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26고단10391창원지방법원 1심2026-07-08 선고검수완료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45,000원 상당의 술을 팔고 접대부를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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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391 성매매처벌법 사건(2026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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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였다.
  • 노래연습장 업자는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해서는 안 된다.
  • 2026년 1월 8일 저녁, 피고인A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와 안주 등 45,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했다.
  •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A는 손님의 요청을 받고 여성 접대부를 불렀으며, 접대부는 35,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 피고인A는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 받았고, 2025년 10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이었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범행이 있었던 노래연습장은 폐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행위와 더불어,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됐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범행이 발생한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도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이었다.
  • 반면 피고인A는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2018년, 2020년, 2022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 피고인A는 2025년 10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태도와 범행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보았다.
  • 법원은 이런 사정과 범행의 동기·방법·결과 등 재판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은 고려됐지만,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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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2018년, 2020년, 2022년 벌금형 전력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반성 여부 의문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노래연습장 폐업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3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인수진(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 다. - 2 -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 1. 8. 20:0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와 안주 등 대금 합계 4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여성 접 대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 접대부인 E로 하여금 35,000원을 받고 D와 동석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수사보고서(접대부 접대 장면 영상 첨부) 1.영상캡쳐사진 1.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 20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에 의 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3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인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 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8년, 2020년, 2022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5. 10.경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태도, 범행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석동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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