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분양받은 새끼고양이 21마리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잔인하게 때려 죽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90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6월 27일부터 2023년 8월 24일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았다.
- 피고인은 OO지역 산림청 OO관리소 앞 및 고속도로 갓길 등에서 승용차를 멈추고 범행을 저질렀다.
-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새끼고양이를 때려 죽이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다.
- 총 13회에 걸쳐 총 21마리의 새끼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 죽인 고양이의 사체를 승용차 밖으로 내던지는 등 잔혹하게 처리했다.
- 여자친구와의 이별, 대출이자 및 세금 부담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생명 존중을 저버린 잔혹한 범행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여부였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을 가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사체를 처리한 방법마저 비인간적이어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 고양이를 분양해 준 다수의 분양자들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디.
-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고려되었다.
-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참작되었으나,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해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비록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더라도 생명 존중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는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계획적·반복적 범행
- 잔혹한 범행 수법 및 사체 처리 방법
- 다수 분양자들의 정신적 고통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수사 협조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가족·지인들의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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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풀려고 ... 새끼 유기묘 21마리 잡아 잔혹하게 죽인 남성의 최...2025-04-25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물보호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 강화와 예방 교육 확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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