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489대구고등법원 2심1984-10-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3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489 민사 사건(1984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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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처)가 피고(남편)의 간통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원고와 피고에게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 1979년 9월 10일,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 3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약정했다며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부부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약정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처)가 피고(남편)의 간통을 고소하자 친척들이 합의를 종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3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강박·사기 또는 부부간 계약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강박·사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828조(부부간 계약취소권)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원만할 때만 적용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를 구타하고 별거하며 첩을 두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부부간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도약정은 유효합니다.
핵심 정리
부부 사이의 계약이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태에서는 일방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형식적으로 부부인 것만으로는 계약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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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828조 소정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의 적용범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83가합35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1, 2, 3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1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기재 4내지 10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명의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같은 목록기재 4 내지 10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은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피고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증거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종길, 정갑출, 천병연, 당심증인 천봉환의 각 증언(위 천병연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처인 원고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별거하며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첩을 얻어 살림을 하게 되자 원고가 피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친척들 및 같은 동리에 사는 사람들이 원ㆍ피고에게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여 1979. 9. 10.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천병연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양도의 의사표시는 원고를 비롯한 수명의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하여 하게 된 의사표시로서 1983. 8. 11.자 준비서면 또는 1984. 5.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양도약정은 부부간의 계약으로서 피고가 1984. 9. 8. 이를 취소하였으니 그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을 규정한민법 제828조는 계약당사자간에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더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344 판결 참조), 위 김종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9.경 원고를 구타하여 상처까지 입혔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첩을 얻어 살림하면서 원고와 별거함으로써 원ㆍ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이므로 이로 비추어 볼때 피고는 함부로 위 규정을 내세워 약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목록기재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1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이국주 정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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