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615부산지방법원 2심2016-04-21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아 선거 공정성을 해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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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규모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 선거가 진행되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4는 30명의 홍보요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 피고인 2와 3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1과 4는 원심에서 징역 8월 형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4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받은 금품이 선거와 관련된 부정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진위원장 선출은 추진위원 선출과 관련된 행위로서 법률상 금품 제공이 금지된다.
- 피고인 1은 3,000만 원을 받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었다.
- 피고인 4는 홍보요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 피고인 1과 4가 주장한 금품 제공이 선거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친 점, 금품 규모가 크고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 1과 4가 반성하고 초범이며,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핵심 정리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아 선거 공정성을 해친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선거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의 반성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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