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4고단543창원지방법원 1심2024-04-18 선고검수완료

차량 스크래치에 대한 혐오감으로 고양이 76마리를 목 조르거나 가위로 잘라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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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4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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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주차해 둔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다.
  •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직접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뒤,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몸을 자르는 방법으로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2022년 12월 15일 오후 5시 28분경 장소 불상지에서 길고양이 1마리를 목 졸라 죽인 것을 시작으로, 2023년 9월 4일 오후 3시 18분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54회에 걸쳐 합계 76마리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 범행 방법은 목을 조르는 것 외에도 가위로 몸을 자르거나 자동차 바퀴로 밟아 죽이는 등 매우 잔인했고, 하루에 여러 마리를 죽인 날도 있었다(예: 2023년 7월 2일 4마리, 7월 25일 2마리와 4마리, 8월 1일 4마리 등).
  • 범행 장소는 대구 달서구 일대를 비롯해 부산, 경북, 충북, 경기 등 전국 여러 지역에 걸쳐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주차한 차량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혐오감을 품고,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총 54회에 걸쳐 76마리의 고양이를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몸을 자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동물별로 1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형을 선택한 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한 점 등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성장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반감이 삐뚤어져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엿보이는 등 정신건강상태가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참작했다.
  •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모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교화 갱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
  •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선고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차량 스크래치 같은 개인적 불만이 동물에 대한 혐오와 반복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법원이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해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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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 잔혹한 수단과 방법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
  • 모친 등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543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상범(기소), 김다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 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된 후, 길고양이를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고양이 의 몸을 잘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5. 17:28경 불상지에서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아 목을 졸라 죽인 - 2 - 것을 비롯하여, 2023. 9. 4. 15: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76마리의 고양이를 고양이의 목을 조르거나 가위로 고양이의 몸을 자르는 등 잔 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각 사진(증거순번 9-2, 9-3, 9-4) 1. 범행 사진 및 피의자 휴대폰 메모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동물별로 1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 가피하다. 성장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반감이 삐뚤어져 본건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엿보이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 - 3 - 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모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들의 관 심과 사랑으로 피고인이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범죄일람표 순번일시장소피해정도수법 12022. 12. 15. 17:28경불상고양이 1마리 살해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22023. 1. 17. 09:52경불상고양이 1마리 살해자동차 바퀴로 밟아 죽임 32023. 1. 20. 18:44경불상고양이 1마리 살해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42023. 1. 27. 18:51경불상고양이 1마리 살해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52023. 2. 4. 17:13경**** B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62023. 2. 6. 17:06경**** S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72023. 2. 17. 13:19경**** T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82023. 2. 17. 18:16경**** T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92023. 3. 7. 13:34경**** C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102023. 3. 8. 13:44경**** D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112023. 3. 18. 14:26경불상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 5 - 연번일시장소피해정도수법 122023. 3. 21. 18:59경**** U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132023. 3. 24. 16:22경**** E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142023. 3. 29. 13:56경**** V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152023. 3. 29. 15:01경**** V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162023. 4. 16. 17:28경**** W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172023. 4. 17. 22:50경**** E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182023. 4. 19. 21:43경**** E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192023. 4. 20. 18:59경**** F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202023. 4. 24. 18:00경**** G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212023. 4. 28. 17:20경**** H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222023. 5. 6. 20:01경불상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232023. 5. 7. 18:07경불상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 6 - 연번일시장소피해정도수법 242023. 5. 14. 22:44경**** D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252023. 5. 19. 23:15경**** I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262023. 5. 21. 16:12경**** J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272023. 5. 24. 20:24경**** K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282023. 5. 25. 21:50경**** L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292023. 5. 26. 23:17경**** J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고양이 목을 졸라 살해 302023. 5. 27. 17:45경**** J 인근고양이 3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312023. 5. 28. 19:06경**** J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322023. 6. 1. 00:29경**** J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332023. 6. 10. 17:30경**** D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342023. 6. 20. 15:32경**** M 인근고양이 2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 7 - 연번일시장소피해정도수법 352023. 7. 2. 16:25경**** M 인근고양이 4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362023. 7. 2. 23:17경**** E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372023. 7. 6. 19:13경**** M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382023. 7. 9. 19:47경**** M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392023. 7. 10. 23:25경**** D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402023. 7. 12. 19:52경**** D, 인근고양이 2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412023. 7. 15. 21:29경**** N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422023. 7. 18. 16:41경**** D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432023. 7. 25. 17:06경**** M 인근고양이 2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442023. 7. 25. 19:27경 **** M 인근고양이 4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452023. 7. 28. 16:10경**** O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 8 - 연번일시장소피해정도수법 462023. 8. 1. 19:09경**** P 인근고양이 4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472023. 8. 2. 18:37경**** M 인근고양이 3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482023. 8. 6. 19:06경**** D 인근고양이 3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492023. 8. 13. 16:35경**** M 인근고양이 2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502023. 8. 20. 17:09경**** D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512023. 8. 27. 15:33경**** D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522023. 8. 27. 17:21경**** D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532023. 9. 1. 11:51경**** Q 인근고양이 1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542023. 9. 4. 15:18경**** R 인근고양이 4마리 살해가위로 잘라 살해 총 54회에 걸쳐 고양이 합계 76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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