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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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계획을 세워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 이 사건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 2020년 12월 29일에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처벌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기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상고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의료행위 관련 법리 해석을 두고 다투었으나, 상고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의사가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의사도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 2020년 신설된 의료법 조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기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 ‘영리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의미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하거나 계속할 의도가 있으면 ‘업으로 한다’고 본다.
- 단 한 번의 행위도 ‘업으로 한다’는 의미에 포함될 수 있다.
- 원심 판결은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으며, 상고 이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공모에 참여한 의료인도 함께 책임을 진다.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이며, 법원은 이를 엄격히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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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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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 의사도 같은 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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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 및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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