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8노856부산고등법원 2심2009-02-02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동생과 처남이 전화 선거운동원 26명에게 불법 수당 1,690만 원을 지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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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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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의 동생인 피고인 1이 전화 선거운동을 총괄했고, 처남인 피고인 2가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다.
- 전화 선거운동원 26명(주로 주부들)에게 총 1,69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 수당 지급은 공소외 1이 요청했고, 피고인 2가 공소외 3을 통해 지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당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 수사 과정에서 공소외 1은 처음에는 수당 지급 사실을 부인했으나, 구속 후에는 피고인들이 수당 지급을 승인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피고인들은 수당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소외 1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수당 1,69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2가 수당 지급에 관여했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 1의 진술과 증거들이 피고인들이 수당 지급에 관여했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 2는 처음에 수당 지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며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1과 공소외 3도 수당 지급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 공소외 1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친분 관계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수당 지급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정황들이 범행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핵심 정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가족들이 전화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이들이 공모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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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26명)
- 범행 은폐 시도
↓ 감경 사유3건
- 초범(피고인 2)
- 벌금형 1회(피고인 1)
- 선거운동 도우미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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