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라143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8-09-04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정당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판결에 기해 정당보조금교부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라143 민사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가 정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았다.
- 채권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인 정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해 가지는 정당보조금교부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 제3채무자인 국가(항고인)는 정당보조금교부채권이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고하였다.
- 원심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가 불복하여 항고한 것이다.
- 항고심 법원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정당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인 정당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정당보조금교부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제3채무자인 국가가 정당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라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고하였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보조금교부채권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정당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보조금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정당의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2. 24. 자 ****, 1303 결정 등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 결국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이루어진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핵심 정리
정당이 국가로부터 받는 정당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정당의 일신전속적 채권으로 보며, 따라서 양도가 금지되고 강제집행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채권자가 정당에 대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로 정당보조금교부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항고인,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원심결정】 **** 2008. 5. 27. 자 2008타채6011 결정(2008. 7. 1. 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가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당을 상대로 제기한**** 2004가소276653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08. 5. 27. ****으로부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정당보조금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압류 및 추심이 제한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보조금교부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압류 대상 채권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위 채권’이라 한다)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인지에 관해 살펴본다.
나. 위 채권은 채무자인○○당의 승계인△△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정당보조금교부채권인데,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제28조 제1항,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에 대한 보조금은 일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2조 제1항도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보조금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정당의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동하(재판장) 신교식 송미경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