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9573서울행정법원 1심2009-07-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당일 최종 시세가액에 맞춰 양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9573 행정 사건(2009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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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부가 사망한 후 그룹을 나누기 위해 특수관계인들에게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팔았다.
  • 주식의 매매 가격은 양도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정해진 최종 시세가액으로 정해졌다.
  • 과세관청은 이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부당행위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과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 대량매매로 상장주식을 시세가액에 맞춰 양도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과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와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식 가액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최대주주 할증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팔 때 적용되며, 여기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의미한다.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는데, 이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시간외 대량매매로 당일 최종 시세가액으로 주식을 팔았으므로, 시가 산정이 어렵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과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실제 양도가격은 전후 2개월 평균 시세보다 높아 시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간외 대량매매로 주식을 시세에 맞춰 양도한 거래는 시가에 의한 평가 대상이며, 과세관청이 주장한 보충적 평가방법과 최대주주 할증 규정 적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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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가’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요건으로서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 및 그 ‘시가’의 의미 [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정한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당일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매도한 사안에서, 그 주식의 가액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고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2009. 4. 28. 【주 문】 1.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92,43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05. 12. 20.’은 ‘2005.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소외 1(2001. 2. 20. 사망)은 상장법인인소외 2 주식회사와소외 3 주식회사를 포함한□□그룹의 창업자이고, 원고와소외 4 및소외 5 등(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은소외 2 주식회사와소외 3 주식회사를 포함한□□그룹을 분할하기 위하여□□그룹 소속 법인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6. 12.소외 5에게소외 2 주식회사 주식 667,070주를,소외 4에게소외 3 주식회사 주식 87,65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6,800원 내지 18,300원으로 하여 각 매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8. 8.소외 2 주식회사에게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43,726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7,400원으로 하여 매각하였다(이하, 원고가 매각한 위 주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며, 아래 표의 1주당 양도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고 한다). 주식 발행회사 양 도 일 양 수 인거래량(주)1주당 양도가액(원)2개월 종가평균(원)피고 계산 시가(원)소외 2 주식회사 2001.6. 12. 소외 5667,070 16,80016,08620,9112001. 8. 8. 소외 2 주식회사 243,726 17,40016,29121,178소외 3 주식회사 2001. 6. 12.소외 4 87,650 18,30016,91821,993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2. 1. 이 사건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소득세법 제101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제2항,제167조에서 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후문,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각 평가기준일(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후, 최대주주와 원고 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소외 2 주식회사와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여 위 표의 피고 계산 시가란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각 1주당 시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차익 및 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도 귀속 추가분 양도소득세로 원고에 대하여 1,492,433,750원을 각 경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설사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인들과 사이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격은 주식시장의 시간 내 시장에서 형성된 양도 당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약정하였고,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제6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구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상같은 법 제61조 내지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그리고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은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격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격은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의 경우 16,800원(2001. 6. 12.) 내지 17,400원(2001. 8. 8.)이고,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의 경우 18,3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일 전·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16,086원, 16,291원(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또는 16,918원(소외 3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보다 더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양도가격은 위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이상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김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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