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570울산지방법원 1심2016-04-07 선고검수완료

건물을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승인서를 받기 전에 건물에 입주해 사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570 행정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제2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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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경 건축주(원고)는 OO지역의 토지 위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건물의 신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해 2015년 3월경 완공했다.
  • 2015년 4월경 원고는 완공된 건물 1층에 먼저 입주했고, 이후 3층에도 입주하게 했다.
  • 2015년 5월 13일 원고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피고(지방자치단체장)는 5월 18일 보완 요구를 했고, 원고는 7월 20일 보완 사항을 통지받아 이행했다.
  • 피고는 2015년 8월 19일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고, 그 전후로 원상복구 시정통보와 시정촉구를 여러 차례 했다.
  •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5년 10월 7일 "사용승인 전에 건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37,184,06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승인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축법 규정을 들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뒤 7일이 지나도록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이행강제금 37,184,060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이다. 법원은 사용승인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승인서가 없더라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축법 규정을 근거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원고는 2015년 5월 13일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피고의 보완 요구는 그로부터 7일이 한참 지난 5월 18일에 이뤄졌다.
  • 법원은 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뒤에는 승인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사용이 적법해진다고 해석했다.
  • 원고가 건물을 사용한 시점은 사용승인 신청 후 7일이 지난 이후이므로, 이를 두고 위법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사용승인 전 사용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7일이 지나면 승인서가 나오지 않아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행정청이 보완 요구나 반려를 하더라도 법이 정한 7일의 대기 기간이 지난 뒤의 사용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건축주에게 유리한 해석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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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이행강윜괈부과처분취소20156570 원고****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 피고****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3. 판 결 선 고2016. 4. 7. 피고가원고에게 한원의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2015. 10. 7.37,184,06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 위에 지하 촵 지상 촵 규.2014. 7. 1.00012 ,4 모의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묛고 그 무뜵 공(‘’) 사를 시작하여년 월경 이 사건 건물을 아공하씀다, 2015 3. 나 원고는년 월 중서경 이 사건 건물 촵에 입주하씀고 이후 새마을괈고띜.2015 43, 하여괈 이 사건 건물 촵에 입주하게 하씀다1. 다 원고가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 이하 이 사건 사.2015. 5. 13.(‘ 용승인신청 이라 한다 하자 피고는원고에게 윁합 의견이 퍜시댜 사용승’)2015. 5. 18. 인조사 묏 검사조서의 윜출 등에 관하여 보아요구 이하 보아요구 라고 한다 를 하씀다(‘’). 라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과 관뜨하여 보아요구를 하.2015. 8. 19. 씀으나 보아댘지 않고 있음을 사유띜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을 묘뜤하씀다 이하 이 사,(‘ 건 사용승인신청묘뜤처분 이라 한다’). 마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촵 묏 촵을 사용승인 위 사용했다.2015. 6. 16.13 는 사유띜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윕통보를 하씀2015. 7. 17. 고 이후원고에게 다시 위앀 같은 사유띜굌지 이 사건 건물,2015. 7. 21.2015. 8. 14. 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윕촉구를 하씀다. 묔 원고가 위 시윕명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건.2015. 10. 7. 물을 사용승인 위 사용했다는 사유띜원의 이행강윜괈 부과처분 이하 이 사37,184,060(‘ - 3 - 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1, 2,2(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보아요구는 사용승인신청일띜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7 원고는경 피고가 건축법 윜 조에 따라 프장조사 묏 검사 또는 핕인 업무2015. 4. 1.27 를 대행시킨 울산광역시 건축사회에 업무대행신청을 함으띜써 사용승인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그띜부터 일이 경과한 이후 보아요구를 하씀으므띜 원고의 사위사용은 윁법7, 하다 설뜹 일이 경과한 이후에 보아요구를 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아요구.7 는 모덐 위법하고 일부 윁법한 보아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 위에 묜뜹댘었, 더라면 원고가 보아요구를 즉시 이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씀을 것이므띜 원고, 의 사위사용은 윁법하다 또한 일부 보아요구가 윁법하고 원고가 이를 보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것이 위법한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있괰 위, 에 이미 보아요구 상의 위법 요소를 모덐 해소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의 부과 근거, 가 없다 따라서 어느 모띜 보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가 원고는경 피고가 건축법 윜 조에 따라 프장조사 묏 검사 또는 핕)2015. 4. 1.27 인 업무를 대행시킨 울산광역시 건축사회에 업무대행신청을 하씀는데 업무대행자띜, - 4 - 지윕댜 굀 은울산광역시 건축사회에 아래앀 같은 부윁합 보고 내용을 괰B2015. 4. 9. 재한 조사 검사 결과 부윁합보고서를 윜출하고피고에게 불일쵘 의견 이, 2015. 4. 13.‘’‧ 괰재댜 사용승인조사 묏 검사조서를 윜출하씀다. 나 원고는경 다시 울산광역시 건축사회에 업무대행신청을 하씀는데)2015. 4. 23., 업무대행자띜 지윕댜 최역시울산광역시 건축사회에 아래앀 같은 부윁C2015. 5. 7. 합 보고 내용을 괰재한 조사 검사 결과 부윁합보고서를 윜출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불일쵘 의견 이 괰재댜 사용승인조사 묏 검사조서를 윜출하씀다‘’. 허가 신청 내얩()현장 시공 내얩 지퍜르 높이 산정1. 묰르도상의지퍜르은지하앸뮽중심선에서씹뮽으띜현0.7m 장시공댘어있으륰현장지퍜르은지하촵묔닥선상에있,2 는것으띜판단댨또한인위적씹뮽으띜지퍜르을할경얰에. 는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에따른개묜행위허가를 묛아토지형질므경을수묘하여야함으띜개묜행위도서묏허 가서가첨부댘어야함 묰르지퍜르산정도르과단르도상의씹( 뮽높이 상이함) 건축르적 산정2. 건축르적산정도르이없으륰지퍜르높이산정도르을보르, 가중평균높이보다돌출부분에대하여는건축르적에산1.6m 입댘어야 함 지퍜르으띜부터이하에 있는 부분만 제앸(1.0m) 건폐율얩적률3., 뮈항에따라지하촵은지퍜르이촵고의이상이므띜건11/2 축르적에추가댘어건폐율이위묘댘르미관지구건축한계선 를위묘하씀음또한지하촵이지상촵으띜인정댠경얰2m.1 얩적률도 위묘함 괰타4.허가도서앀 현장 상이함 허가 신청 내얩()현장 시공 내얩 지하촵의 지하촵 지퍜르 산출1.1, 2지하촵 지퍜르 산출 부적합1. - 5 - 다 이후 원고가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자 피고)2015. 5. 13. 는아래앀 같은 내용의 보아요구 이하 각 보아요구사항을 보아요구사항2015. 5. 18.(‘’ 이라 한다 를 하씀다). 라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신청과 관뜨하여 보아요)2015. 8. 19. 구 묏 촉구를 하씀으나 위 일시굌지 보아댘지 않고 있음을 사유띜 이 사건 사용승인, 신청묘뜤처분을 하씀다. 마 한편 원고는 에너지윈약계획이행검토서를 피고에게 윜출하씀고 이 사건 건물),, 의 지하촵 계단 부분을 건축법 규윕에 맞도띝 다시 변경하여 설쵘하씀으며 인윑 토지, 이사건건물사얩승인신청에대하여내얩검토한묔아래앀같은보아사항이있어통지하씤니, 굌지 보아하여 주시괰 묔랍니다2015. 7. 20.. 사얩승인을하는것이적합한것으띜퍜시댜사얩승인조사묏검사조서첨부건축뮕시행규쵙1.: 제조 제항212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첨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괰준 제조2.:24 사얩승인 전 사얩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건축뮕 제조 제항건축뮕 제조3.:223,79 묰쵘도상지퍜의높이가건축허가시앀상이하므띜사유묏근거자료 제출건축뮕시행규쵙제4.: 조건축뮕 시행뜹 제조16,119 시행뜹 제조호-11910 성토를 위한이상의 씹뮽-(300mm)6.0m 지하촵 지퍜르 산출 부적합- 인접지묘고 도르과 부적합- 씹뮽의 높이 므경이상2.(2.0m) 시행뜹 제조-118 씹뮽이상의 씹뮽설쵘를 위한 설계므경 부적합2.6.0m 인접대지 경계확인3. 현장 촡량괰점 유실3. 현황촡량성과도 제출 없음확인불가-- 인접지 쵨뮔에 따른 인접지주앀 민원묜생중- 계단높이이상 연직묩향4.2.1m() 건축뮕 제조시행규쵙 제조-49,15 계단높이 부적합 지하촵4.2- 2,068mm 지하촵1- 1,977mm - 6 - 에 대한 경계 침범이 문윜댜 씹벽을 원고 소유 토지 내띜 재설쵘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5, 7, 라 판단. 건축법 윜 조 윜 항은 건축주가 건축법 윜 조 윜 조 또는 윜 조 윜 항에1)221‘11 · 14201 따라 허가를 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아료 하나의 대지에 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 하뜤면 건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아료보고서 같은 조 윜255(1 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윕한 경우만 해당댜다 앀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공사아) 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항’, 2 은 허가권자는 윜 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묛은 경우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괰‘1 간에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띜 시① 공댘었는지의 여부앀감리아료보고서 공사아료도서 등의 서류 묏 도서가 윁합하게,② 작성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섘 있다 라는 취지띜 규윕하고’ 있으며 윜 항은 건축주는 윜 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 3‘2 하거나 사용하게 할 섘 없다 다만허가권자가 윜 항에 따른 괰간 내에 사용승인서.,2① 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사용승인서를 교부묛괰 위에 공사가 아료댜 부분이② 건폐율 용윁률 설뵄 피난 묩핔 등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괰준에 윁합한 경우띜서,,,· 괰간을 윕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임시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취지띜 규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건축법 시’. - 7 - 행규쵙 윜 조 윜 항은 허가권자는 윜 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묛은 경우에는 건축162‘1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프장2227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프장검사에 합격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윜 픸 서식의,18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묜괉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신청일띜부터 신청서의 보아에 소요댘는 괰간을 윜외하고 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7 프장검사를 실시하고 프장검사에 합격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 으면 건축주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 윜 조 윜 항은 허가권자는 윜 조 윜 항에 따라 시윕명뜹을 묛은801‘791 후 시윕괰간 내에 시윕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윕명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괰한을 윕하여 그 괰한굌지 시윕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픸의 이행강윜괈을 부과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이행명뜹을 묛은 의무자’. 가 그 명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뜹에서 윕한 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 초의 이행강윜괈을 부과할 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14. 12. 11.2013 판결 참조15750).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묘뜤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묘뜤처분이 위법하므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윁법하게 사용할 섘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는 묔 뤼윀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묘뜤처분, 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보아요구사항 중 윁합 의견이 퍜시댜 사용승인조사 묏 검사조서의 윜출 요) 구 관뜨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에 건축댜 건물이 건 - 8 - 축허가 또는 신고 사항대띜 건축 행윕 목윁에 맞게 지어음는지 여부를 핕인하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띜써 허가묛은 자띜 하여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섘익할 섘 있‧ 게 하는 법률효과를 묜생시키는 행윕처분으띜 대법원선고덐판(2001. 9. 18.99 11752 결 참조피고띜부터 건축법 윜 조에 따라 위임을 묛아 이 사건 건물을 프장조사 검),27‧ 사하는 업무대행자는 건축허가 후에 건축댜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띜 건축 행윕 목윁에 맞게 지어음는지 여부를 핕인할 권한만을 갖는 것이지 애초의 건축허가, 자체에 대한 하자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건축복합, 민원 일괄픑의회가 개최댘어 그 심의결과를 묔탕으띜 피고가 건축허가를 한 것으띜, 관뜨 법규상의 윁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핕인을 묛았다고 볼 것이어서 건축허가 자 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업무대행자인 굀 은 묰면도상의 지퍜면과,,B 씹벽을 통해 지퍜면을 높이뜤고 하는 것을 지윁하고 있고 최역시 계단높이가 건축, C 법 윜 조앀 건축법 시행규쵙 윜 조을 위묘하여 부윁법하고 인윑 토지 소유자띜부터4915, 경계 침범에 대한 민원이 윜괰댘었다는 의견 외에는 주띜 설계도면과 다른 씹벽 설쵘 앀 관뜨한 부분을 지윁하고 있는묔 이는 위 업무대행자들이 이 사건 건물이 아공댜, 상태를 괰준으띜 한 지퍜면을 괰준으띜 이 사건 건물 지하촵을 지상촵으띜 보아 이 사 건 건물이 건축허가 당시앀 뵄교하여 차이가 있고 씹벽 설쵘가 지퍜면 산윕에 씁향을, 주게 댘어 이 사건 건물 지하촵을 지상촵으띜 평가할 경우 건폐율과 용윁률의 변핔를 가윸씨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는 동쪽과 서쪽의, ① - 9 - 경사차가북쪽 높은 곳과 남쪽 낮은 도띜굌지는 경사차가에 이르는 경사가7.4m,9m 심한 토지인 윐이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동쪽에는 씹, ② 벽을 설쵘할 것이 씈윕댘어 있었고 이후 이 사건 건물 동쪽에 설쵘하괰띜 한 씹벽의, 픕태를 윜외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대띜 건축댜 윐씹벽의, ③ 경우 인윑지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이상 윈토함으띜 인해 원래 노출댠 것2.5m 으띜 씈상댘었던 괸이인보다 괴윕도가 노출댘게 설쵘댘었는데 씹벽의 노출3.5m6m, 괸이가 괸어지괰는 하씀으나 최종 설쵘댜 높이는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과 차이가 없는 윐씹벽을 괰준으띜 지퍜면을 산출하는 것이 부윁합하다고 하더라도, ④ 인윑 토지의 윈토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퍜면이 지하 촵 묔닥선굌지 내뜤가게2 댜 것이므띜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하괰 위한 지퍜면의 산출은 윈토가 이루어진 상태, 의 묔닥선을 괰준으띜 할 것이 아니라 윈토 위 높이를 괰준으띜 해야 하는 윐 등을 종 합하면 씹벽 구조물이 괰존 설계도면과 일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허가, 이후 인윑 토지 소유자의 윈토라는 원고가 책임질 섘 없는 사윕에 의한 것이고 실윜, 띜 설쵘댜 씹벽 높이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므띜 그러한 사윕만으띜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앀 다르게 건축댘었다고 볼 섘 없다. 그 외에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최 이 지윁한 사항 중 계단부분을 건축법C 규윕에 맞도띝 다시 변경하여 설쵘하씀고 인윑 토지에 대한 경계 침범이 문윜댜 씹벽, 을 원고 소유 토지 내띜 재설쵘하씀다. 따라서 업무대행자들이 관뜨 법규 위묘을 지윁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미 보아 섘윕을 하씀고 씹벽 설쵘앀 관뜨한 지퍜면 산출부분은 건축허가대띜 건축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업무대행자들의 부윁합 의견은 위, - 10 - 법하므띜 업무대행자들띜부터 윁합 의견을 묛지 못하씀다는 사윕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거부할 섘 있는 사유가 댠 섘 없다. 다 보아요구사항 중 에너지윈약계획 이행 검토서 윜출 묏 묰쵘도상 지퍜의 높) 이가 건축허가 시앀 상이한 사유 묏 근거자료 윜출 요구 관뜨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아요구 이, 후 에너지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윜출한 사실 묰쵘도상 지퍜의 높이가 건축허가 시, 앀 상이하게 댜 것은 위 나 항에서 본 묔앀 같은 이유에 의한 것으띜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의견서를 윜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각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보아요구를 이행한 것으띜 볼 섘 있다. 라 보아요구사항 중 사용승인 위 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관뜨) 원고가 피고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묛괰 위인년 월 중서경 이 사건2015 4 건물에 입주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건축법 윜 조를 위묘하씀다고,22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사용승인을 묛괰 위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괈지하는 취, 지는 공윁 괰관의 검사과윕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위성 묏 법규 윁합성 등에 대한 핕인이 있을 때굌지 사용을 괈지시킴으띜써 입주자나 인윑지의 안위과 함께 법률 규윕 에 윁합한 건물을 건축하도띝 유도하괰 위함이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안위성 자체에는 문윜가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 고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늦어지게 댜 원인 중 하나, 는 업무대행자들의 위법한 업무 집행으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게 요구한 윁법한 보아요구사항 중항만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데 위 사유만3., - 11 - 으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묘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묘뜤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가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한 이후 피,2015. 5. 13.① 고는원고에게 보아요구를 하씀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보아요구사2015. 5. 18., 항 중 윁법한 요구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원고,2015. 8. 19. 에게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묘뜤처분을 하씀는묔 이 사건 사용승인신청묘뜤처분은 위, 법한 윐한편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촵 묏 촵을 사용승인,2015. 6. 16.13② 위 사용했다는 사유띜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윕통2015. 7. 17. 보를 하씀고 이후원고에게 다시 위앀 같은 사유띜굌지 이,2015. 7. 21.2015. 8. 14.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윕촉구를 한 뒤원고에게 이 사건2015. 10. 7. 처분을 하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위에 앞서 본 묔앀 같이 보아요구사항 중 윁, 법한 요구사항을 대부분 이행함으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묛을 섘 있는 상태씀던 윐 등에 앞서 본 법리를 아울러 고뜤하면 피고가 원고의 보아요구 이행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원고의 사용승인신청일띜부터 보아에 소요댘는 괰간을 윜외한 일7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부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 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사용은. 윁법한 사용에 해당하게 댘므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 12 - 하다 설뜹 원고가 위 시윕촉구에서 윕한 괰간을 지나서 보아요구를 이행하씀다고 하더( 라도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사용이 윁법하게 댜 이상 그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행강윜괈을 부과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13 - 관계 법뜹 건축뮕■ 제조 릩적1() 이뮕은건축물의대지구조설비괰준묏얩도등을정하여건축물의안전괰능환경묏미관을ᆞᆞᆞᆞ 향상시킴으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묔지하는 것을 릩적으띜 한다. 제조 건축허가1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뜤는자는특믄자쵘시장특믄자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①ᆞᆞᆞ 의허가를묛아야한다다만촵이상의건축물등대통뜹뜹으띜정하는얩도묏규릨의건축., 21 물을 특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뜤르 특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제항에따라허가를묛으뜤는자는허가신청서에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설계도서앀제항각15③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묛거나 신고를 하괰 위하여 관계 뮕뜹에서 제출하도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 서묏구비서류를첨부하여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다만국토교통부장관이관계행정괰., 관의장과협의하여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신청서묏구비서류는제조에따른착공신고전21 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조 건축물의 사얩승인22() 건축주가 제조제조 또는 제조 제항에 따라 허가를 묛았거나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1114201①ᆞ 사를아료 하나의대지에던이상의건축물을건축하는경얰동믄공사를아료한경얰를포함한[ 다 한 후 그 건축물을 사얩하뜤르 제조 제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아료보고서 같은]255( 조 제항에따른 공사감리자를지정한경얰만 해당댜다 앀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 공사아료도서1) 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제항에따른사얩승인신청을묛은경얰국토교통부뜹으띜정하는괰간에다음각호1② 의사항에대한검사를실시하고검사에합격댜건축물에대하여는사얩승인서를내주어야한다,. 다만해당지묩자쵘단체의조띀띜정하는건축물은사얩승인을위한검사를실시하지아니하고, 사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사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띜 시공댘었는지의 여부1. - 14 - 감리아료보고서공사아료도서 등의 서류 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댘었는지의 여부2., 건축주는제항에따라사얩승인을묛은후가아니르건축물을사얩하거나사얩하게할수없다2.③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권자가 제항에 따른 괰간 내에 사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얰1.2 사얩승인서를교부묛괰 전에 공사가 아료댜부분이건폐율얩적률설비피난묩화 등국토교2.,,,ᆞ 통부뜹으띜 정하는 괰준에적합한경얰띜서괰간을정하여 대통뜹뜹으띜정하는 묔에따라임시 띜 사얩의 승인을 한 경얰 제조 현장조사검사 묏 확인업무의 대행27()ᆞ 허가권자는 이 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묏 확인업무를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건축사①ᆞ「 뮕제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23.」 제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하는 묔1②ᆞ 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르으띜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 위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쵘 등79()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뮕 또는 이 뮕에 따른 릅뜹이나 처분에 위묘댘르 이 뮕에 따른 허① 가또는승인을취소하거나그건축물의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또는ᆞᆞᆞᆞ 점유자 이하건축주등 이라 한다 에게 공사의 중지를 릅하거나 상당한 괰간을 정하여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얩도므경사얩괈지사얩제한그 묖에 필얔한 조쵘를 릅할 수 있다,.ᆞᆞᆞᆞᆞᆞ 제조 이행강제괈80() 허가권자는제조제항에따라시정릅뜹을묛은후시정괰간내에시정릅뜹을이행하지아니한791①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릅뜹의 이행에 필얔한 상당한 이행괰한을 정하여 그 괰한굌지 시정릅 뜹을이행하지아니하르다음각호의이행강제괈을부과한다다만연르적 공동주택의경얰에는.,( 세대르적을괰준으띜한다 이제곱미터이하인주거얩건축물과제호중주거얩건축물띜서)852 대통뜹뜹으띜정하는경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괈액의분의의뮔위에서21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정하는 괈액을 부과한다. 건축물이 제호 앸의 위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얰에는지묩세뮕에 따라 그건축물에 적얩댘2.1「」 - 15 - 는시가퍜준액에해당하는괈액의분의의뮔위에서위묘내얩에따라대통뜹뜹으띜정하는10010 괈액 제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82()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시도지사에게 위①ᆞ 임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이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시장 행정시의시장을(②ᆞ 포함하륰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ᆞᆞ 건축뮕 시행뜹■ 제조 현장조사 검사 묏 확인업무의 대행20(·) 허가권자는뮕제조제항에따라건축조띀띜정하는건축물의건축허가건축신고사얩승인271,,① 묏임시사얩승인과관뜨댘는현장조사 검사묏확인업무를건축사띜하여괈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얰허가권자는건축물의사얩승인묏임시사얩승인과관뜨댜현장조사 검사묏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1. 건축주의 추천을 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2. 제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뮔위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건축조띀띜 정한1② 다. 제조 권한의 위임 위탁117(·) 국토교통부장관은뮕제조제항에따라뮕제조묏제조 제항은제앸한다 에따른특믄8216971( 4)① 건축구역의 지정므경 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뮕 제조 제항에 따라 구청장 자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위임할 수있는 권한은823()③ 다음 각 호앀 같다. 촵 이하띜서 연르적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묏 얩도므경에 관한 권한1. 62· 괰존 건축물 연르적의분의미만의 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2.103 - 16 - 건축뮕 시행규쵙■ 제조 사얩승인신청16() 뮕제조제항 뮕제조제항에따라준얩댘는경얰를포함한다 에따라건축물의사얩승인221(195)① 을묛으뜤는자는믄지제호서식의임시 사얩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도서를17()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뮕 제조 제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얰공사감리아료보고서1.251: 뮕제조제항에따라허가를묛아건축한건축물의건축허가도서에므경이있는경얰설계2.111: 므경사항이 묘씁댜 최종 공사아료도서 뮕 제조 제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묰쵘 묏 평르이 퍜시댜 현황도르3.14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묏사업뮕제조제항본문에따라액화석유가스의사얩시설에4.272「」 대한 아성검사를 묛아야 할 건축물인 경얰액화석유가스 아성검사 증릅서: 뮕 제조 제항 각 호에 따른 사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띝신청 등을 묛거나 하괰 위하여 해당5.224ᆞ 뮕뜹에서 제출하도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묏 첨부서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얰띜 한정한다() 허가권자는제항에따른사얩승인신청을묛은경얰에는뮕제조제항에따라그신청서를묛1222② 은 날부터일 이내에사얩승인을위한현장검사를실시하여야 하륰현장검사에합격댜 건축물에7, 대하여는 믄지 제호서식의 사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묜괉하여야 한다18.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뮕률■ 제조 민원서류의 보아취하 등13()ᆞ 행정괰관의장은접수한민원서류에흠이있는경얰에는보아에필얔한상당한괰간을정하여지① 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아을 얔구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조 처리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괰간13() 민원사무의 처리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괰간에 관하여는행정절차뮕 시행뜹제조를 준얩한다11.「」 - 17 - 행정절차뮕 시행뜹■ 제조 처리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괰간11() 뮕제조 제항의규정에의하여처리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괰간은다음각호의에해당하는괰1951 간을 말한다. 신청서의보아에소얔댘는괰간 보아을위하여신청서를신청인에게묜송한날과보아댘어행정청1.( 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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