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2노43대구고등법원 2심2022-06-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았으며, 사기와 횡령,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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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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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2노43 강도 사건(2022년 6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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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OO지역의 범행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 의식을 잃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강제로 빼앗고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통신서비스가입자 모집업체를 속여 인터넷과 TV 개통 명목으로 현금사은품 43만 원을 가로챘다.
  • OO회사로부터 렌트한 냉장고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마음대로 처분했다.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도상해, 사기, 횡령, 마약류관리법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와 약사의 진술에 따르면, 졸피뎀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평소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 먹으면 의식불명과 신체·정신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므로 상해에 해당한다.
  • 피해자는 음료수를 마신 뒤부터 귀가할 때까지의 기억을 전혀 못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여 상해가 인정된다.
  • 피고인은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사은품만 받을 목적으로 동생 명의로 인터넷과 TV 가입을 청약하고 요금을 단 한 번도 내지 않아 사기 고의가 인정된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하여 정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심 재판부가 이미 법률상 처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므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행위가 신체적·정신적 기능 장애를 일으킨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범죄 혐의와 항소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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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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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징역형 집행유예 1회 포함)
↓ 감경 사유3건
  •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 모두 인정
  • 사기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
  •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43 강도상해, 사기, 횡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 자동차중개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필수(기소), 박봉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전용현(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합16 판결 판 결 선 고2022. 6.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부분 (배척) - 2 - 가. 강도상해죄 부분 (배척)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졸피뎀 1정을 먹인 후 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은 인 정하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 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 게 한 경우에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 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 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 ·용량·효과 등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에 기초하여 약물 투약 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 변화의 내용이나 정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상해의 발생여부에 관한 법리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도 마 찬가지이다. 3) 판단 (배척)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 - 3 -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졸피뎀 투약으로 피해자가 정보나 경험을 기억 하는 생리적 기능 및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 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 소속 의사 ****은 2021. 8. 31. 피해자의 상태를 ‘두통 및 기타 기억상실’로 진단하였다. ② 졸피뎀(Zolpidem)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를 억 제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이며, 환각·우울증 악화·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 원내약국 소속 약사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지 않는 일반인이 졸 피뎀 1~2정 정도를 복용하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③ 피해자는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정신과 진료를 받거 나 졸피뎀을 처방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2021. 8. 26. 18:05경 범행장소에 도착하 여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1정이 섞인 음료수를 받아 마셨고, 같은 날 19:21경 비틀거 리며 수십 미터 가량 떨어진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피해자는 음료수를 마신 이후부터 귀가하기까지의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 자의 집으로 돌아 와 곧바로 잠이 들었는데, 당시 하의를 벗은 채 이불에 대변을 보기 도 하였다. 피해자의 처 ****은 2021. 8. 26. 22:00경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 실로 데리고 가 목욕을 시켰는데, 피해자는 눈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계속하여 넘어지려 하였으며, 목욕을 마친 다음 곧바로 잠이 들어버리기도 하 - 4 - 였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1. 8. 27. 09:30경까지도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 평소에 다니던 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 감 퇴 증상을 보이고 있다.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졸피뎀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생리적 기 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환각증상이나 기억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 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도 하였다. 나. 사기죄 부분 (배척)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통신서비스가입자를 모집하는 피해자 ****(회사)를 통해서 인터넷과 TV 개통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배척)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 던 점, ②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인터넷과 TV 개통을 청약할 당 시 각종 공과금이 미납되는 등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현금사은품만 받을 목적으로 동생 명의로 청약한 것이다’라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 록 제1권 414, 415쪽),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과 TV가 개통되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통신요금을 납부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 터 현금 43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 5 -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주장 부분 (배척) 가. 항소이유의 요지 강도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졸피뎀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배척)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420쪽)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졸피뎀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 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 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 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부분 (배척)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 원심은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 6 -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②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후 의식을 잃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통신서비스가입 자 모집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를 기망하여 현금사은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이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로부터 렌트한 냉장고를 타인에게 판 매하여 횡령하였고, 무면허 운전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내용 및 방법, 횟수 등을 보 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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