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596대구고등법원 2심2001-09-07 선고검수완료

건물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증액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1누596 행정 사건(2001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외 1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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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9월 3일 OO지역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23,593.51㎡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지어 전신전화국으로 사용해 왔다.
  • 피고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이 건물에 대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징수했다.
  • 그러다 1999년 6월 8일, 피고는 에어콘 시설 가산율 15/100과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 50/100을 추가로 적용해 과세시가표준액을 다시 정하고, 이미 낸 세금에 추가 세액을 더해 증액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이 건물에 냉·난방, 조명, 방화, 방범 시설 등을 하나로 통합해 자동 제어하는 설비가 없는데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로 보고 세금을 더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의 개념이 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은 건물에 대해 피고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원고는 이 건물에 통합 자동 제어 시설이 없어 해당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관련 규정 자체도 너무 모호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법규가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해석을 통해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은 일반적 개념과 규칙 문언을 종합해 해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명확성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일반적으로 빌딩 자동화, 사무 자동화, 정보통신 시스템 등을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해 중앙 컴퓨터로 자동 제어하는 정보화 빌딩을 말한다.
  •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그러한 통합 자동 제어 시설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춘 것을 전제로 가산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세금을 매길 때 법에 정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엄격히 따져야 한다. 이 사건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가산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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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분은 위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9. 3. ****및 **** 양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23,593.51㎡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전신전화국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996년, 1997년 및 1998년의 각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징수하였다가, 1999. 6. 8. 다시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9. 12. 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5 제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고시(제1995-33호, 제1996-23호, 제1997-40호)한 1996년, 1997년 및 1998년의 각 건물시가표준액결정고시 소정의 에어콘 시설에 대한 가산율 15/100 및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 50/100을 가산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이미 부과ㆍ징수한 위 각 세액에다 별지 세액계산표 추가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을 증액하여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① 규칙 제40조의3 제2호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규정이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는 냉·난방, 조명, 방화 및 방범의 각 시설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자동 제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관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⑴ 법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 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는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한편, 법 제181조 본문은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은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하되,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을, 제7호로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를 들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은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들고 있다. ⑶ 법 시행령 제131조는 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를, 제3호로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를 들고 있다. 다. 판단 ⑴ 원고의 ①주장에 관하여 법규정이 다소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은 그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과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규정의 문언과 그 내용 등을 참작한 해석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화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②주장에 관하여 ㈎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란 일반적으로 빌딩자동화시스템, 사무자동화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첨단의 정보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빌딩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동관리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연결하여 자동 제어하는 정보화빌딩 시스템으로서, 그 중 빌딩자동화시스템이란 냉·난방, 급·배수, 엘리베이터, 주차, 오물처리 등에 관한 빌딩관리시스템과 방화, 방범 등에 관한 안전시스템 및 전력 등에 관한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의 자동화된 부대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 제어하는 시스템을, 사무자동화시트템은 입주자관리, 식당관리, 내방자대응, 전화관리 등의 자동화된 부대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 제어하는 시스템을, 정보통신시스템은 씨에이티비시스템(CATV SYSTEM), 임원회의시스템, 티비회의시스템 등을 각 갖춘 것으로 지칭되고, 그 적용기술의 실현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고 있다. ㈏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위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 개념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나, 법령의 통일적ㆍ체계적인 해석상 위의 개념 규정이 위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은 위 규정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빌딩자동화시스템의 일반 개념요소 중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에 관한 자동 관리, 제어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그 실현수준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각 법령 및 고시가 원칙적으로는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설비를 ‘특수한 부대설비’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등에 관하여서만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더욱이 위 냉·난방 시설의 일종인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에 관하여는 별도의 가산율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가산율 특례부분의 과세대상은 부속 또는 부착된 설비를 제외한 자동 관리, 제어 시스템 그 자체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② 그런데 그 가산율이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50/100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고시가 요구하는 자동화의 실현정도는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에 관련된 시설, 즉 공조기기와 열원기기의 최적가동, 온·습도 자동조절, 누전·누수감지, 설비기기의 설정치 변경제어, 시간별·층별 제어, 원격방범, 입·퇴실 및 자물쇠 관리기능에 관한 방범, 화재감지, 소화설비 자동검검, 자동소화기능에 관한 소화 및 방화 제어 등을 모두 자동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고, 이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과세의 규정의 엄격 해석의 원칙상 합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은 정도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증인 김재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은 가동, 정지 및 온도계측기능만 중앙조정실(109.2㎡)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원격 조정 또는 계측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뿐 현장에 설치된 각종 밸브의 작동, 누전, 누수, 압력 및 설정치의 변경에 관한 각종 계측, 온·습도의 조절, 냉난방 전환 등에 관련된 기능은 그 시설 자체에 부착된 감지·조절기능 외에 별도의 통합적인 자동 제어, 관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급·배수시설은 단지 수조내의 플로트(flaot)의 움직임에 따른 밸브의 개폐로 작동되고 있으며, 방범시설은 위 컴퓨터와는 별도로 중앙조정실에 설치된 흑백모니터 6대, 적외선 감시장치, 흑백 카메라, 녹화용 비디오(VTR) 및 조작반을 이용하여 단순히 건물 내·외부의 움직임을 감시, 감지하고 그 결과를 녹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 시간별·층별 제어, 입·퇴실 및 자물쇠 관리기능에 관한 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 방화 시설은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자동 작동되고 있을 뿐 별도의 자동 제어, 관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실, 더욱이 위 각 시설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자동 관리,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위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별지 세액계산표 추가세액란 기재 각 세액 중 위 가산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출한 같은 표 결정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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