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1구14838·서울행정법원·2004-01-14·2심
원고가 소유한 건물들에 빌딩자동화시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2001누92·서울고등법원·2001-09-11·2심
지하 6층·지상 20층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빌딩자동화시설 미비에도 가산율을 적용해 부과한 재산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
2000구3468·대구지방법원·2001-03-22·2심
전신전화국 건물을 신축·소유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던 중, 과세관청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을 증액 부과함
—
2001누596·대구고등법원·2001-09-07·2심
건물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증액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