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새벽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도주한 혐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30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 28. 06:30경 울산 남구 문수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 28. 06:30경 울산 남구 문수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피고인이 새벽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됨. - 일시: 2016. 1. 28. 06:30경 - 장소: 울산 남구 문수로 공원묘지 앞 편도 3차로 도로 - 행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 후 진행,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 - 피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골반 등 골절상 - 쟁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도주의 범의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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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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