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4056대구고등법원 2심2017-09-22 선고검수완료

상속인들의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들 명의의 주식 18만 주와 일부 주권을 압류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7누4056 행정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35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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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종교단체의 신도들인 원고들은 출판회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혀 있었고, 일부 원고 명의로는 우리사주조합원 주식도 등록돼 있었습니다.
  • 세무당국은 망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려 했습니다. 망인이 2014년 7월 사망하자, 세무당국은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보고 체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세무당국은 2014년 9월 22일, 상속인들이 가진 재산이라는 이유로 원고들 명의의 주식 18만 주를 압류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그중 일부 주식의 주권도 넘겨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망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종교단체이며, 자신들은 단체를 위해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주식 압류가 무효라고 법원에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원고들이 압류 처분에 대해 다툴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주식이 실제로 망인의 재산이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당국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증여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원고들 명의의 주식 18만 주를 압류했습니다. 원고들은 주식이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들이 압류를 다툴 자격이 있으며 주식이 망인의 소○○라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 압류는 무효라고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힌 원고들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압류로 그 권리와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됐습니다. 일부 원고는 주권을 넘겨주면서 그 주권을 보관·관리할 권리도 침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압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 세금 체납 절차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의 재산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했다면, 그 처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주주로 추정됩니다. 그 이름이 다른 사람을 위해 빌려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실제 명의 대여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세무당국은 망인이 종교단체와 관련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고 경영 보고를 받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종교단체나 회사 재산이 모두 망인 개인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회사는 종교단체 신도들의 기부와 영업 수익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성장한 것으로 보였으며, 망인의 개인 재산이 주식에 들어갔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압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상속인의 체납 재산으로 보고 압류했으므로, 법원은 압류가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던 원고들도 자신들의 주주권과 주식에 관한 권리가 제한된 만큼 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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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누4056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2017누4063(병합)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2017누4070(병합)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2017누4087(병합)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A 외 66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 원고보조참가인B 서울 대표자 총회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소송수행자 D 제1심판결**** 2016. 12. 21. 선고 2015구합2040, 2015 구합2095(병합), 2015구합1201(병합), 2016구합21307 (병합) 판결 변 론 종 결2017. 8. 18. 판 결 선 고2017.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9. 22. 망 I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압류주식목록’ 기재 원고들 명의의 주식들에 대한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외회사는 1990. 1. 12. 주식회 사 e이란 상호로 설립되어, 1996. 6. 5. 주식회사 ****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5. 4.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을 영 위하는 출판회사이다. 2) 원고들은 종교단체인 원고보조참가인의 신도들로서 소외회사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별지 1 ‘원고 목록’ 중 1 내지 64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1 내지 64‘라 한다)은 모두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별 지 3 ’우리사주조합원 주주명부‘ 기재와 같이 합계 6만 주의 주주로 등재되 어 있고, 원고 F는 4만 주, 원고 G는 5만 주, 원고 H는 3만 주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위 주식 합계 18만 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체납자 : J(망인의 처), K, L, M, N(망인의 자녀들) ○ 체납액 : 증여세 예상국세 2011년 1월 수시분 136억 6,300만 원 ○ 압류재산의 표시 : 망인의 상속인들이 가지는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 주식 18만 주 [피상속인 I이 차명주주 강수일 외 66인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 주식, 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은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 나. 피보전권리의 발생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2.부터 **그룹의 지배자이던 I(2014. 7. 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망 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시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4. 7. 1. 망인에 대하여 증여세 153억 5,400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런데 2014. 7.경 망인의 사망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세액 136억 6,300만 원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피고는 2014. 9. 22. 소외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류통지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2014. 10. 22.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 식 중 주권이 발행되어 있던 우리사주조합원(원고 1 내지 64) 명의의 주식 합계 6만 주의 주권을 인도받았다(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 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다’고 주장하면 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2.(원고 1 내지 64 부분), 2015. 8. 24.(원고 F, H 부분) 및 2015. 10. 8.(원고 G 부 분)에 각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망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 이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보조참가인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수탁자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들은 주식압류로 인하여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게 처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 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17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 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 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는 주권 자체가 집행의 대상이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 호).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 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 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 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 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 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 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 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 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2) 판단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 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그 중 우리사 주조합원(원고 1 내지 64) 명의의 주식 합계 6만 주에 대하여 발행된 주권까 지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명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든, 그렇지 않고 I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명의수 탁자에 불과하든, 어느 경우라도 이 사건 주식의 대외적 소유자는 소유명의 자인 원고들이라 할 것이고, 주식발행회사인 소외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자 또한 원고들뿐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 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와 같은 대외적 소유권 및 소외회사에 대한 주 주권(이익배당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원고 1 내지 64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6만 주의 주권에 관한 (간접)점유권 침해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 익을 가지는 자들로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아니라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유로서 원고들에 게 명의신탁된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 류에 불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피고 망인은 그 일가 명의로 44.08%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O(이 하 ‘O’라 한다)를 이용하여 소외회사 등이 계열사(이하 ‘계열사’라 한다)로 있 던 세모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 또한 실제 망인의 소유 로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 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의 규정들은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 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 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 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 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 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가) 우선,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O의 대표이사였던 P가 자신의 횡령 피 의사건에서 한 진술로서 그 진술경위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 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 8, 9,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이 종교단체인 원고보조참가인의 지 도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나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등 원 고보조참가인과 관련된 계열사의 대표이사들로부터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 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받았던 사실, ② O는 2007. 10. 1. 설립되었는데, 망인 의 자녀들(K, L, M, N)이 2007. 12.경 및 2008. 2.경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합 계 44.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③ 2007년 O의 대표이사로 취임 한 P는 2003. 4. 29.부터 2014. 3. 17.까지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대 표이사였고, P의 처인 G는 소외회사가 설립된 1990. 1. 12.부터 2003. 4. 29. 까지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실, ④ O의 직원이었던 S가 2009년부 터 2011년까지 계열사 55개 법인의 주주명부를 정리하였던 사실, ⑤ 망인이 2010년경 P에게 계열사의 경영활동 관련 감사를 지시하자, P와 T(당시 주식 회사 Q의 대표이사였다) 등이 2010. 3.부터 2014. 3.까지 4년간 감사를 진행 하면서 그 감사결과를 망인에게 보고하였던 사실, ⑥ X 명의의 소외회사 주 식 6만 주가 2004. 11. 15.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명의(원고 1 내지 34, 36 내 지 64 및 신명숙)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P의 지시를 받은 원고 A(당시 소외 회사의 경리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였다)이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우리사주조 합원들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것에 불 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20, 22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이 원고보조참가인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그 일가 명의로 O 주식 44.02%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종교단체인 원고보조참가인이나 관련 계열사의 재산까 지 모두 망인의 개인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설령 원고보조참가인이나 관련 계열사의 재산 중에 망인 일가의 개인재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처 J가 원 고보조참가인의 창시자인 U 목사의 딸로서 오랫동안 V 등을 통하여 원고보 조참가인의 선교사업을 총괄하면서 그 선교자금의 집행에 관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인재산 모두를 J가 아닌 망인의 것이라 보기도 어렵 다. ③ 소외회사는 최초 원고보조참가인의 신도 W가 운영 하던 ‘도서출판 e’에서 출발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1982. 8.경 신도 F 명 의로 대출받은 1,000만 원으로 ‘도서출판 e’을 인수한 후, 1982. 10. 5. 신도 이용화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1984년경 신도인 원고 G로부터 ‘공무원연금매장서점’을 기부받아 ‘e’에 합병 하였다가, 1988. 1. 1. 신도 X의 명의로 ‘도서출판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 록을 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e과 도서출판 e의 영업이익 등으로 1990. 1. 12. 자본금 8,000만 원(16,000주)의 소외회사를 설립하면서 신도인 X, G 를 그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그 후 영업이익 등으로 소외회사의 증자 를 거듭하면서 신도인 P, L, H 등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왔다. ④ 소외회사의 설립당시 주식 16,000주(1주당 5,000원) 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신도인 X(공동대표이사), 원고 G(공동대표이사), 원고 F(감사), Y(이사), Z, ᄀ, ᄂ, ᄃ에게 인수되었고, 그 후 1993년 4만 주, 1995 년 6만 주, 1997년 10만 주의 각 유상증자와 주식양도양수를 거쳐 X 6만 주, 원고 G 5만 주, 원고 F 4만 주, 원고 H 3만 주의 합계 18만 주가 된 다 음, X 6만 주는 2004. 11. 15.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 의 신도이자 소외회사 직원들인 원고 1 내지 64 명의로 이전되었다. ⑤ 위와 같이 소외회사는 종교단체인 원고보조참가인 신도들의 기부와 영업실적으로 설립되고 그 자산 증식이 이루어졌을 뿐, 망 인의 개인재산이 이에 유입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망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수제 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 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 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 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 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 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대 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 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 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 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 다. ■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 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 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 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 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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