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구370서울고등법원 1심1985-02-06 선고검수완료
용달화물 자동차면허 신청이 반려되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회신이 재결로서 효력이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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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370 형사 사건(1985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4년 1월 16일 OO지역 북부출장소에 용달화물 자동차면허를 신청했습니다.
- 처분청은 공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월 19일과 20일에 각각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1월 25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처분청은 같은 달 25일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취지의 회시를 보냈습니다.
- 원고들은 이 회시가 재결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이의신청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1984년 4월 2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용달화물 자동차면허 신청을 반려당하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유없다'는 회신을 보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회신에 불과하여, 원고들은 이의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하고 소송 요건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처분행정청에 대한 소원(행정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 처분청이 보낸 '이유없다'는 회시는 소원법에서 정한 재결(최종 결정)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재결이 되려면 처분청이 소원을 받아 재결청에 보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단순히 회신만 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원고들은 이의신청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송은 그 기간 내에 제기되었습니다.
- 피고의 본안전항변(소송 요건 부족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단순 회신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의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일반인도 행정청의 답변이 형식적인 경우 소송 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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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면허신청의 반려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및 그것이 이유없다는 회시의 효력
【원 고】 ****외 1인
【피 고】 ****
【주 문】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이 유】피고가 이 사건의 전심절차에 관하여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면허신청서) 갑 제2호증의 1, 2(각 신청반려), 3(이의신청회시) 갑 제11호증(신문공구)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등은 **** **** 공고 제459호 83사업용 자동차공급기준처분공고에 의하여 **** 북부출장소에 용달화물 자동차면허신청을 하였는데 ****은 ****자(원고 ****) 및 같은달 20.자(****)위 공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반려당하자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였던바, 위 ****은 같은달 25.자로 위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취지의 회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는데 원고들에 의한 위 면허신청의 반려에 대한 불복이의 신청은 처분행정청에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원고들에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회시가소원법 제3조 3항 소정의 소원장의 보정을 위한 환부인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소원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안에 변명서와 필요문서를 첨부하여 재결행정청에 보내어야 하는데도(소원법 제7조)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위와 같은 회시는 소원법에서 말하는 재결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로서는 위 이의신청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부터 위 면허신청서가 위법하게 반려되었음을 안 날부터 6월 이내로 되는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제5조 제2항), 이 사건 소송제기일자가 1984. 4. 25.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전심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제기요건에 관한 전심절차의 분쟁을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중간판결을 하는 것이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윤여헌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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