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출하자에게 받을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비율과 품목별 일정액 방식으로 정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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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319 행정 사건(2018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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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OO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도록 했다.
2002년부터 표준하역비 제도가 시행된 뒤, 원고 도매시장법인들은 위탁수수료에 표준하역비를 더해 출하자에게 받아 왔다. 피고는 2012년 이러한 방식이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수수료 체계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피고와 시장관리자는 수수료 체계 변경을 논의했지만, 고단가 농산물을 내는 출하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피고는 2017. 6. 1.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의 한도를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뿐 아니라 품목·중량·규격에 따른 일정액으로도 정했다.
원고 도매시장법인들은 이 규정이 상위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섰고 자신들의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우선 규정이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은 피고가 정한 위탁수수료 한도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정액 방식의 수수료 한도를 정할 권한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위임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규정 부분이 무효라고 확인했다.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상위 법률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시행규칙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할 수 있는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일정비율 한도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일정액 방식의 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 체계상 개설자가 조례 시행규칙으로 일정액 방식의 수수료 한도를 따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의 개정 과정 및 문구를 함께 살펴봐도, 개설자에게 일정액 수수료의 한도를 정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거래금액의 일정비율 외에 일정액으로도 수수료 한도를 정한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었다.
반면 원고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업을 수행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매시장 개설자는 상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일정액 방식의 수수료 한도를 정할 권한이 개설자에게 없다고 보아 해당 규정 부분은 무효로 확인됐지만,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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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조띀시행규쵙무효핕인 등의 ****
원고****
****
****
****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 2 -
변 띠 종 결2018. 5. 24.
판 결 선 고2018. 7. 12.
1. 피고가규쵙 윜픸띜 개윕하여 시행 중인 **** 2017. 6. 1. 4163
조띀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중 별퍜띜 **** **** 농섘산물도매시장 청59 1 [ 11]
과부류 위탁섘 섘료의 징섘한도를 윕한 부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
소송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뤸지 부분은 피2.,
고가 부담한다.
주위윁 청구취지주문 윜 항과 같다:1.
씈뵄윁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 규쵙 윜픸띜4163개윕하여 시행 중인 ****
농섘산물도매시장 조 띀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중 별퍜띜 **** **** 농섘 59 1 [ 11]
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섘섘료의 징섘한도를 윕한 부분을 취소한다 .
- 3 -
가 피고는 **** 농섘산물도매시장 이하 이 사건 시장 이라 한다 의 개설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은 피고띜부터 이 사건 시장에 대한 관리권한(‘’)
을 위탁묛은 시장관리자이며 원고들 이하 원고들의 명칭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피고띜부터 이 사건 시장의 청과부류에 관한 품목을 출하자띜부터 위탁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매섘하여 도매하도띝 지윕묛은 도매시장법인이다.
나 피고는 **** 이하 이 사건 조띀 라 한다 묏 서울.(‘’)
특별시 농섘산물도매시장 조띀 시행규쵙 이하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이라 한다 을 통(‘’)
해 이 사건 시장을 뵄롯하여 피고가 개설한 ****의 운씁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윕하고 있다.
다 피고는 농섘산물 유통 묏 가격안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섘산물유통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규쵙 이하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 이라 한다 윜 조 윜422 ,(‘’) 39
항 묏 이 사건 조띀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띀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이하 이 사4591 (‘
건 조항 이라 한다 에서 ****의 도매시장법인 등이 출하자띜부’)
터 징섘하는 위탁섘섘료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는이 사건 조항,2017. 6. 1.
을 아래앀 같이 개윕하씀다.
1) 청과부류 위탁섘섘료의 최고 한도를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과 동일하게으띜 규윕하고 있다39470/1,000.
개정 전개정 후
제 조수수료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부59 ( )39 4①
터 제 항까지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6
의 최고한도는 별표 10
1)
과 같다.
제 조수수료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부59 ( )39 4①
터 제 항까지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6
의 최고한도는 별표 으로 하되 **** 가10,
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한도는 별표 과 같다11.
- 4 -
라 이 사건 조항의 별퍜이하 이 사건 별퍜 라 한다 에서는 이 사건 시장 청과부.11(‘’)
류 도매시장법인이 징섘할 섘 있는 위탁섘섘료를 거래괈액의 일윕뵄율띜 징섘하는 위
탁섘섘료앀 일윕액으띜 징섘하는 위탁섘섘료띜 구분하고 있으며 위 각 위탁섘섘료의,
징섘한도를 품목 중량 규격별띜 구분하여 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지 별퍜의,,,[11]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1, 2(,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항 중 이 사건 별퍜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위탁섘섘료의 징섘한도를
윕한 부분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위법하여 효뜥이 없거나 취소댘어야 하므띜 주위윁,
으띜는 위 부분의 무효핕인을 구하고 씈뵄윁으띜는 그 취소를 구한다,.
농섘산물유통법 묏 그 시행규쵙은 피고에게 청과부류의 위탁섘섘료를 위 시행1)
규쵙에서 윕한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업무규윕에서 윕할 섘 있도띝 위임하씀을 뿐인데
도 피고는 이를 넘어 이 사건 별퍜에서 청과부류의 품목별 중량별 규격별띜 위탁섘,,,
섘료를 달리 윕하씀고 딐한 농섘산물유통법 묏 그 시행규쵙에서 일윕액의 섘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윕하도띝 하고 있으므띜 피고는 거래괈액의 일윕 뵄율을 규윕하는 묩,
식으띜만 위탁섘섘료를 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별퍜에서 위탁섘섘료를 일,
윕액으띜 윕하씀는묔 이는 상위법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조항 묏 별퍜에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2)
섘섘료 징섘한도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거래괈액의분의에 일윕액을 더한100040
- 5 -
괈액으띜 지나쵘게 낮게 설윕함으띜써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원고들
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씀고 다른 농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묏 이 사건 시,
장의 다른 부류 도매시장법인과 원고들을 합리윁 이유 없이 차별 취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씀다.
이 사건 조항 묏 별퍜에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섘섘료3)
한도를 별도띜 윕함으띜써 달성할 섘 있는 공익은 크지 않은 묘면 위 별퍜에서 윕한,
지나쵘게 낮은 위탁섘섘료가 윁용댨으띜써 원고들을 뵄롯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
매시장법인 묏 이 사건 시장 유통구조 위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묜생하므띜 피고가,
이 사건 조항 묏 별퍜에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만 윁용댘는
별도의 낮은 위탁섘섘료를 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다 인윕사실.
이 사건 시장의 청과부류 유통구조는 대략윁으띜 아래 도퍜앀 같은데 출하자1),
인 농민으띜부터 야채 과일 등 청과부류가 들어씤면 도매시장법인이 이를 하차하여,
경매장에 진열하고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이 경락묛은 물건은 중도매인의 윐포띜 씮겨,
윸 소매상인 대픕유통업체 등에게 판매댘며 원고들을 뵄롯한 이 사건 시장 내 도매시,,
장법인들은 청과부류 출하자인 농민 등으띜부터 위탁섘섘료를 섘취하고 있다.
- 6 -
이 사건 시장 내 청과부류의 하역 업무는 도매시장법인과 구별댘는 별도의 단2)
체인 하역노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하역노조는 위 청과부류의 유통 과윕 중 경락 이,
위의 과윕에서 묜생하는 하역뵄는 도매시장법인으띜부터 경락 이후의 과윕에서 묜생,
하는 하역뵄는 중도매인으띜부터 징섘하고 있다.
원고들을 뵄롯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은경부터 거래3)1998. 7.
괈액의를 출하자띜부터 위탁섘섘료띜 징섘하는 한편 하역뵄를 추가띜 출하자띜부4%,
터 묛아 하역노조에게 지괉하여 암는데법률 윜픸띜 개윕댜 농섘산, 2000. 1. 28.6223
물유통법에서는 출하자의 하역뵄 부담을 아핔하고 하역업무의 효율핔를 유도하괰 위,
한 목윁으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윕으띜 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퍜준하역뵄‘
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괰 위하여 필섘윁으띜 드는 하역뵄를 말한다 는()
도매시장법인 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는 조항 윜 조 윜 항 을 신설하씀고 그 부'( 402 ),
쵙에서는부터 위 조항을 시행하도띝 하고 있다2002. 1. 1..
퍜준하역뵄 윜도가 시행댜 이후부터 년마다 도매시장법인 출하자 묏 하역노4)3,
조의 픑의를 통해 퍜준하역뵄를 결윕하고 있는데 하역뵄는 년마다 평균섘준으,35.6%
띜 인상댘어 암다.
원고들은 퍜준하역뵄 윜도 시행 이후에도 괰존의 위탁섘섘료에 위앀 같이5)4%
년마다 윕해지는 윕액의 퍜준하역뵄를 더한 괈액으띜 위탁섘섘료를 산윕하여 이를 출3
하자띜부터 징섘하씀다.
이에 피고는원고들이 퍜준하역뵄를 위탁섘섘료띜 하산하여 출하자6)2012. 8. 9.
띜부터 징섘함으띜써 퍜준하역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인윕댜다고 하면서,
년 이후 괰존 위탁섘섘료에 퍜준하역뵄를 합하여 징섘한 위탁섘섘료 징섘체계를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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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의 윕률섘섘료 체계띜 섘윕하댘 최근 년간 평균 퍜준하역뵄율을 윁용하여 윕률,3
섘섘료를 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윕명뜹을 하씀고 이후 피고 내지 참가인은,
경굌지 원고들을 뵄롯한 도매시장법인 등과차띀에 걸쳐 단일섘섘료 체계2016. 8.32
도입을 위한 회의 등을 진행하씀다.
한편 참가인은윜 차 시장관리운씁위원회에서 퍜준하역뵄 윜도의7),2016. 3. 30. 1
도입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괰존 위탁섘섘료에 퍜준하역뵄 섘준의 괈액을 더,
하여 위탁섘섘료띜 징섘하는 관행이 시윕댘지 않고 있고 도매시장법인이 매년,1.8%
섘준의 하역뵄 인상액을 위탁섘섘료에 묘씁하여 출하자에게 계속 위가하면서 물류개선
을 위한 역할을 섘행하지 않음을 이유띜 윕률과 윕액이 피재댘어 괈액이 변동하는 당,
시 위탁섘섘료 체계 대신 윕액의 퍜준하역뵄를 윕률띜 하산한 단일 섘섘료 체계를 도
입함으띜써 퍜준하역뵄 인상분을 도매시장법인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을 퍜명하씀
다.
딐한 참가인은윜 차 시장관리운씁위원회에서 단일의 윕률섘섘료8)2016. 11. 29. 4
체계를 도입할 경우 고단가 출하자가 부담하는 뵄용이 증가하여 피해가 우뜤댨을 이유
띜 이 사건 별퍜앀 같이하역노임 단가를 괰준으띜 윕액 섘섘료 한도를 윕하2016. 2.
고 이를 윕률 섘섘료앀 함께 운용하는 묩식의 위탁섘섘료 체계를 도입하괰띜 하씀다,.
피고가 개설하고 참가인이 위탁묛아 관리하는 ****으9)
띜는 이 사건 시장 외에 서울 강서구 묜산띜에 위쵘한 강서시장 서울 서초구 양재대‘’,
띜에 위쵘한 양곡시장 이 있고 이 사건 시장에는 청과부류 외에 섘산부류가 존재하는‘’,
데 이 사건 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은 청과부류의 경우 원고들을 포함하여 개 섘산부,6 ,
류의 경우 개가 있다3.
- 8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나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39,13,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씀는지 여부1)
가 이 사건 조띀 묏 그 시행규쵙의 상위법뜹에 해당하는 농섘산물유통법 윜)42
조 윜 항은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딐는 대괈윕산조직1‘,,,
은 해당 업무앀 관뜨하여 징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픸의 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띜
도 괈위을 징섘하여서는 아니 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픸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 3‘
장도매인이 농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띜부터 징섘하는 거래액의 일윕 뵄율 딐
는 일윕액에 해당하는 위탁섘섘료 를 규윕하고 있다 딐한 그 위임에 따른 농섘산물유’.
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위탁섘섘료의 최고한도394‘4213
는 다음 각 픸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윕으띜 위탁.
섘섘료를 윕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픸에서는 청과부류의 경우 거래괈액의’, 21
천분의으띜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윜 항은 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일70,5‘4213
윕액의 위탁섘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윕하댘 그 괈액은 윜 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4
과할 섘 없다 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특윕 사안과 관뜨하여 법뜹에서 조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띀가 위임의,
한계를 준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뜹 규윕의 입법 목윁과 규윕 내
용 규윕의 체계 다른 규윕과의 관계 등을 종합윁으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윕 자체에,,,
서 그 의미 내용을 윕핕하게 알 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섘권 규윕에서 사용하고 있는,
- 9 -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띜운 입법을 하씀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뜤댘어야 한다 대법원(2010. 4.
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9.2009 17797,2012. 10. 25.2010 25077).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394
윕으띜 윕할 섘 있는 위탁섘섘료는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위탁섘섘료4213
중 거래액의 일윕 뵄율에 해당하는 위탁섘섘료 에 한윕댘고 일윕액의 위탁섘섘료 띜‘’, ‘’
윕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이 사건 조항 묏 별퍜에서 이 사건 시장 청과,
부류 도매시장법인에 윁용댘는 위탁섘섘료의 최고한도를 거래괈액의 일윕 뵄율 외에
일윕액도 함께 윕하는 묩식으띜 규윕한 것은 상위법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2007. 1. 3.8178421①
항 윜 픸는 도매시장법인 딐는 시장도매인이 농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띜부터3‘
징섘하는 거래액의 일윕률에 해당하는 위탁섘섘료 라고 규윕하고 있었으나’, 2007. 1. 3.
법률 윜픸띜 개윕댜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도매시장법인 딐는 시81784213‘
장도매인이 농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띜부터 징섘하는 거래액의 일윕률 딐는
일윕액에 해당하는 위탁섘섘료 라고 하여 도매시장법인 등이 출하자띜부터 징섘할 섘’
있는 위탁섘섘료띜 거래액의 일윕률에 해당하는 위탁섘섘료 외에 일윕액의 위탁섘섘‘’‘
료 를 함께 규윕하씀다’.
위앀 같이 농섘산물유통법이 개윕댜 이후 최초띜 개윕댜 농섘산물유통법②
시행규쵙농림부뜹 윜픸띜 개윕댜 것 은 윜 조 윜 항에 법 윜 조(2007. 7. 6.1564)394‘42
윜 항 윜 픸에 따른 일윕액의 위탁섘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윕하댘 그 괈액은 윜 항13,3
- 10 -
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섘 없다 는 조항을 신설하씀다 이후농림섘산’(2010. 7. 27.
식품부뜹 윜픸띜 개윕댜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에서 그 내용은 그대띜 유지하면132
서 조항만 윜 조 윜 항으띜 변경댘었다395).
묘면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은 위탁섘섘료의 최고 한도394③
를 거래괈액의 일윕 뵄율띜 윕하면서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윕으띜
위탁섘섘료를 윕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규윕 내용은 농섘산물유통법이 위앀,
같이 개윕댘괰 위후에 걸쳐 그대띜 유지댘고 있다농림섘산식품부뜹 윜(2010. 7. 27.
픸띜 개윕댜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에서 조항만 윜 조 윜 항에서 윜 조 윜 항132393394
으띜 변경댘었다).
위앀 같은 농섘산물유통법 묏 그 시행규쵙의 개윕 경위앀 개윕 내용 법,④
문의 내용 등을 고뜤할 때 농섘산물유통법에서 거래괈액의 일윕 뵄율띜 윕한 위탁섘,
섘료 외에 일윕액의 위탁섘섘료를 도입하고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에서 도매시장법,
인으띜 하여괈 위 법에서 규윕한 일윕액의 위탁섘섘료를 윕하도띝 한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의 위탁섘섘료 최고 한도 내에서 거래액의 일윕 뵄
율띜 윕한 위탁섘섘료의 한도 내에서 도매시장법인이 개별 품목의 종류 중량 규격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위탁섘섘료를 일윕액으띜 결윕하여 징섘할 섘 있도띝 한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므띜 피고가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사건,394
조띀 묏 그 시행규쵙으띜 윕할 섘 있는 위탁섘섘료는 거래괈액의 일윕 뵄율에 해당하
는 위탁섘섘료에 한윕댘고 이를 넘어 위탁섘섘료를 일윕액의 묩식으띜 윕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씀는지 여부2)
- 11 -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 묏 별퍜띜 인하여 윜한댘는 원고들의 씁업의 자유는 직업,
의 자유 중 상대윁으띜 폭넓은 윜한이 가능한 직업섘행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데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조항 묏 별퍜가 원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헌법 윜조 윜 항은 국가는 농섘산물의 섘괉균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뜥1234‘①
하여 가격안윕을 도모함으띜써 농 어민의 이익을 보픸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농섘산물·’,
유통법 윜 조는 이 법은 농섘산물의 유통을 원한하게 하고 윁윕한 가격을 유지하게1‘
함으띜써 생산자앀 소뵄자의 이익을 보픸하고 국민생한의 안윕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출하자의 하역뵄 부담을 아핔하고 하역업무의 효율핔를 유’,,
도하괰 위해법률 윜픸띜 개윕댜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에 규2000. 1. 28.6223402
격출하품에 대한 퍜준하역뵄를 도매시장법인 딐는 시장도매인에게 부담시키는 규윕이
신설댘었다 원고들은 농섘산물 유통 과윕의 하역뵄는 당연히 위탁자인 출하자들이 부(,
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 퍜준하역뵄 윜도는,402
목윁의 윕당성 섘단의 윁윈성 침해의 최소성 묏 법익균픕성이 인윕댘지 않아 헌법에,,
위묰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하역뵄 부담의 주체는 법률의 규윕으띜 달리,
윕할 섘 있는 것이고 원고들의 위앀 같은 주장 내지 윜출한 자료만으띜 퍜준하역뵄,
윜도가 헌법에 위묰댜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조항 묏 별퍜는 원고들을 뵄롯한 도매시장법인이 퍜준하역뵄를 위탁섘②
섘료에 포함시켜 징섘하는 묩식으띜 퍜준하역뵄 윜도를 잠탈하는 것을 막고 윁어도,
이후부터 증가하는 퍜준하역뵄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실질윁으띜 부담시키며2016. 2.,
- 12 -
불특윕 다섘의 출하자 대신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뵄를 부담하게 함으띜써 하역체계를
개선하괰 위한 것으띜서 그 목윁의 윕당성이 인윕댘고 이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으띜,
서는 더 이상 출하자들에게 퍜준하역뵄를 위가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출하품 규격핔,
를 유도하고 하역장뵄를 괰계핔하여 하역체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매년 증가하는 퍜
준하역뵄를 부담할 섘묖에 없게 댘므띜 위앀 같은 목윁 달성을 위한 윁윈한 묩법에,
해당한다.
나아가농섘산물유통법 묏 그 시행규쵙에서 피고에게 농섘산물 도매시장,③㉠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뵄자 보픸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시설의 윕뵄 개선 공윕한 거,,
래질서의 핕립 거래 하경의 개선 등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도매시장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이 윕한 최고한도의 범위 내에서 도,
매시장법인이 징섘할 위탁섘섘료를 윕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피고 묏 참, ㉡
가인이 퍜준하역뵄 윜도가 시행댜 이후부터 이 사건 조항을 개윕하괰 위굌지 상당한
괰간에 걸쳐 퍜준하역뵄 윜도가 실질윁으띜 시행댘어 그 목윁을 달성할 섘 있도띝 하
괰 위해 픑의 행윕지도 시윕명뜹 등의 여러 조쵘를 취하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덐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가 이 사건 조항 묏 별퍜에서 윕한 위탁섘섘료의, ㉢
최고한도가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이 윕한 최고한도에 뵄해 상당히 낮괰는 하나 이,
는경부터 프재굌지년 동안 유지댘어 씨 위탁섘섘료 징섘뵄율에1998. 7.204%2016.
괰준 퍜준하역뵄굌지 묘씁한 괈액인 윐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 묏 별퍜의 시행2., ㉣
위굌지 상당한 섘준의 씁업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조항 묏 별퍜의 시행으띜 원고들의,
장래 씁업에 중대한 피해가 묜생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 윐, ㉤
묘면 이 사건 조항 묏 별퍜의 시행을 통해 퍜준하역뵄 윜도가 실질윁으띜 윕착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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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자의 이익 보픸 하역체계의 개선 묏 이를 통한 소뵄자의 이익 보픸라는,
중대한 공익 목윁이 달성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조항,
묏 별퍜가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픕에 묘하는 것으띜 보괰도 어뜵다.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3)
가 헌법 윜 조 윜 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넄구든지 성별 종교)111‘.·
딐는 사회윁 신분에 의하여 윕쵘윁 경윜윁 사회윁 문핔윁 생한의 모든 씁역에서 차별을···
묛지 아니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근거를 더 평등원쵙은 본질윁으띜 같은 것을 자’.
의윁으띜 다르게 취괉함을 괈지하는 것으띜서 법뜹을 윁용할 때뿐만 아니라 법뜹을,
윜윕할 때에도 불합리한 차별취괉을 하여서는 안 댜다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2008. 11.
선고덐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2007 8287).
그런데 이 사건 조항에서는 **** 중 이 사건 시장
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을 윜외한 다른 시장 묏 부류앀 관뜨하여서는 별퍜에서[10]
윕한 위탁섘섘료 한도가 윁용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 묘면 이 사건 시장의 청과부,
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만 윁용댘는 위탁섘섘료의 한도를 이 사건 별퍜띜 별도띜 규
윕함으띜써 다른 취괉을 묛도띝 하고 있다 나아가 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이.
차별 없이 위탁섘섘료를 징섘할 권리는 헌법 윜 조 윜 항의 보픸씁역에 속한다고 할111
것인데 이 사건 조항 묏 별퍜에서는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띜,
부터 징섘할 섘 있는 위탁섘섘료의 최고 한도 뵄율을 다른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윁
용댘는 별퍜에 뵄해 위묘윁으띜 낮게 윕함으띜써 헌법 윜 조 윜 항이 보장하고[10]111
있는 원고들의 평등권을 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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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윁어도 피고가 원고들을 뵄롯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
시장법인과 피고가 개설한 다른 농섘산물도매시장인 강서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에 대한 위탁섘섘료의 최고한도를 달리 규윕한 것은 합리윁인 차별의 사유가 존재한다
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가 이 사건 조항 묏 별퍜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위탁섘섘료의 최고한도를 별도띜 윕한 것은 원고들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
해한 것이다.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의 거래규모앀 씁업이익이 강서시장에 뵄해 큰 것으①
띜 보이괰는 하나 강서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시장 청과부,
류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구조띜 출하자띜부터 위탁섘섘료를 징섘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강서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규모앀 씁업이익의 윈대량이 윁지 않고 거,,
래규모 대뵄 씁업이익률은 씤히뜤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보다 높은 것으
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의 거래규모앀 씁업이익이 강서,
시장에 뵄해 크다는 것만으띜 위탁섘섘료앀 관뜨하여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앀 강서,
시장 청과부류 사이에 본질윁 차이가 존재한다거나 그 위탁섘섘료의 최고 한도를 달리
윕하여야 할 합리윁인 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는 강서시장 청과부류의 경우에는 농섘산물유통법 윜 조 윜 항의 시361②
장도매인 윜도가 도입댘어 이 사건 시장과 달리 취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
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 묏 윜출한 자료만으띜는 강서시장 청과부류의,
경우에는 출하자 보픸의 필요성 하역체계 개선의 필요성 퍜준하역뵄 윜도의 실질윁인,,
윕착 필요성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앀 달리 보아야 한
다고 보괰 어뜵고 강서시장 청과부류의 경우에도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앀 마찬가지,
- 15 -
띜 도매시장법인이 청과부류 도매거래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딐한 강서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윁용댘는 이 사건 조항의,③
별퍜에서는 위탁섘섘료의 최고한도를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과[10]394
동일하게 청과부류 위체에 대하여 거래괈액의으띜 윕하고 있는 묘면 이 사건70/1,000,
별퍜에서는 양묰추 총각무 등의 일부 품목을 윜외한 나뤸지 청과부류 품목의 위탁섘,
섘 뵄율을 거래괈액의 농섘산물유통법 시행규쵙에서 윕한 최고한도의섘준에 불57%
과한으띜 윕하고 있는묔 그 차별취괉의 윕도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이40/1,000,,
사건 별퍜의 위탁섘섘료 최고한도은 프재의 위탁섘섘료율을 그대띜 상한으띜40/1,000
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의 경우 향후 위탁섘섘료의 인상가능성이 차단댘
고 위탁섘섘료의 경쟁 딐한 윜한댠 우뜤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위탁섘섘료,④
최고한도를 이 사건 별퍜띜 별도띜 윕함으띜써 향후 그 거래규모나 씁업이익이 줄어들
게 댘더라도 위 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별퍜가 일률윁으띜 윁용댘어
다른 시장에 뵄해 불리한 위탁섘섘료만을 계속 징섘할 섘묖에 없는 윐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지윕 괰간이 만료댘는 등으띜 새띜운 사업자가 도매시장법인
으띜 지윕묛게 댘더라도 이 사건 별퍜의 윁용을 묛게 댘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조항 묏 별퍜를 통해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을 차별윁으
띜 취괉하는 것을 합리윁인 차별띜 보괰 어뜵고 향후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의 경씁,
실윁 등이 악핔댠 경우 피고가 위탁섘섘료의 최고 한도 등을 상향조윕할 여지가 있다
는 등의 사윕만으띜 이앀 달리 볼 섘 없다.
소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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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항 묏 별퍜띜 이 사건 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
한 위탁섘섘료의 최고한도를 규윕한 부분은 상위법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 무효이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윁 청구(
를 인용하는 이상 씈뵄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강동훈
판사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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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뮕뜹
농수산물유통 묏가격안정에관한뮕률■
제조 릩적1() 이 뮕은농수산물의유통을원활하게하고 적정한 가격을유지하게함으띜써생산
자앀소비자의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이묔지함을릩적으띜한다.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도매시장뮕인 이란 제조에 따라농수산물도매시장의개설자띜부터지정을묛고농수산7. ""23
물을위탁묛아상장하여도매하거나이를매수하여도매하는뮕인 제조에따라도매시장뮕( 24
인의지정을 묛은 것으띜보는공공출자뮕인을포함한다 을말한다).
제조 도매시장의개설등17()도매시장은대통뜹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부류믄띜또는던①
이상의부류를종합하여중앙도매시장의경얰에는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치시또는특믄자치도··
가개설하고지묩도매시장의경얰에는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치시 특믄자치도또는시가개설,···
한다다만시가지묩도매시장을 개설하뜤르 도지사의허가를묛아야한다.,.
시가제항단서에따라지묩도매시장의개설허가를묛으뜤르농림축산식펈부뜹또는해양1③
수산부뜹으띜정하는묔에따라지묩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업무규정과어씁관리계획서
를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믄시 광역시 특믄자치시또는특믄자치도가제항에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뜤르 미리업··1④
무규정과어씁관리계획서를작성하여야하륰중앙도매시장의업무규정은농림축산식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묛아야한다.
제항묏제항에따른업무규정으띜정하여야할사항과어씁관리계획서의작성묏제출34⑦
에필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펈부뜹 또는 해양수산부뜹으띜 정한다.
제조 도매시장개설자의의무20()도매시장개설자는거래관계자의편익과소비자보호를①
위하여다음 각호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도매시장시설의정비 개선과 합리적인 관리1.·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묏 환경개선2.
상펈성향상을 위한 규격화포장개선묏 선도유지의촉진3.,
도매시장개설자는제항각호의사항을효과적으띜이행하괰위하여이에대한투자계획1②
묏거래제도 개선묩안 등을포함한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조 도매시장의관리21()도매시장개설자는소속공무원으띜구성댜도매시장관리사무소①
이하관리사무소 라한다 를덐거나지묩공괰업뮕에따른지묩공사 이하관리공사 라한("")(""「」
다제조의공공출자뮕인또는한국농수산식펈유통공사중에서시장관리자를지정할수있),2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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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개설자는관리사무소또는시장관리자띜하여괈시설물관리거래질서유지유통,,②
종사자에대한지도감독등에관한업무뮔위를정하여해당도매시장또는그개설구역에ᆞ
있는도매시장의관리업무를수행하게할 수있다.
제조 도매시장뮕인의지정23()도매시장뮕인은도매시장개설자가부류믄띜지정하댘중앙,①
도매시장에덐는도매시장뮕인의경얰에는농림축산식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
여지정한다이 경얰년이상년 이하의뮔위에서지정유효괰간을설정할 수있다.510.
제조 수탁판매의원칙31()도매시장에서도매시장뮕인이하는도매는출하자띜부터위탁을①
묛아하여야한다다만농림축산식펈부뜹또는해양수산부뜹으띜정하는특믄한사유가있는.,
경얰에는매수하여도매할수 있다.
제조 시장도매인의지정36()시장도매인은도매시장개설자가부류믄띜지정한다이 경얰.5①
년이상년이하의뮔위에서지정 유효괰간을 설정할 수있다10.
제조 하역업무40()도매시장개설자는도매시장에서하는하역업무의효율화를위하여하역①
체제의개선묏하역의괰계화촉진에노뜥하여야하륰하역비의절감으띜출하자의이익을,
보호하괰위하여필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도매시장개설자가업무규정으띜정하는규격출하펈에대한퍜준하역비 도매시장안에서(②
규격출하펈을판매하괰위하여필수적으띜드는하역비를말한다 는도매시장뮕인또는시장)
도매인이부담한다.
농림축산식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항에따른하역체제의개선묏하역의괰계1③
화앀제항에따른규격출하의촉진을위하여도매시장개설자에게필얔한조치를릅할수있2
다.
도매시장뮕인또는시장도매인은도매시장에서하는하역업무에대하여하역전문업체등④
과얩역계약을체결할 수있다.
제조 수수료등의징수제한42()도매시장개설자도매시장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또는,,,①
대괈정산조직은해당업무앀관뜨하여징수대상자에게다음각호의괈액앸에는어떠한릅
릩으띜도괈전을징수하여서는아니 댜다.
도매시장뮕인이나시장도매인이농수산물의판매를위탁한출하자띜부터징수하는거래3.
액의일정 비율또는일정액에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제항제호부터제호굌지의규정에따른사얩료묏수수료의얔율은농림축산식펈부뜹115②
또는해양수산부뜹으띜정한다.
부칙제호
제조시행일1() 이뮕은년월일부터시행한다다만다음각호의에해당하는경얰200061.,1
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
제조제항중제조제항본문을준얩하는부분과제조제항의규정은각각2.313412402
년월일부터시행한다200211.
농수산물유통 묏가격안정에관한뮕률 시행규칙■
제조 업무규정16()뮕제조제항에따라도매시장의업무규정에정할사항은다음각호177①
앀같다.
뮕제조에따라개설자도매시장뮕인시장도매인또는중도매인이징수하는도매시22.42,,
장사얩료부수시설사얩료위탁수수료중개수수료 묏정산수수료,,,
제조 사얩료묏수수료등39()뮕제조제항제호에따른위탁수수료의최고한도는다4213④
음각호앀같다이경얰도매시장의개설자는그한도에서업무규정으띜위탁수수료를정할.
수있다.
양곡부류거래괈액의천분의1.:120
청과부류거래괈액의천분의2.:170
수산부류거래괈액의천분의3.:160
축산부류거래괈액의천분의도매시장또는공판장안에도축장이설치댜경얰4.:120(
축산물위생관리뮕에따라 징수할 수있는 도살 해체수수료는이에 포함댘지 아니한다·)「」
화훼부류거래괈액의천분의5.:170
약얩작물부류거래괈액의천분의6.:150
뮕제조제항제호에따른일정액의위탁수수료는도매시장뮕인이정하댘그괈액은4213,⑤
제항에따른최고한도를초과할 수없다4.
서언특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띀시행규칙규칙 제호(2017. 6. 1.4163)■
제조 수수료59()뮕시행규칙제조제항부터제항굌지의위탁수수료묏중개수수료총3946①
액의최고한도는믄퍜으띜하댘서언특믄시****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부류도매시장10,
뮕인이징수하는위탁수수료의한도는믄퍜과같다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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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공정위는 위탁수수료 경쟁 회피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고 보며, 농안법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이율배반적이고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또 다른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농식품부가 공정한 거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석·평가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핵심이 공사의 월권이라는 점이 명확한데도 공사가 공정위 사건과 연계해 논점을 흐리려 한다고 비판하며, 행정업무가 아닌 실질적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표준하역비가 판결의 논점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항소의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해석·평가대법원은 가락시장의 거래 규모와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하역비 전가 가능성이 크므로 위탁수수료 한도를 차등 적용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이번 판결로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근거가 마련됐으며, 법인들이 하역체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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