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6680수원고등법원 2심2024-09-04 선고검수완료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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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4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 2021년 9월 24일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었다.
  • 2021년 9월 30일 종전주택을 매도하였다.
  • 2021년 10월 1일 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안양세무서장)는 분양권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보아 원고를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분양계약일이 취득시기라며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21년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보유하던 중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분양권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이 아닌 분양계약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분양권이 계약을 통해 취득된다는 점과 지방세법령에서 분양권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규정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권은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계약을 통해 취득된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 소득세법은 자산 취득시기를 대금 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이 취득시기에 해당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은 분양권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해석에도 참고할 수 있다.
  • 청약당첨일에는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권리가 구체화된다.

핵심 정리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 아닌 분양계약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주택 수 산정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이 판결은 분양권 거래에서 세금 부과의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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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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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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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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