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4고단2909울산지방법원 1심2025-04-16 선고검수완료

인터넷을 통해 분양받은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잔인하게 때려 죽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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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90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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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6월 27일부터 2023년 8월 24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았다.
  • 피고인은 OO지역 산림청 OO관리소 앞 및 고속도로 갓길 등에서 승용차를 멈추고 범행을 저질렀다.
  •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새끼고양이를 때려 죽이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다.
  • 총 13회에 걸쳐 총 21마리의 새끼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 죽인 고양이의 사체를 승용차 밖으로 내던지는 등 잔혹하게 처리했다.
  • 여자친구와의 이별, 대출이자 및 세금 부담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생명 존중을 저버린 잔혹한 범행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여부였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사체를 처리한 방법마저 비인간적이어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 고양이를 분양해 준 다수의 분양자들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디.
  •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고려되었다.
  •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참작되었으나,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해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비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더라도 생명 존중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는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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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반복적 범행
  • 잔혹한 범행 수법 및 사체 처리 방법
  • 다수 분양자들의 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4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수사 협조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가족·지인들의 선처 호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909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Y (****), 회사원 검 사연선모(기소), 정희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7.경 ****에 있는 산림청 ○○ ○○○관리소 앞에서 ****로부터 새끼고양이 1마리를 분양받은 후 피고인 소유의 ** 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해 울산으로 돌아오던 중 갓길에 정차 하여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양손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새끼고양이를 때 려 죽이고 그 사체를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8. 24. - 2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새끼고양이 총 2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의 각 진술서 1.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8,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거나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길고양이가 들 어와 본 분변을 치운 경험 등으로 인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상태에 서, 여자친구와의 이별, 대출이자 및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 이상의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다 - 3 - 음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피고인은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만 아니라,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사체를 처리한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여 피고인에게 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고양이를 분양해 준 다수의 분양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 고인이 수사 개시 이후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 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조국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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