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91118서울행정법원 1심2025-07-10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 앞 환자에게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뒤 환자의 팔뚝에 찔러넣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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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91118 행정 사건(202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4조 제6항,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2, 의료법 제36조 제8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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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사인 원고는 OO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를 맡고 있었다.
  • 2021년 6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원고는 앞 환자에게 방금 사용한 빈 주사기(약액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를 새 주사기로 착각했다.
  • 그 상태로 다음 환자의 팔뚝에 그 주사기를 찔러 넣는 사고가 발생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행위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 원고가 정도에 비해 과하다는 의견을 내자,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절반으로 감경하는 게 좋겠다고 심의 결과를 냈다.
  • 이에 피고는 2024년 7월 13일 원고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2025년 1월 1일~3월 31일)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도중 앞 환자에게 쓰고 남은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해 다음 환자의 팔뚝에 찔러 넣은 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의사는 이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조항 중 의사 면허정지 조항은 고의로 재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다루는 조항을 두 갈래로 나눠 해석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고의든 과실이든 모두 규율하지만, 의사 면허정지 조항은 고의적인 재사용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봤다.
  • 제재처분 중에서도 단순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엄중한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고의·중대한 과실 같은 추가적인 정당화 근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에만 2배액을 징수하는 것처럼, 징벌적 제재는 고의범을 뜻한다고 해석해온 판례 흐름도 참고했다.
  • 이 조항들은 2015년 한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90여 명이 C형간염에 집단감염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입법 배경도 고의적 재사용을 겨냥한 것으로 봤다.
  • 결국 원고의 행위는 착각에 의한 과실에 해당해 고의적 재사용을 전제로 한 면허정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규정이라도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는 조항은 고의로 재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한 재사용에는 3개월 자격정지 같은 중한 제재를 곧바로 부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행정처분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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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9111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6. 19. 판 결 선 고2025. 7. 10. 주 문 1. 피고가 2024. 7. 13.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B’를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 2 - 나. 원고는 2021. 6. 2. 15:30경 B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던 중, 앞 환자에게 방금 사용한 빈 주사기(약액이 남아 있지 않았음)를 새 주사기로 착각하고 뒤 환자의 팔뚝에 찔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당초 피고는 2021. 9. 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4조 제6항 위 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 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의 2. 개별기준 가.목 15)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원고 가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을 제출하자, 2023. 11. 24. ‘보건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경우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 상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1/2 감경하여 처분하는 것이 좋겠 다고 심의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4. 7. 13.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6조 제1항 제2호의2,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가.목 15)를 적용 하되 개별기준상 자격정지 6개월에서 1/2 감경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자격정지기 간: 2025. 1. 1. ~ 2025. 3. 31.)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6조 제1항 제2호의2의 정당한 해석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 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 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 - 3 - 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 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 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 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의료법령에 의하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 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법 제4조 제6항, 시행규칙 제3조의 2), 이를 위반하면 의료인 면허자격 6개월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66조 제1항 제 2호의2,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가. 1)의3],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법 제6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가. 1)의2]. 한편, 의료 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경우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여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 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법 제36조 제8호,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5호), 이를 위반하 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1회 위반시 시정명령, 1년 내 2회 위반시 의료기관 업무 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고[의료법 제63조 제1항,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나. 8), 27)],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 4 - 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개설 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64조 제1항 제9호). 3) 앞서 살펴본 법해석의 일반원칙을 기초로 위와 같은 의료법령 규정들의 신설 경 위와 입법 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 36조 제8호, 제63조 제1항은 고의.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 용’을 규율대상으로 하지만,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6조 제1항 제2호의2은 고의적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행정기본법 제2조 제5 호). 일반적인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에 착안하여 가하는 조치로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 정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참조). 그 러나 단순히 위반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회복하라거나 위반상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 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아니라 엄중한 ‘징벌’을 부과하는 제재처분이라면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거나 의무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과 같은 추가적인 정당화근거가 필요하다. 물론 입법정책적 논의와 실정법의 해석을 구분하여야 하고, 행정법적 책임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 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정법의 문언, 입법목적, 관련 규정 - 5 - 들의 체계로부터 입법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급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은 채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수급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만을 징수하지만, 수급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어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보험 급여액의 2배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여기에서 잘 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배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만, 이를 초과하여 1배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 에 대한 ‘징벌’에 해당한다. 구성요건인 ‘거짓’이라는 문언 자체가 허위에 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2배액 징수라는 징벌을 부과하려면 추가적인 정당화 사유가 필요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2배액 징수사유에 해당하려면 수급자가 주관적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 우, 즉 고의범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왔다(대법원 2008. 2. 14. 2006두9696 판결 등 참 조). (나) 연혁적으로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36조 제8호 등의 규정은, 2015년에 서울의 한 의원에서 2천여 명의 환자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그 중 90여 명이 C형간 염에 집단감염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은 후 그 에 대한 입법적 대응조치로서 2016. 5. 29. 법률 제14220호 의료법 개정법률에서 의료 인에 대하여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 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제4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6호),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 기관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추 - 6 - 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 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제36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64조 제1항 제9호)을 신설함으로써 도입된 규정이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수록된 개정이유 참조). 위 개정법률 이전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한 ‘의료인의 심한 품위손상’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 로 포섭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가. 32) 마)에 따라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입법논의에서는 기존에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기 재 사용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제재처분의 수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명확하고 엄중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법연혁과 개정이유를 고려하면, 의료법 제4조 제6항,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2 및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가. 1)의3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6개월 사유로 규정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가. 32) 마)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1개월 사유로 규정한 ‘의료인의 심한 품위손상’ 중 ‘비도덕적 진 료행위’보다 훨씬 심한 위반행위로 규율대상을 한정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다) 아래 이유에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 호 및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가. 32) 마)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정지 1개 월 사유로 규정한 ‘의료인의 심한 품위손상’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고의범만을 의미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개별법률에서 변호사, 의료인과 같은 전문직역에 대하여 ‘품위 손상’을 제재 - 7 - 처분의 사유로 규정한 것은 연혁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것에서 유래하였고, 그 입법취지는 해당 직역에 대한 일반 국민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유지하기 위함이다. 아직까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의료인의 품위 손상’의 의미를 밝힌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한 ‘품위’란 공 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 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품 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 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 47472 판결 참조). ②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단순히 “공무원은 ...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 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여 강화된 엄격한 구성요 건을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 자체의 문언상 차이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다양한 종류의 징계가 가능한 반면(「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참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정직이라는 - 8 - 중징계처분에 상응하는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처분만이 가능하므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보다 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 제6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의료인 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2호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료인 품위 손 상의 한 유형이지만,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면허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비 도덕적 진료행위’의 경우에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도덕적’ 내지 ‘비윤리적’이란 표현의 어의(語義)는 사람이 마 땅히 지켜야 할 도리 내지 윤리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그 어의 자체로 고 의적인 윤리기준 위반을 의미하고 단순한 부주의 내지 과실범은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 호에서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열거된 다 른 행위 유형들(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거짓.과대 광고행위, 건강.의학 정보 거짓.과장 제공,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특정 약국과 담합하는 행위)도 모두 고의범을 전제로 하 고 있다고 보인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법령에서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여 서는 안 되고(법 제4조 제6항) 이를 위반하면서 의료인 면허자격 6개월 정지처분을 할 - 9 - 수 있다는 규정[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2,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가. 1)의3]은, 종래에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 1개월 정지처분의 사유였던 ‘의료인의 심한 품위손상’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율되었던 것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구성요건을 독립시키고 제재수위를 높여 규정한 것인데, 후자가 고의범만을 의미한 다고 해석되므로 그보다 제재수위가 강화된 전자는 더욱 고의범만을 의미한다고 해석 하여야 한다. 만일 과실범의 경우에도 전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체계모순일 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제재로서 비례원칙 위반의 문 제가 발생한다. (마)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 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 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 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 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엄밀하게는 아니 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 처분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근거 법률에 규정된 처분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사안에서는 행정청에게 처분양정에 관한 재량이 있다면 행정청이 처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등 참조), 보다 근본적으로 근거법률에 규정된 처분요건 자체를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도 있다.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 법원으로서는 가능하면 입법권 을 존중하여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이 존속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헌적 법률 - 10 - 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등 참조). (바) 의료인이 과실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경우를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 66조 제1항 제2호의2로 포섭할 수 없더라도, 의료법 제36조 제8호, 의료법 제63조 제1 항,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6호로 포섭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1회 위반시 시 정명령, 1년 내 2회 위반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공 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사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위반행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원고의 의료기관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다가 과로 등으로 인한 주의력 저하로 이미 사용한 빈 주사기를 새 주사기로 착각하여 다음 환자의 팔뚝에 찌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이고, 고의적인 주사기 재사용이 아니라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1회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6조 제8 호, 의료법 제63조 제1항으로 포섭하여 의료기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의료 법 제4조 제6항, 제66조 제1항 제2호의2로 포섭하여 의료인 면허자격 기본 6개월 내지 감경 후 3개월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의료법 제4조 제6항, 제66조 제1항 제2호의2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별지] 관계 법령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 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ᆞ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 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ᆞ제2항, 제38조제1항ᆞ제2항, 제38조의2, 제41 조, 제41조의2제1항ᆞ제4항,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ᆞ상급종합병원ᆞ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 항ᆞ제3조의4제1항ᆞ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ᆞ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 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 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 12 -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ᆞ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 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 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의 2. 제4조 제6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ᆞ제2호 에 따른 신문ᆞ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정기간행물 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ᆞ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 공하는 행위 [가.~마. 생략] 4. 불필요한 검사ᆞ투약(投藥)ᆞ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 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 - 13 - 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법 제4조제6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1.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ᆞ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2. 제1호에 준하는 의료기기로서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 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8 호에 따라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3.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4.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할 것 5. 제3조의2에 따른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한 경우 다시 사용하지 말고 폐기할 것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다.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는 5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 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 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 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8)·10)과 같은 호 다목7)의 위반행 위가 다음 2)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 14 - [끝] 2. 개별 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행정처분기준 1)의2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 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 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65조제1 항제6호 면허 취소 1)의3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 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1)의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 항제2호의2 자격정지 6개월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법 제66조제1 항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제 2호 자격정지 12개월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 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 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 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자격정지 1개월 마)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 서 "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행정처분기준 8)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 설·장비의 기준 및 규격, 의료인의 정원,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아 니한 경우 법 제63조시정명령 27)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 제3호 및 제6호 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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