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6고합306울산지방법원 1심2017-06-13 선고검수완료

어두운 새벽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도주한 혐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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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30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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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 28. 06:30경 울산 남구 문수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 28. 06:30경 울산 남구 문수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피고인이 새벽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됨. - 일시: 2016. 1. 28. 06:30경 - 장소: 울산 남구 문수로 공원묘지 앞 편도 3차로 도로 - 행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 후 진행,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 - 피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골반 등 골절상 - 쟁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도주의 범의 인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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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12형 사 부 사 건2016고합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예비적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A 90, 남 검 사황금천(기소), 이선화, 박승균, 이재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C 판 결 선 고2017. 6.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AA식품(주)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6:30경 울산 남구 E 문수로에 있는 공원묘지(정토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옥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여 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던 SUV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 2 -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오르막 도로에서 전방에 서행하는 SUV 차량을 앞질러 가려 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 차의 왼쪽인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추월하여 사 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인 3차로 도로와 황색 안전구역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여, 40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으로 피해자의 상체 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지, 골반 등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골반 등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도로 상에 피해자가 누워 있었을 것이라고 예견하거나 피해자를 회피할 수 없었 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당시 물체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 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 3 - 나. 배심원 평결결과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 7명 (만장일치)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무죄 : 6명 ○ 유죄 : 1명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 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승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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