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병역법 제87조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제2항

② 삭제 <2017.3.21>

제3항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20.12.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