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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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1구14838·서울행정법원·2004-01-14·2심
원고가 소유한 건물들에 빌딩자동화시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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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16066·서울행정법원·2000-12-05·2심
OO회사 건물이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추었다며 재산세 등에 가산율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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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92·서울고등법원·2001-09-11·2심
지하 6층·지상 20층 건물을 소유한 법인이 빌딩자동화시설 미비에도 가산율을 적용해 부과한 재산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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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3468·대구지방법원·2001-03-22·2심
전신전화국 건물을 신축·소유하며 재산세를 납부하던 중, 과세관청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을 증액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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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596·대구고등법원·2001-09-07·2심
건물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증액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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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12439·서울행정법원·2000-10-25·2심
제련업 회사가 지하 5층·지상 23층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 건물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있다고 보아 가산율을 적용해 재산세 등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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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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