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2구20257서울고등법원 1심1993-06-24 선고검수완료
연쇄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주류와 일반잡화 구매비율을 50:50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긴 가맹점을 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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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3월, 연쇄화사업자인 원고 회사가 가맹점들에게 주류와 일반잡화의 구매비율을 50:50으로 유○○라는 방침을 서면으로 통보함.
- 1987년 6월,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은 한 가맹점이 제명됨.
- 1988년 7월, 원고 회사가 가맹규약을 개정해 구매비율 미달 가맹점에 대해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992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원고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림.
- 원고 회사는 이 시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가맹점에 주류와 일반잡화 구매비율을 50:50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긴 가맹점을 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쟁점은 이러한 구매비율 강제가 불공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주류 취급비율 유지가 행정지도를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는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가맹점들이 회사의 정관과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구매비율 유지 방침은 회사의 존립과 연쇄화사업 취지에 부합함.
- 정부 기관인 상공부와 국세청이 주류 취급비율 유지를 행정지도와 면허 조건으로 사실상 강제해 온 점을 고려함.
- 구매비율 강제와 가맹점 제명은 형식상 거래강제 및 거래거절에 해당하지만,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됨.
- 가맹점이 제명되면 다른 연쇄화사업자에 가입하기 어렵고, 사업 활동에 큰 손실이 발생하나, 이는 연쇄화사업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임.
- 장기적으로 구매비율 유지는 다양한 상품 공급과 유통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연쇄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주류와 일반잡화 구매비율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가맹점을 제명한 행위는 형식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부의 행정지도와 사업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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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쇄화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일반잡화 구매비율 강제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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