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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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07누20210·서울고등법원·2007-12-26·2심
원고 2가 형인 원고 1에게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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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6139·서울고등법원·2007-04-20·2심
원고가 주식교환 방식으로 비상장법인을 인수하고 아시아넷 주식을 고가에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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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8716·서울고등법원·2009-06-24·2심
원고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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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893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
특수관계자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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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9036·서울고등법원·2011-07-15·2심
주식교환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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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8058·서울고등법원·2014-01-28·2심
소외1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외2가 원고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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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8237·서울행정법원·2024-05-30·1심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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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20·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3-07-16·2심
CCS가 자회사 충북방송과의 합병에 이사회 결의 없이 동의하고,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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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40688·서울고등법원·2020-10-16·2심
전무이사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세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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