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47294서울고등법원 2심2022-12-08 선고검수완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를 중도금 대출 상환일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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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2022누47294 행정 사건(2022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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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4월 종전 주택을 취득해 살다가 2019년 10월 매매대금 5억 3,500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2019년 12월 5일 잔금을 받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는 2014년 2월 대체주택 분양계약(공급금액 4억 7,300만 원)을 맺었고, 원고는 2016년 10월 공동계약자로 추가되었습니다.
  • 분양대금 중 중도금 2억 8,380만 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급했고,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섰으며, 잔금은 당초 약정일(2017년 2월 28일)보다 앞선 2016년 11월 22일 선납할인을 받아 치렀습니다.
  • 대체주택은 2016년 11월 30일 사용승인이 났고, 원고와 배우자는 2016년 12월 7일 중도금 대출을 모두 갚은 뒤 입주증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12월 5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3년이 지난 후 양도했다며 수정신고를 안내했고, 원고는 2020년 7월 30일 양도소득세 1억 2,597만 원을 냈습니다.
  • 원고는 2020년 9월 15일 중도금 대출 상환일(2016년 12월 7일)이 취득일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2020년 10월 28일 거부당했고, 조세심판원에도 청구했으나 2021년 8월 5일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종전 주택을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해 과세했습니다. 원고는 중도금 대출을 갚아 연대보증 채무가 사라진 날이 진짜 취득일이라며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체주택 취득 시기를 판단할 때 잔금 납부일뿐 아니라 공급자가 제공한 인적담보(연대보증)가 해소된 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제공받았고, 대출확약서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 실제로 원고 부부는 2016년 12월 7일 중도금 대출을 전부 상환했고, 같은 날 입주증을 받아 대체주택에 입주했습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는 중도금 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연대보증 채무가 사라진 2016년 12월 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9년 12월 5일 종전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합니다.
  • 결국 과세관청이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주택의 취득 시기를 단순히 사용승인일이나 잔금 납부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 연대보증이라는 인적담보가 실제로 해소된 날까지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중도금 대출 상환 시점과 입주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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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누472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세무서장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22. 5. 27. 선고 2021구단69267 판결 변 론 종 결2022. 10. 20. 판 결 선 고2022. 12. 8.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970,7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03. 4. 10. 서울 **** **** **** **** ****(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9. 10. 5.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3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3,500,000원 중 30,000,000원은 계약 시, 나머지 23,500,000원은 2019. 10. 7., 잔금 491,500,000원은 2019. 12. 5. 각 지급받기로 약정 하고, 그에 따라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위 잔금 지급일에 B에게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원고의 배우자인 C는 2014. 2. 26. 시행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및 E, 시공자인 ****(이하 위 시행자와 시공자를 통틀어 ‘공급자’라 한다)과 서울 **** **** **** **** ****(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473,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6. 10. 12. 공동계약 자로 추가되었다. 원고와 C는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는데, 분양대금 중 중 도금 합계 283,800,000원은 ****(이하 ‘****’이라 한다)에서 중도금 대출(이하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지급하였고, 1) 잔금은 당초 약정일인 2017. 2. 28. 보다 빠른 2016. 11. 22. 지급하였다. 1) 원래 C가 단독으로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공동명의인으로 추가되면서 이 사건 중도금 대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도 위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공동 명의인으로 추가된 시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원고와 C가 함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중도금 대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 3 - 다.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하여는 2016. 11. 30.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7. 1. 16.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3. 9. 원고와 C(각 1/2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원고는 2019. 12. 5.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사용승인일인 2016. 11. 30.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 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 세를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20.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125,970,710원을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마.그 후 원고는 2020. 9. 15.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금융기관 에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여 주택 공급자의 연대보증채무가 해소된 날인 2016. 12. 7.이 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수정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 으나, 피고는 2020. 10. 2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4 - 바.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자가 제공한 인적담보 (연대보증채무)가 해소된 때인 2016. 12. 7.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9. 12. 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체주택 잔 금 납부일인 2016. 11. 22.이 대금 청산일이라는 전제 아래 그 사용승인일인 2016. 11. 30.을 취득일로 보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이 유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공급자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비롯하여 서울 **** ◆동 일대에서 분양한 F캐 슬 □파크 아파트의 공급대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 등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 집 - 5 - 단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중도금 대출 채무에 대하여 시공자인 ****이 연대보 증을 제공하였다. 2)원고와 C는 ****으로부터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확약서(이하 ‘이 사건 대출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원고와 C는 2016. 10. 22. 이 사건 대체주택의 공급자로부터 입주예약 접수증 (입주예정일 2016. 12. 7.)을 받고, 2016. 12. 7.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입주증을 수령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에 입주하였는데, 당시 공급자가 교부한 입주 상기 본인(원고와 C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귀사(****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가 분양 한 이 사건 대체주택의 계약자로서 귀사의 보증으로 ****(또는 우리은행, 이하 ‘금융기 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이의 미이행으로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확인합니다. -다음 - ○ 본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283,8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여 본 대출금을 F캐슬 □파크 중도금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급계약서에 의거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의무 를 이행하고,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귀사에서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해제일 현재 귀사가 대납한 이자를 일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은 대출금을 입주 전에 상환하거나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되 본인의 귀책사유로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겠으며 이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 지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사의 보증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귀사는 중도금 대출이자(대출보증수수료 포함)를 그 입주지정 개시일 전일까지 대납하며,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6 - 안내문(이하 ‘이 사건 입주안내문’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4)한편 원고와 C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약정일보다 빠른 2016. 11. 22. 연 5%의 선납할인을 적용받아 141,045,270원을 잔금으로 납부하였다. 라.판단 1)관련 규정과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입주지정기간 및 입주증 발급] ○ 입주지정기간: 2016. 11. 30.∼2017. 2. 3. ○ 입주지정기간 동안에는 잔금에 대하여 선납할인 및 연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지정기 간 종료일 익일부터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되니 잔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증 발급은 2016. 11. 30.부터 시작합니다. [분양대금 납부안내] ○ 2016. 11. 30. 이전에 분양대금 중 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연 5%의 선납할인이 적용 됩니다. [중도금 대출 상환 또는 개인 담보 대출 전환 안내] ○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세대는 중도금 대출은행에 상환 후 입주증 발급 시 대출금완제영 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분양자가 받은 중도금 대출은 당사(****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서 연대보증을 제 공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보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거나 만기 내 상환하지 않 을 시 개인 신용도 및 연대보증의무에 따른 구상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중도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세대에 한해 입주증을 발급해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 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 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의 외형적 절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제로 대 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데,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 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시점을 말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 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금을 청 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제1호, 제2호),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 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제8호)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2)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4. 2. 26.부터 2016. 11. 22.까지 9회에 걸쳐 공급자 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대금을 납부하였고, 실제로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 급한 날짜가 2016. 11. 22.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공급 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 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이 제공한 인적담보 (연대보증채무)가 해소된 때인 2016. 12. 7.을 대금 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가)원고와 C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시공자인 ****의 연대보증 - 8 - 아래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확약서 및 이 사건 입주 안내문에 따르면 원고와 C로서는 위 대출금을 중도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고, 추후 이를 상환하여 ****의 인적담보를 해소해야만 입주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입주증 을 받은 다음에야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C 는 이 사건 대출확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에 이를 교부하였고, 원고와 C가 이 사 건 대체주택에 입주할 무렵에는 ****로부터 이 사건 입주안내문을 교부받았는데, 위 서류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일종의 부속서류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수분양자인 원 고와 C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의 인적담 보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사건 대체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마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위 인적담보를 해소한 2016. 12. 7.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그에 앞서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실질이나 공급자 및 수분양자의 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다. 나)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를 의제한 규정이기는 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은 원고와 C가 이 사건 대체주택을 분양받는 과정 - 9 - 에서 집단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시공자인 ****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확약서와 이 사건 입주안내문에 따르면 입주지정기간이 2016. 11. 30.부터 2017. 2. 3.까지로서 원고와 C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의 인적담보를 해소하지 않으면 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고, 향후 소 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지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임의로 대출금 상환일을 조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그 취득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를 이 사건 중도금 대출 상환에 따른 인적담보 해소일로 보더라도 납세자의 자의 를 배제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대체주택의 공급대금 납입의무는 공급자와 수분양자 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 상환은 수분양자와 **** 간 이 사건 중도금 대출 약정에 따른 것이라 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및 이 사건 대출확약서와 이 사건 입주안내문의 내용과 효력에 의하면 양자를 별개로 볼 수는 없고, 서로 밀접 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분양자인 원고와 C가 ****에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 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공급대금을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대 체주택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대법원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 양도 인의 소유인 다른 부동산에 양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을 대 출받았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잔금 지급일 이후에 말소된 사안에서, 양수인이 양 도인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일 이전에 잔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 - 10 - 라도 이로써 그들 사이에 매매대금 전부에 관한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7784 판결 참조). 비록 위 대법원 판결이 양도인의 잔금 수령일과 양수인의 잔금 지급일에 관 한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기 는 하였지만, 위 판시 내용에 따르면 양수인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양도인이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담보가 해소되어야 비로소 대금이 청산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라)한편 원고와 C가 2017. 1. 17.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일인 2016. 11. 30.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을 제5호증 참조), 이는 등기신 청업무와 취득세 신고업무를 함께 위임받은 변호사가 이 사건 대체주택이 속한 아파트 의 사용승인일을 일률적으로 취득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도 없다. 3)소결 따라서 원고가 ****에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이 제공한 인 적담보(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한 2016. 12. 7.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대 체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19. 12. 5. 종전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 11 - 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함상훈 판사권순열 판사표현덕 - 12 -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 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 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 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 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 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 - 13 - 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 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 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ᆞ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기ᆞ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ᆞ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 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 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 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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