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5464울산지방법원 1심2015-07-02 선고검수완료

교사가 수업과 교무실 등에서 여학생 3명의 손·팔·볼·입술 등을 수차례 만지며 추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464 행정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10월경 신규 임용된 이후 여러 학교를 거쳐 2012년 3월 1일부터 OO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 2012년 3월경 국어수업 중 책상에서 필기를 하던 여학생(15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손과 팔 안쪽을 만지작거렸고, 5월경 교무실에서는 성적을 물으며 오른손을 잡아 손가락과 손 전체를 계속 만지작거렸다.
  • 2012년 6월경 수업 중에는 "너 같은 입술이 뽀뽀하기 좋은 입술"이라는 발언과 함께 손으로 입술을 만졌고, 7월경 2층 계단에서 여학생(15세)의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다.
  • 2012년 5월경 중앙계단에서 청소하던 여학생(16세)에게 말을 걸며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고, 2012년 4월부터 9월 사이 수업 중에는 다른 여학생의 오른쪽 볼에 얼굴을 갖다 대고 비볐다.
  • 이러한 행위로 원고는 2014년 12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년 1월 23일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2014년 3월 26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같은 위원회가 2014년 4월 21일 해임을 의결하자 2014년 5월 7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4년 9월 24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원고가 2012년 3월부터 7월 사이 수업 및 교무실 등에서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교육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임하자 원고가 해임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 확정판결과 추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성폭력 범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것이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는 피해자들이 과장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형사 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성폭력 범죄 외에도, 원고는 2011년 12월 7일 수치스러운 신체 접촉과 언행 등으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및 초빙교사 해제 처분을 받고 다른 학교로 전보되었으며, 2012년과 2013년에도 불량한 수업 태도로 민원이 잇따랐다.
  • 2013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는 민원으로 재시험이 결정되자 사유서를 제출하고 2013년 10월 18일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수업 및 평가 관련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했다.
  • 성추행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가 "수행평가 점수를 주겠다"고 하거나 신고한 학생을 찾아내 "인생을 망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고, 징계권자인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그 자체로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중대한 징계사유가 된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언행은 수업 태도 문제와 결합해 무거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20145464 원고A 피고울산광역시교육감 변 띠 종 결2015. 6. 11. 판 결 선 고2015. 7.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장에 괰재댜은2014. 5. 7.(‘2014. 5. 8.’ 의 씤괰이다‘2014. 5. 7.’).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여자중학교 교사띜 신규 임용댘어중학교 등 개.1991. 10. 5.,7○○□□ 학교를 거쳐부터굌지고등학교에서 재직 중 직위해윜 처분을2012. 3. 1.2014. 1. 8.B 묛고고등학교 교사띜 묜뜹묛았다, 2014. 3. 1..◇◇ 나 피고는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묘.2014. 3. 26.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씀고 같은 위원회는위 사유가 모덐 인,2014. 4. 21. 윕댜다는 판단하에 해임의결을 하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국가공무원법,2014. 5. 7.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에 괰하여 원고를 해임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63 , 7811(‘’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 교원소.2014. 5. 16., 청심사위원회는청구괰각 결윕을 하씀다2014. 9. 24.. 라 원고는부산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윜 항에 대하여 아동.2014. 12. 4.1.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 이하 이 사건 성폭뜥범죄 라 한다 띜 벌() (‘’) 괈만 원을 선고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씀으나1,500,2015. 1. 23. 학생 성추행 묏 픑묕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제 항 이라 한다1.(‘1 ’) 원고는년 월 중순년 월 중순년 월에서 월 사이년 월 초순2012 3, 2012 4, 2012 49, 2012 5, 년 월 중순년 월 말 여학생들을 추행하씀고 성추행 민원이 제괰댘자 수행평가 점2012 6, 2012 7,“ 수를 굎겠다 신고한 학생을 찾아내서 인생을 망치겠다 라고 하는 등 픑묕성 묜언을 하씀다,”. 수업 묏 평가 관뜨 직무수행능뜥 부족 전임 학교 고등학교 에서의 민원 유묜 이하 이 사건2.,(S)(‘ 징계사유 제 항 이라 한다2 ’) 원고의학년도 학괰 말 수행평가 점수에 관한 민원이 제괰댘어 원고가 평가한 점수를 성20121 적에서 제앸한 사실이 있고학년도 학괰 중간고사 시 개 문항에 대한 원고의 수업시간, 201323 중 설릅이 없었다는 민원이 제괰댘어 재시험 결정과 함께 경고 처분을 하씀으륰년 월 학, 2013 9 부릨가 원고의 수업 태도에 대해 민원을 제괰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고등학교 재직 시 수치스런 신체 접촉 묏 언행 수업 묏 평가 관뜨 집단2011. 12. 7. S, 민원으띜 학교장으띜부터 경고 묏 초빙교사 해제 처분을 묛고전보댘었다2012. 3. 1.. - 3 - 대법원도픸띜 상고가 괰각댘어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위 핕윕댜 판결의 범2014 17209. 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내지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16, 77, 8, 9, 뮔죄사실■ 피고인은경부터경 직위해제 시굌지 언산 고등학교에서 교사띜서 근2012. 3. 1.2014. 1. 8.B 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언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국어수업 도중 책상에서 필괰를 하던1.2012. 3.B○○○ 피해자 이여세 의 뎤에서 접근하여 갑자괰 손으띜 피해자의 손 팔 안즽을 잡아 만지작( , 15 ),○○ 거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뎤 마침 위 피해자 이2.2012. 5.B○ 가 교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국어 성적 궁괈하지 않냐 고 묻고 피해자가 궁괈해얔 라고 하니‘’‘’○ 무릎을 치르서 가르쳐 줄 테니굌 일단 여괰 앉아봐라 고 말하고 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손을 잡아‘’ 씤른손 엄지손가락 묑 부분부터 손가락 묏 손 전체를 계속하여 만지작거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고등학교에서 국어수업 도중 위 피해자 이에게 너 같은 입술이3.2012. 6.B‘○○ 댘게 뽀뽀하괰 좋은 입술이다 라고 말하륰 손으띜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고등학교의 층에서 계단을 내뜤가던 피해자 묕여세 를 불4.2012. 7.B2( , 15 )○○ 러 손으띜 피해자의 야즽 팔 안즽을 잡아 만지작거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고등학교의 중앙계단에서 피해자 묕여세 가 중간고사가 끝5.2012. 5.B( , 16 )△△ 난 뎤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앀봐라 시험 잘 쳤냐 라고 물어 보르서 손으띜 피해자의 야즽 팔‘.’ 안즽을 잡아 만지작거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 경 사이 위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위 피해자 묕가 잠이 앀6.2012. 4.9.B△△ 서 교실 뎤즽으띜 나가 책을 들고 수업을 들으르서 필괰를 할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도 크네‘ 더 크르 어떡하나 라륰 피해자의 씤른즽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고 비볐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하씀다. - 4 - 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뵄위행위띜 픕사처벌을 묛게 댜 것은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동을 씤해하고 섘사괰관에 과장하여 진선하씀괰 때문으띜 원고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 이 없고 교사띜 임용댜 이래 모범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섘행하씀으며 이 사건 처분,, 으띜 말미암아 경윜윁 가윕윁으띜 매우 어뜤운 처지에 놓이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처,, 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원고는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윁윈하지 못한 섘업 태도 학생들1)2011. 12. 7. S, 에 대한 불쾌한 신체윑촉 묏 언행 등을 이유띜 학교장으띜부터 경고 처분을 묛고 위보 조쵘 댘어 고등학교띜 묜뜹묛았다B. 원고는년 묏년 불량한 섘업태도 등으띜 섘차띀 민원을 유묜하씀고2)20122013, 년 학괰 중간고사 시 원고가 몇몇 묘에는 설명을 하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나암2013 2 다는 이유띜 재시험이 결윕댘자재시험결윕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씀, 2013. 10. 17. 고학교장으띜부터 경고 처분을 묛았다, 2013. 10. 18.. 원고는 이 사건 성폭뜥범죄가 문윜 댘자고등학교장에게 불미스3)2012. 7. 16. B‘ 러운 일이 생겨 죄송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띝 하겠으며 어떠한 처벌도 감섘하겠,, 다 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 5 - 원고는 이 사건 성폭뜥범죄에 대한 심 판결 선고 위 피해자들 모덐앀 합의하4)1 씀고심 재판과윕에서 범죄사실을 모덐 자묱하씀다 한편 위 피해자들은 위 심, 1, 2.,1 재판이 진행 중이던심 법원에 섘사괰관에 진선한 내용은 다소 과장댜2014. 5. 31. 1‘ 내용으띜 당시에는 괰분이 나빴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원고가 나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으띜 여겨지므띜 원고에 대해 선처해달라 는 내용의 탄원서를 각,’ 윜출하씀다. 인윕 사실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지[],410,17( 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관계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 즉,,① 원고는 높은 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댘는 교사띜서 나이 어린 학생을 보 픸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윐그럼에도 원고는 교사라는 우월윁 지위에 있음,, ② 을 괰핔띜 학생들에게 여러 차띀 성추행을 윀지른묔 그 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윐, ③ 이 사건 성폭뜥범죄는 피해 학생 그 학부모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하는데 그쵘지 아니, 하고 교사의 품위를 프윀히 손상하여 교사 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므띜 재묜 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윜재가 요구댘는 윐교육공무원 징,, ④ 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교육부뜹 윜 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2015. 4. 9.61) 2 별퍜 는 품위유지의무 위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뜥 에 대한 징계괰준으띜 뵄위 윕도[](), 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묏 뵄위 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뵄위 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딐는 뵄위의 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파면 딐는 해임 에 처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 6 - 성폭뜥범죄는 고의가 있는 것으띜 그 뵄위의 윕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 징계양윕 규윕에 위묘댜다고 보괰 어뜤우며 위 규윕은 자의, 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 윕의 윁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댘어야 하는 윐원고는 이 사건 성폭, ⑤ 뜥범죄에 관하여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위계등추행 죄띜 벌괈만()1,500. 원의 판결을 선고묛아 핕윕댘었는데 피해자들과 모덐 합의하씀음은 물띠 재판과윕에, 서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씀고 이러한 사윕이 픕의 양윕에 참작, 댜 윐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성폭뜥범죄에 대한 재판 중 탄원서를 윜출, ⑥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도 자신들의 진선에 다소 과장이 있었다는 것일 뿐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닌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윕당, 한 사실인윕에 괰초한 처분으띜 판단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 7 - 판사이섘주 - 8 - 별지[ ]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뮕■ 제 조 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뜹을 위묘한 경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뮕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묘하거나 직2.() 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교육공무원징계뜹■ 제 조 적얩뮔위1 ()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뮕뜹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이 씁이 정하는 묔에 의 한다. 제 조 징계위원햌의 종류 묏 관할2 () 교육공무원 공립의 대학 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앸한다 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① 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햌 이하 징계위원햌 라 한다 를 덐댘 대학의장징계위원햌 특믄징계위원(""),ᆞ 햌앀 일묘징계위원햌띜 구분한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뜹 제 픸띜 일부 개정댘괰 전의 것(2015. 4. 9.61) 제 조 릩적1 ( )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괰준 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띜써 징계의 픕평을 꾀함을 릩적으띜 한 다. 제 조 징계의 괰준2 () 교육공무원 징계뜹 제 조 제 항에 따른 교육 공무원징계위원햌 이하 징계위원햌 라 한다 는 징계21+("")「」 픐의자의 비위 유픕 비위 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또는 그,,,, 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믄퍜의 징계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믄퍜 징계괰준[ ]제 조 관뜨( 2) 비위의 정도 묏 과실 비위의 유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중과실인 경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인 경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 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얰 - 9 -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ᆞ뮕률 제픸띜 전부 개정댘괰 전의 것(2012. 12. 18.11572) 제 조 정의2 ( )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뮔죄 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2. " ·". 가 제 조부터 제 조굌지의 죄 제 조 제 항의 죄는 제앸한다. 715( 85) 제 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7 (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픕뮕 제조의 죄를 뮔한 자는 년 이상의 유괰징역 또는만 원 이·2981500③「」 상 천만 원 이하의 뮌괈에 처한다2. 위계 또는 위뜥으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 항부터 제 항굌지의··13⑤ 씈에 따른다. 픕뮕■ 제 조 강제298 ( 추행) 폭행 또는 픑묕으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의 뮌괈에101 500 처한다 끝. . 펈위 유지 의무 위묘7.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뜥.파르파르파르 해임-강등 정직-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