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스키 강사가 사업장에서 직원이 운전하는 보트에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고 강습 시범을 보이다가 물 위로 넘어짐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2구합70940 행정 사건(202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수상스키 강사인 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수상스키 사업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 7월 어느 날 08:20경 사업장 내부에서 직원이 운전하는 보트에 줄로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고 물 위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 고인은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55경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 사고 당시 고인은 여성 손님 3명을 보트에 태우고 있었고, 직원 D가 보트를 운전하고 있었다.
-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년 4월 22일 '고인이 사적 행위인 개인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수행 중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상스키 강사가 사업장 내에서 직원이 운전하는 보트에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적 개인운동 중 발생한 사고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고인이 손님들에게 강습 시범을 보이기 위해 수상스키를 탔고, 사업장 내에서 업무시간 중 직원이 운전하는 보트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 고인이 수상스키를 탄 시점이 사업장 영업 개시시간 이후였고 장소도 사업장 내부였으며, 보트를 운전한 사람도 사업장 직원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고인이 손님들에게 지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손님 중 한 명이 수사기관에서 고인에게 강습료를 내고 주 3~4회 강습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 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이 이례적인 강습 방식이 아니고, 개인운동을 위해서라면 굳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운 상태에서 수상스키를 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설령 일부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는 활동을 한 이상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부검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내인성인지 외상성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고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만한 심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사고 당시 갑자기 내적 요인으로 발병할 개연성이 떨어지므로,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에게 강습 시범을 보이던 중 발생한 사고를 두고 '사적 개인운동'이라며 산재를 부정한 공단의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이다. 업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장비와 직원을 이용해 이루어진 활동은 비록 운동의 형태를 띠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외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정황을 종합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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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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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고인이 사업장 영업시간 내에 직원이 운전하는 보트에 손님들을 태우고 수상스키를 탄 점을 들어 개인운동이 아닌 시범 목적의 업무 수행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고, 일부 사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사고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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