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해 함께 생활했고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월과 2월, 배우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녹음장치를 몰래 달아 배우자와 상대방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두 사람의 관계와 성관계에 관한 대화가 담겼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몰래 녹음한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정행위 상대방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원고의 부부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원고가 자신과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데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인정하고, 불법 녹음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상대방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상대방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혼인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의 부부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경위,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원고 부부의 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두 사람이 나눈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두 차례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원고가 상대방을 한 차례 찾아가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한 차례 연락한 일은, 그 횟수와 내용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으로 인한 위자료는 50만 원이 적절하다고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부부관계가 침해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확인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과 불법 녹음에 대한 배상금 50만 원이 각각 인정됐습니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본소손해묰상 괰****() ( )
가단묘소손해묰상 괰****() ( )
원고 묘소피고()이①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묘소원고()이◇◇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1. 9.
판 결 선 고2016. 11. 30.
주 문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1. ()()30,000,0002016. 4. 15.
터 아윜일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15%.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2. ()()500,0002016. 2. 23.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에 2016. 11. 30.5%, 15%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괰각한다3. ().
- 2 -
소송뵄용 중 본소띜 인한 것을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하고 묘소띜 인한 것은 그 중 4. (),
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1/10() , ().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 항과 같다: 1.
묘소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에: (, ‘’)(, ‘’)
게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아윜일굌지 연 의 뵄율에 3,0002016. 2. 3.15%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인윕사실1.
가 원고는 굀과 피인신고를 마쵘고 슬하에 녀를 덐었다 . 1996. 3. 8. 3. ****
나 원고는 굀이 부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게 댘어 굀이 타고 다니는 차량 . ****
에 녹음장쵘를 부착한 후경 위 차량 안에서 피고가 굀을 자괰 라고 , 2016. 1. 22.“”****
지칭하면서 피고는 굀을 사랑하괰 때문에 잔 것이고 우리가 단지 섹스만 하는 “, ****
애인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굀이 임페 언니앀 잔 윁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
고 속인 윐이 괘씸하다 는 취지의 대핔내용과 경 차량안에서 덐 사람이 성”2016. 2. 3.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핔하는 내용을 각 녹음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피고는 갑 윜 픸증 녹취띝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 1, 2(2
이 불법녹음한 것을 녹취하여 작성한 것이므띜 증거능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
- 3 -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묩 부지 중 뵄묀리에 상대묩과의
대핔를 녹음하씀다는 이유만으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
띝이 증거능뜥이 없다고 단윕할 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
는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윜 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3
피인을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묩해하여서는 안 댜다 윜 자가 부부의 일묩. 3
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굀이 묰, , ****
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굀과 부윕행위를 하여 원고앀 굀사이의 부부공동****
생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
씀다고 할 것이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었음을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
원고앀 굀의 나이 피인괰간 슬하에 자녀의 유무 피고가 굀과 부윕행우, , , ****ᅢᅵ
를 지속하여 씨 괰간 괰띝상 나타난 부윕행위의 경위앀 윕도 이띜 인한 가윕불핔의 , ,
윕도 피고앀 굀의 관계가 드러난 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할 때 , ****
위자료의 액섘는 괈 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3,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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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부터 2016. 4. 15.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15%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경 직장을 씮괰면서 굀을 알게 댘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 2013. 3. 21., ****
원고앀 굀의 피인관계는 원고의 의부증으띜 인하여 이미 파탄댜 상태씀는묔 원고, ****
앀 굀이 피인이 파탄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앀 굀의 관계 때문이라고 ****
할 섘는 없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 4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경 녹음장쵘를 굀에 차에 몰래 설쵘한 후 굀과 피고의 2016. 1.****
공개댘지 아니한 묏 각 대핔내용을 녹음하씀는데 이는 통신2016. 1. 22. 2016. 2. 3. ,
뵄묀보픸법을 위묘한 위법행위이고씤위 시 피고의 집으띜 찾아앀 굀, 2016. 4. 3. 7▣
과의 관계를 추궁하고 그 무뜵 피고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고 , ▣
부부의 사생한 묏 부부 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씀는묔 이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
해당댘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윕신윁 손해묰상으띜 천만 원 묏 이에 , 3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불법행위 여부 1)
통신뵄묀보픸법 윜 조 윜 항은 넄구든지 이 법과 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31
- 5 -
의 규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위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핕인자료,
의 윜공을 하거나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윜,
조 윜 항은 넄구든지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핔를 녹음하거나 위자 장뵄 또는 141
괰계윁 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섘 없고 윜조 윜 항에서는 위 각 규윕을 위묘한 자, 161
에 대하여 년 이하의 징역과 년 이하의 자격윕지에 처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105.
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굀의 부윕행위에 대한 증거를 섘집한다는 목윁, ****
으띜 회에 걸쳐 피고앀 굀사이의 공개댘지 않는 대핔내용을 녹음하여 위앀 같은 2****
통신뵄묀보픸법을 위묘하씀으므띜 이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 ,
그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집으띜 찾아가고 피고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가 ,
불법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묩의 명시윁 의사에 묘하여 지속윁으띜 윑근을 시,
도하고 면회를 요구하거나 공포심을 유묜하는 문자앀 묜언을 하는 행위는 상대묩의 인
격권과 사생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띜서 불법행위가 댨이 분명하나 이 사건의 경,
우 위 각 증거 묏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3
다음과 같은 윐들 즉 피고가 굀과 부윕행위를 하여 원고의 행위를 유묜한 책임이 , ****
있는 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집으띜 찾아간 것은 회에 불과하, 1
고 난동을 부린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 피고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회에 , 1
불과하고 그 내용 역시 단서히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답관주세요 에 불과한 윐 등‘. .’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앀 같은 행동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라고 볼 섘는 없,
다.
위자료의 액섘 2)
- 6 -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해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
피고의 관계 원고가 피고앀 굀사이의 공개댘지 않는 대핔내용을 녹음하게 댜 경, ****
위나 묩법 원고의 통신뵄묀보픸법 위묘 횟섘 피고앀 굀사이에 대핔내용의 픕성 , , ****
경위나 그 내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윕신윁 ,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원으띜 인윕함이 상당하다500,000.
다 소결띠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피고가 500,000
구하는 묔에 따라 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2016. 2. 3.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2016. 11. 30.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5% , 15%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 4.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한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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