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89노3822서울고등법원 2심1990-05-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으로 다른 선박을 고의로 충돌시켜 침몰시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노3822 살인·상해치사 사건(1990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8조, 형법 제187조,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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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12월 5일 새벽 3시 30분경,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이 충남 서○○군 부석면 간월도 인근 해상에서 다른 선박을 고의로 충돌시킴.
- 충돌로 인해 피해 선박이 침몰하였고, 그 선박에 타고 있던 승선원 1명이 사망함.
- 피해 선박의 가치는 약 1,700만 원으로 평가됨.
-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항하던 선박으로 다른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이로 인해 승선원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아 선박을 침몰하게 한 죄와 그로 인한 사망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죄가 별개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죄가 별개가 아니라 사망죄가 침몰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사망죄는 침몰죄에 결과가 더해진 것으로 별개의 죄가 아님.
- 따라서 침몰죄와 사망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음.
- 피고인의 범행 사실은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고, 사실 인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됨.
- 피고인은 이전 범죄 기록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률 적용 오류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고의로 다른 선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그로 인해 승선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두 죄를 별개로 보지 않고 사망죄가 침몰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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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동종전과 없음
- 피해자측과 합의
- 잘못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박매몰죄와 선박매몰치사죄의 죄수관계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89고합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명 생략)의 죄현선수부분으로 공소외 1가 운항하던 ○○호의 우현선미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위 ○○호를 침몰시키고, 이로 인하여 위 ○○호에 승선하고 있던 공소외 2를 바다에 빠지게 하여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선박매몰의 점과 선박매몰치사의 점을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선박매몰치사죄는 선박매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선박매몰죄에 대하여는 특별법관계에 있어 선박매몰치사죄가 인정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선박매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2죄가 별개로 성립하여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 중 선박매몰치사의 점은 형법 제188조, 제187조에, 항행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점은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각 해당하는바, 선박매몰치사죄의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박안전법위반죄의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선박매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선박매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목포선적 12.25톤급 (선박명 생략) 선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988.1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공소외 3이 삼정수산으로부터 돈을 받고 충남 서산군 부석면 간월도리 부근 해상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선박명 생략)을 운항토록 하면서 위 배에 공소외 4, 공소외 5 등 6명을 태우고 위 해상일대의 새조개 서식지를 경비해 주고 있던중 같은 해 12.5.01:00경 위 부석면 창리 포구에서 공소외 3과 위 배에 위 공소외인들을 태우고 위 새조개 서식지를 경비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날 03:30경 위 간월도 동남방 약 3킬로미터 해상에서 위 서산군 선적 인근 지선어민 관리선인 5.08톤급의 ○○호를 발견하고 위 ○○호가 피고인 등이 경비하는 새조개 서식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그 시경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명 생략)의 좌현선수부분으로 피해자 공소외 6 외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공소외 1가 운항하던 위 ○○호의 우현선미부분을 힘껏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호 시가금 17,000,000원 상당을 침몰시킨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선박매몰죄와 선박매몰치사죄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특별법적인 선박 선박매몰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선박매몰죄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매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하고 있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오상현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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