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3노1034창원지방법원 2심2013-12-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젖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방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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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27일, 경남 함안군에 있는 피고인A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젖소들의 가축분뇨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방치됨.
  •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에 묻은 가축분뇨가 물과 섞여 축사 밖 공터에 쌓임.
  • 피고인A는 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그대로 두어 법을 어김.
  • 검찰은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A를 기소함.
  •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A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비슷한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젖소의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방치하여 가축분뇨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배출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축분뇨관리법은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해 환경오염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젖소들이 이동하며 발에 묻은 가축분뇨가 물과 섞여 축사 밖에 쌓인 점이 증거로 확인됨.
  • 피고인이 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명확함.
  •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가축분뇨 배출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이전에 비슷한 위반 전력이 고려됨.
  • 이에 따라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젖소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농장 인근에 방치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환경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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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가축분뇨를 고의로 배출한 것은 아닌 점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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