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노2030의정부지방법원 2심2025-10-17 선고검수완료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인계받아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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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4노2030 형사 사건(2025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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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이유로 고양이와 강아지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 또는 임시보호 명목으로 인계받았다.
  • 피고인A는 이렇게 넘겨받은 동물들을 학대해 짧은 기간 안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
  • 피고인A는 반려동물 입양 제도를 악용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학대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법도 매우 잔혹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피해동물들을 분양해 준 다수의 분양자들은 피고인A의 범행 사실을 알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인A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받은 뒤 학대해 모두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게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수사 중에도 추가로 동물을 인계받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피해동물을 분양한 다수의 분양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A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교정·선도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이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반려동물 입양 제도를 악용해 동물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죄질과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동물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판결에 반영된 사례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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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계획적·반복적 범행
  • 범행 수법 및 사체 처리 방법이 잔혹함
  •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
  • 분양자들의 엄벌 탄원
  • 재범의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초범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2030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최은영(기소 ), 정다은(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원 심 판 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20. 선고 2024고단 912 판결 판 결 선 고2025.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80 시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고양이 및 강아지 11 마리를 입양 하거나 임시보호 명목으로 인계받은 다음 이들을 학대하여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 게 하였다. 피고인은 반려동물 입양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 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사체를 처리한 방법 또한 매우 잔 혹하여 피고인에게서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 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피해동물들을 분양해 준 다수의 분양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분양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할 수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 쁘고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 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여 교정 ·선도 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97 조 제1항 제1호, 제10 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재판장 판사황성광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보윤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김병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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