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8노490광주고등법원 2심1979-0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몽둥이로 피해자B를 살해하는 존속살인 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8노490 살인·상해치사 사건(1979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존속살인죄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기준으로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의 법리를 다시 검토하였다.
  • 법원은 무기징역형에서 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6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존속살인죄로 몽둥이를 사용해 피해자B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심이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적용하면서 너무 낮은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한 점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최소 형량이 징역 3년 6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존속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 무기징역형에서 법률상 감경을 하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된다.
  • 여기에 작량감경을 적용해도 형량은 최소 징역 3년 6월 이상이어야 한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이해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법리에 맞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범행에 사용된 몽둥이도 피고인 소유로 몰수했다.

핵심 정리

존속살인죄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법정형이 엄격하다. 감경을 하더라도 형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없는데, 원심이 이 점을 잘못 판단해 형량을 너무 낮게 정했다.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아 적법한 형량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률상 및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법원(78고합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되어 있는 몽둥이 한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어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다 할지라도 그 처단형이 3년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법률 상 감경과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게 되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7년이상의 징역형이 되고 이를 다시 작량감경하게 되면 형법 제53조, 제55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형기의 2분지 1인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되므로 원심은 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형을 3년 6월 이상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음은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존속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뿐이므로 무기징역형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하 한이 3년 6월이 된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양형부당의 항 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무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심신미약의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다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죄의 정상에 참작 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 수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며 압수된 몽둥이 한 개(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상근(재판장) 김응열 이우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