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97구25967서울고등법원 1심1998-02-10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로 등재된 근로자가 업무 중 감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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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83년 12월 1일 소외 회사의 전신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자동제어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 1996년 1월 25일, 대주주의 부탁으로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 취임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 월급(월 210만 원, 상여금 연 300%)을 받았다.
-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대외 계약 시에만 대표이사 명의로 서명했다.
- 1996년 8월 31일, 아파트 기계실에서 전기 작업 중 감전되어 사망했다.
-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표이사로 등재된 망인이 실제로는 종전과 같은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급을 받았으나, 법원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보상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 망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자 지위를 상실했다.
- 비록 대주주에 의해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되었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 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망인이 종전 업무를 계속하고 고정급을 받은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별개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유지되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회사 등기부상 지위가 실제 근로관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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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된 대표이사가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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