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당일 최종 시세가액에 맞춰 양도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9573 행정 사건(2009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부가 사망한 후 그룹을 나누기 위해 특수관계인들에게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팔았다.
- 주식의 매매 가격은 양도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정해진 최종 시세가액으로 정해졌다.
- 과세관청은 이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부당행위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과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 대량매매로 상장주식을 시세가액에 맞춰 양도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과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와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식 가액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최대주주 할증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팔 때 적용되며, 여기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의미한다.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는데, 이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시간외 대량매매로 당일 최종 시세가액으로 주식을 팔았으므로, 시가 산정이 어렵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과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실제 양도가격은 전후 2개월 평균 시세보다 높아 시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간외 대량매매로 주식을 시세에 맞춰 양도한 거래는 시가에 의한 평가 대상이며, 과세관청이 주장한 보충적 평가방법과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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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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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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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가’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요건으로서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 및 그 ‘시가’의 의미 [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정한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당일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매도한 사안에서, 그 주식의 가액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고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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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조세불복에서 인용과 기각은 경제적 합리성 인정 여부에 따라 갈리며, 시가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해석이다. 또한 특수관계인 거래라도 부득이한 사유나 합리적 경영판단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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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 판례는 특수관계 개인 간 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를 직전·직후 2개월 평균종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이는 거래 당사자가 미래 주가를 예측해 거래가격을 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법인 간 거래에는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인정하는 법인세법과 일관성이 없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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