후 1983.10.17.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소득금액과 원고가 경영한 대명섬유에서 발생한 소득금 231,352원을 합한 금 27,993,496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 10,737,932원 및 방위세 금 2,147,586원을 결정하여 1983.10.24.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피고는 원고의 위 인정상여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재임기간에 따른 안분계산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금 24,975,253원(37,462,800원×(243/365)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금 9,138,127원, 방위세 금 1,827,625원으로 감액경정한 바 있으나,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소외 회사가 부채초과로 영업이익이 없고 오히려 결손상태였으므로 상여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위 소외 회사가 1981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소외 회사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1981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는 원고의 위 인정상여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4444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0.10.14. 선고 78누345 및1984.10.23. 선고 83누402 판결 각 참조)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4.8. 선고 86누67 판결 참조), 증인 공명애, 김덕수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69(각 자산보), 갑 제8호증의 1 내지 62(매입매출장),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9(각 금전출납부), 증인 이외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소견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과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회사는 기업회계에 관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른 장부와 기타 관계서류를 기장비치하여 오던 중 1981년도에도 전년도에 사용하던 자산보에 계속하여 이월기장하는 방법으로 그 자산보를 기장 비치하고, 그밖에 매일매일의 상품매입, 매출상황을 기입한 매입매출장과 매일매일의 금전거래관계를 기입한 금전출납부등을 작성, 구비하고 있었던 사실(위 장부 등에 의하여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게산서와 같은 결산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다), 그런데 위 소외 회사는 원래 그 영업이 부진하였었는데 원고 후임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소외 ****가 그 경영을 더욱 잘못하여 결국 1982.3.경에 그 거래수표까지 부도되기에 이르렀으며, 위 박재백은 1981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부들과 기타 서류 등을 소지한 채 도피하게 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1981년도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당시 위 소외 회사로서는 위 장부등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절차가 끝난 후인 1984.3.경에 비로소 원고가 위 박재백으로부터 위 장부등을 인수받음으로써 심판절차 및 당심에 이르러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의 1981년도 기업회계에 관한 위 장부 기타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회사의 1981년도 소득금액은 위 장부등을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정한 위 소외 회사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는 원고의 위 인정상여소득금액을 합산하여(원고의 대명섬유에서 발생한 소득금 231,352원만으로는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없게 된다)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세원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 양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부과내역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원고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김형수 배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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