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6노591서울고등법원 3심1976-09-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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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9까지 여러 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 이들은 긴급조치 9호 위반과 병역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원심에서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일부는 형 선고를 미뤘다.
- 피고인 8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중지미수(범행을 멈춘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사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일부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법원은 증거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러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고, 중지미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예비범죄 단계에서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비범죄 단계에서는 범행을 멈춘 상태인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 8의 중지미수 주장과 피고인 9의 예비 중지미수에 대한 형 면제 주장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 10에 대한 무죄 선고는 증거 부족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 2, 3, 5에 대한 여러 사건이 합쳐지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어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 4, 6, 7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았고, 피고인 8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
- 압수된 집회 관련 물건들은 해당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예비범죄 단계에서는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인에게 징역과 자격정지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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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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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 개전의 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예비죄의 중지미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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