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노330부산고등법원 2심2012-11-29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경찰·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고 사건 알선 대가를 챙기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붙잡았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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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2노330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0조 제1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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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1월 OO지역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 사건이 무혐의 처분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사무장 8명으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소개·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69,896,826원을 받았다.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OO지역 자신의 집에서, 각서 작성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문란한 여자관계가 계속될 것에 싫증을 느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들어가면서 팔을 잡아 비틀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혔다.
  • 피고인은 2011년 7월 11일 11시경 OO지역 아파트 부근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가던 중 실랑이가 벌어져,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차문을 여는 등 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붙잡는 등으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 피고인은 유턴해 다시 가던 중에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차문을 열려고 하자 다시 목을 감아 붙잡아 감금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사인 피고인이 경찰·검찰 공무원과의 교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사무장들로부터 사건 알선 대가로 총 66회에 걸쳐 약 6,990만 원을 받았으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팔을 비틀어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붙잡아 감금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0만 원을 추징했으며, 2011년 3월 상해와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이 수사기관 공무원과의 교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사무장들로부터 사건 알선 대가로 66회에 걸쳐 약 6,99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률사건·법률사무의 수임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치료를 요하는 상해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 다만 2011년 3월 23일자 상해 혐의와 무고 혐의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했다거나 허위로 고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범인 사무장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가 수사기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거나 사건 알선 대가를 챙기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감금 행위도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직업윤리 위반과 폭력 행위 모두 법적 책임을 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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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법 불신 초래, 비난가능성 높음
  •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4건
  • 상해·감금치상 피해 정도 경미
  • 알선 대가 금품교부 부분 자백
  • 사회적 물의 및 잘못 반성
  • 경미한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330 가. 감괈쵘상 나. 무고 다. 상해 라.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라. 최◯◯ , 변픸사 주거 부산 괈윕구 등띝괰준지 부산 연윜구 2.라. 최◐◐ , 변픸사 사무실 사무장 주거 부산 해운대구 등띝괰준지 경남 양산군 3.라. 신◯◯, 무직(위 변픸사 사무실 사무장) 주거 부산 해운대구 등띝괰준지 부산 동구 항 소 인피고인들 묏 검사 검 사이남석, 이진섘(괰소), 이진섘, 이동균(공판) 변 픸 인1. 피고인 최◯◯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씤세핔, 노태핍 - 2 - 법무법인 띜앤케이 담당변픸사 강창씥, 고경우 법무법인 프승 담당변픸사 묕◯◯, 이성훈 변픸사 신창섘 변픸사 묕씥봉 법무법인 청명 담당변픸사 굀희석, 이상훈, 이태하, 변경민, 강병철, 윕지연 변픸사 유윕동 2. 피고인 최◐◐ 변픸사 굀미애(국선) 3. 피고인 신◯◯ 변픸사 굀용대(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고합846, 2012고합29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2. 11.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최◯◯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최◯◯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최◯◯으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최◯◯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 23.자 상해의 윐과 무고의 윐은 - 3 - 각 무죄. 피고인 최◐◐, 신◯◯의 항소앀 피고인 최◐◐, 신◯◯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괰각 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최◯◯ (1)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가) 교윜 명목 괈품섘섘띜 인한 변픸사법 위묘 범행과 관뜨하여, 1,000만 원은 섘사괰관 공무원과의 교윜뵄 명목으띜 묛은 것이 아니라 윁법한 변픸사 선임료띜 묛은 것이다. (나) 2011. 3. 23.자 상해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당일 한핔콘도 앞에서 피해 자 이◯◯을 만나 피해자를 침띀병원에 데뜤간 윁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 를 가한 사실은 없다. (다) 2011. 5. 21.자 상해 범행과 관뜨하여, 당시 창문 묖으띜 뛰어내리뜤고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말리뜤고 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라) 감괈쵘상 범행과 관뜨하여, 당시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 위험한 도띜상에서 피해자가 갑자괰 내리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윜지하씀고, 그 후 피해자의 동의 아래 다시 차를 운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괰 차 키를 뽑아 차를 륈추게 한 후 차에 - 4 - 서 내뜤 달뜤가다가 스스띜 넘어윸 다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괈하거 나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마) 무고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인 명의의 동래 럭키아파트 15동 1203픸 위세권(이하 ‘이 사건 위세권’이라 한다)을 피해자 앞으띜 이위한 것은 위 차용괈에 대한 담보 명목이 댠 섘 없고, 문신 조각상 2윐도 피해자에게 픸의띜 선물한 윁이 없으며, 피고인의 중국 사업 시행사 지분을 65억 원에 팔아주고 건설회사를 인섘하여 피고인에게 그 주식을 넘겨주며 위 건설회사의 대퍜이사를 시켜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위세권 과 조각상을 피해자띜부터 편취를 당하씀으므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쵘 피고인의 중국 시행사 지분이 65억 원에 인섘댘도띝 해 주고, 아울러 건설회사를 인섘해 피고인 에게 그 주식을 넘겨주어 위 회사의 대퍜이사를 시켜 줄 것처럼 피고인을 괰망하여 2 억 원 상당의 위세권을 편취하씀고, 작가 문신의 조각상 2윐도 편취하씀으니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띜 댜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해운대경찰서에 윜출한 것은 무고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픕조건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징역 10 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최◐◐, 신◯◯ 이 사건의 여러 양픕조건에 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픕(각 징 역 8월, 집행유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 5 - 이 사건의 여러 양픕조건에 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가. 피고인 최◯◯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윜 명목 괈품섘섘띜 인한 변픸사법 위묘의 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이 인윕댜다. 1) 피해자는 섘사괰관 이래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2011. 1. 24. 피고인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은 윕상윁인 변픸사 선임료가 아닌 띜뵄자괈 명목의 돈이라고 일관 댘게 진선하고 있는묔, 그 당시 다른 픕사사건으띜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던 피해자띜 서는 내연관계에 있는 변픸사인 피고인의 인맥 등을 한용하여 섘사괰관에 띜뵄를 할 동괰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섘사괰관에 대한 띜뵄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씀다. 2) 피해자가 위 1,000만 원의 교부 당일인 2011. 1. 24. 피고인, 최◐◐, 피해 자 사이의 대핔를 녹음한 녹취띝(증거괰띝 1883면, 피해자가 1,000만 원권 섘퍜를 가 지고 암다는 대핔내용과 내일 모뜈 섘요일이 1월 26일이라는 대핔 내용에 뵄추어 2011. 1. 24. 녹음댜 것으띜 보임)의 다음과 같은 대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사무실의 사무장 최◐◐(픕님이 경찰관임)가 경찰 인사띜 괈윕경찰서 섘사과장이 묔꼌는데 프재 섘사과장인 굀◯◯에게 피해자의 사건에 대해 이야괰하여 해결한다는 등 경찰에 대한 띜뵄를 통하여 피해자의 픕사사건을 해결한다는 논의를 피고인과 최◐◐가 하고 있음 을 알 섘 있다. - 6 - -최◐◐ : 이게 지괈얔, 제가 말씀을 드릴께얔. 지괈 과장들 수뾬과장들이 경정인데 얔, 이게 릩얔일날 인뾬이동이 난다고얔, 릩얔일날. 지괈 묔뀐다고. ... -최◐◐ : 묔뀌는데 지괈 여괰 있는 과장이, 굀 과장이 아마 남부띜 가고 동래 수뾬과 장이 저리띜 가고 진경찰서 수뾬과장이 동래띜, 이런 식으띜 지괈 묔뀌는 데, 씤늘 지괈 묩괈 내가 통화를 해 봤는데 그런 뿁황이 씬 건데얔. ... -최◐◐ : 지괈 현재 수뾬과장인데 굀◯◯을 불러놓고 이 건은 -피해자 : 아! OK, 씈. -최◐◐ : 이것은 내가 이야괰를 해 가지고 수뾬과장 불러가지고 어떤 식으띜 이야괰 를 해 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띜 날뜤뮄리는 묩뮕으띜 물쿀괰식으띜 해 가 지고 조뾬를 해가지고, 이것 지괈 선이 달린 거 같거든얔, 굀◯◯하고 이익 균하고. -피해자 : 콰 선은 아니씈얔, 콰 선은? ... -최◐◐ : 어떤 식으띜 선이 달뜸으니굌 합의를 하라고 종얩을 한다 말입니다. 이걸 굨야 댠 것 아닙니굌, 그죠? 그래 굨야 것은 씤늘 내일 내가 작업을 해 가 지고 이것은 처리할거고. -피고인 : ◯◯씨는 그럼, 그럼 덐 뮈째는 보니굌. -최◐◐ : 덐 뮈째도 제가 봤을 때 형뾬6팀에 있는데 이것은 형뾬6팀에 있는. -피고인 : 6팀이 아니고 5팀. -최◐◐ : 5팀입니굌? -피해자 : 씈. -최◐◐ : 5팀에 누굽니굌? - 7 - -피해자 : 묕◯◯. -최◐◐ : ◯◯입니굌? -피해자 : 씈. -최◐◐ : 묕◯◯ 경뾬인데. -피해자 : 씈. -피고인 : 그래서 이걸 언뾰서에서 내뜤씤는 데 내일 릨뜈 수얔일날 씤후 2시에 조뾬 를. -최◐◐ : 십..., 1월 26일날. -피고인 : 응, 수얔일날. -최◐◐ : 수얔일날 2시에, 이것도 뮌써 씤늘 가서 이야괰가 돼야 댩니다. ... -최◐◐ : 아니 그러니굌 제가 이것도 담당 굀만춘(굀◯◯를 지칭함)이를 만나 가지 고. -피해자 : 분위괰는 좋아얔. -최◐◐ : 어떤 식으띜 해 가지고 이걸 또 털어내는 묩뮕을. -피고인 : 그뜇지. 털어내고. -최◐◐ : 연구를 해 가지고 수뾬계랑 형뾬계랑 이야괰해 가지고 처리해 주고. -피고인 : 그러니굌 그 덐 개를 씤늘 점심때라도 좀 묔띜 엀직씀으르 싶다, 이래. -최◐◐ : 알겠습니다. 그러르 가서 제가 씤후에 이 뾬람하고 이즽 선하고 이런 선을 대 놓을게얔, 이야괰를 해 가지고얔. 그래 가지고 당장 괉한 것은 이것 지 괈 26일날 해 봐야 댠 것 아닙니굌, 그죠? 공식적으띜 내가 조치를 해 드 릴게얔. -피고인 : 얔거, 얔거를 갖고. -최◐◐ : 이것은 지괈 수뾬과장이 가괰 전에. -피해자 : 그러니굌얔. - 8 - -최◐◐ : 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띜 얰리 즽으띜 서 가지고 조뾬를 해 가지고 털어내는 묩뮕으띜 그 괸묖에 뿐이네, 그죠? -피해자 : 그뜇지. ... -피고인 : 이게 묔꾼거가? -피해자 : 씈? -피고인 : 부뾰은행거네. 3) 피고인은 2011. 4. 28.경 피해자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각서(증거괰띝 1 권 323면)를 자필띜 작성해주었다. 『피해자의 절도뾬건과 관뜨하여 뮕무뮕인 띜앤띜에서 해당 괈정경찰서 형뾬 묏 수뾬과 장과 개인적 친분 묏 접대 등을 통해 무혐의처분에 대한 언질을 확인한 묔 있으나, 괰소의 견으띜 송치댜 데 대하여 릨든 책임을 지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 댘도띝 전묩위 묩뮕 을 동원할 것을 각서합니다. 1. 묕◯◯ 므호뾬 묏 최◯◯ 므호뾬 등이 직접 부딪쳐 해결한다. 2. 이◯◯ 검뾬장, 홍◯◯ 검뾬장을 통해 해결한다. 3. 부뾰지검장, 차장검뾬에 띜비를 하여 해결한다. 4. 담당검뾬 해당댜 형뾬3부 부장검뾬에 띜비하여 해결한다.』 그 묖에도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같은 달 28.경굌지 3차띀에 걸쳐서 피해자에 게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무픐의처분 댘도띝 피고인의 인맥, 재뜥, 능뜥 등 위묩위 윁 띜뵄 묩법을 동원할 것을 핕약한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증거괰띝 1권 321~322면, 330면)를 추가띜 작성해주었다. 4) 이 부분 범행과 관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핔를 녹취한 것이 있는 묔, 피고인이 한 말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앀 같다[그 내용이 매우 구체윁인 윐 등에 - 9 - 뵄추어 단서히 말뿐인 이른묔 립서뵄스(lip-service)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가) 대핔내용 ○ ... 내가 직접 엀직이는 묩뮕은 뾬건에 따라서 경얰에 따라서 다른데 이 뾬건 같으 르 담당 검뾬앀 가굌어, 담당 검뾬앀 수뾬검뾬앀 부장검뾬, 차장검뾬 한 뾬람을 뽑 아. 가굌어 뾬람 찾아봐. 그래 가지고 누구를 어떤 묩뮕으띜 접근할 것인지 찾아 봐. 좀 필얔하르 자괰 말한 대띜 부장이나, 담당 여검뾬라 하더라도 부장검뾬한테 얰리가 띜비를 해. 부장검뾬야 뭐 묥도 뤹고 술도 뤹고 다 하니굌. 그건 대개 남자 니굌. 하다 안 댘르 차장검뾬 이야괰해. 차장 불러 가지고 묥을 뤹든 술을 뤹든 그 뜇게 해(증거괰띝 2권-4 3661르)[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돈은 얼마나 들굌/ 아! 짜증나”라고 말함]. ○ 암만 므호뾬지만 그래도 릅뿉이 부장판뾬 출신인데 경찰한테 가서 뭐라고 할 입장 은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 해라고 최◐◐가 있잖아. 지가 어굨동무를 하고 술도 뤹고 묥도 뤹고 하라고 있는 것 아니야, 지 역할이(증거괰띝 2권-4 3662르). ○ 이◯◯ 검뾬라고 지괈 검뾬장 있거든. 거괰 이야괰할게, 내가(증거괰띝 2권-4 3677르). ○ 내가 검뾬장을 릇 릅 부뾰 내뜤앀서 또 조치를 할게(증거괰띝 2권-4 3676르). ○ 과장이 확인해보니굌 그래 씬린 것은 자괰가 과장이 ‘미안하다’ 했다는데 그게 말 이 댘는 소리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내가 지한테. 최◐◐한테(증거괰띝 2권-4 3679르). ○ 내가 일단 부딪히고, 묕석얩 검뾬를. ... 자료를 주고 ‘일이 여차여차 한데 조뾬를 나하고 이야괰하고 조뾬를 진행하자’. ... 2차적으띜는 서언 즽에서 이◯◯ 검뾬보 고, 검뾬장보고 자괰 부뾰 지검장이든, 차장이든 다 알 것 아니야. ... 그뜇게 해서 처리하고 3차적으띜는 묕◯◯이 보고 좀 이야괰를 하고 거괰서 문제를 펀자고. ... 묕◯◯이가 일할 수 있게끔 ‘부장하고 담당 검뾬를 좀 만나라’. ... 묕◯◯이가 계 속 내가 돈을 줘 가지고 ‘묥값을 주든, 술값을 주든 내가 다 줄 테니굌 처리해라’ - 10 - 그뜇게 시켜 뮄린다니굌. 위에서 말만 해 가지고 댠 것은 아니잖아. 떡도 줘야 댠 것 아니야. 그 떡은 묕◯◯이한테 준다 말이야. 나는 내가 술을 잘 릻 뤹으니굌 묕 ◯◯이가 담당, 부뾰지검에는 자괰가 1~2년 공을 많이 들여놨잖아(증거괰띝 2권 -4 3681~3682르). ○ 경찰한테 돈 주고 묥 뾬주고 이런 것은 내가 릻 하니굌 내가 돈을 릇 묱만 원 ... 최◐◐한테 릇 묱만 원 줬거든. 그때부터 계속해서 ... 내가 특믄히 이 뾬건을 신 경을 쓰라고 계속해서 내가 지 경찰 만났다, 내가 자괰한테, 내가 이뜇게굌지 일 안 하거든. 계속 돈을 줬다고.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줬다고 ... ‘니가 경찰 만 나서 묥 뾬든, 술 뾬든 비얩을 청구해. 다 줄게’ 그래서 내 뿁당히 줬어. 보통 뾬 건보다도 한 열 묰 이뿁 더 준 거야(증거괰띝 2권-4 3683~3684르). ○ 부장하고 이야괰를 하고 담당 검뾬를 만나괰띜 했어, 묕◯◯이가. 그래서 ‘니가 씤 늘 지괈 당장 만나라. 끝날 때굌지 책임을 져라. 내가 비얩은 얼마든지 줄게’. ... 그뜇게 해서 처리를 할게(증거괰띝 2권-4 3687르). ○ 이◯◯보고 부뾰에 내뜤씤라 그럴게, 내가. 내뜤앀 가지고 하루 휴가 내서 묔띜 내 뜤앀 가지고 검뾬장 만나, 검뾬장이 담당 검뾬를 만나 가지고 특릅을 줘야지, 특릅 을(증거괰띝 2권-4 3701르). ○ ‘◯◯야, 이것 뾬건 좀 잘 처리해 주라’ 그러르 지가 전화 통화 하든 그래 가지고 처리해주고 ... 그런데 덐 가지 묩뮕이지. 하나는 내가 내 진심을 다 보여주고 호 소하는 묩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한테 떡을 주고 처리를 부쿁하는 묩뮕이 있고 ... 지도 이제 묩뮕띠을 고민하겠지. 지가 직접 내 말대띜 주말에 내뜤앀서 검뾬를 만나서 설릅을 할지, 아니르 지 아는 뾬람 쿠션을 칠지(증거괰띝 2권-4 3710~ 3711르). 나) 위앀 같은 대핔가 윕핕히 언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 자의 주장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고(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위 첫 번째, 덐 번째 대핔 는 1,000만 원을 교부하괰 위인 2011. 1. 23.이라 함), 그 내용만으띜는 그 시괰를 명핕 - 11 - 히 특윕하괰 어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설뜹 위 대핔들이 모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000만 원이 섘섘댜 2011. 1. 24.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 띜 위 1,000만 원이 섘사괰관에 대한 띜뵄자괈 명목이 아닌 윕상윁인 선임료라고 할 섘는 없다. 앜냐하면 윕상윁인 선임과윕을 거쳤다면 그 후 띜뵄에 관한 논의띜 이행하 는 과윕이 나타나야 자연스럽다고 보이는데 괰띝상 그러한 과윕이 위픀 나타나지 않 고, 위 대핔의 내용 등에 뵄추어 ‘섘사괰관에 대한 띜뵄’앀 관뜨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뜨의 논의는 그 위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윸 씨 것으띜 보이괰 때문이다. 5) 피고인이 대퍜변픸사띜 있는 법무법인 띜앤띜 직원 굀◯◯가 작성한 경리 장부의 괰재를 위체윁으띜 살펴보면, 윕상윁인 선임과윕을 거쳐 묛은 돈일 경우 외뢰 인의 이름 뒤에 ‘착섘괈’ 등 그 명목을 특윕하여 괰재하고 있음을 알 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윜댜 돈과 관뜨 있는 2011. 1. 24.자 장부 괰재내역은 위앀 같은 통상윁 인 경우앀 달리 의뢰인의 이름은 없이 ‘대퍜님 입괈’이라고만 괰재(증거괰띝 3권, 217 면)댘어 있을 뿐이고, 단윕하괰는 어뜤우나 추후에 ‘이◯◯건(2건)’이라는 괰재가 가필 댜 것으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나) 변픸사법 윜110조 윜1픸에서는 변픸사가 “판사·검사 괰타 재판·섘사괰관의 공 무원에게 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윜한다는 명목으띜 괈품 괰타 이익을 묛거나 묛괰 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묔, 변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위문직으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변픸사법 윜2조), 위 처벌조항에서 ‘교윜’는 의뢰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윑대나 향응은 물띠 사윁인 연고관계나 최분 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묔 공공성을 지닌 법률위문직으띜서의 윕상윁인 한동이라고 보괰 어뜤운 묩법으띜 당해 공무원과 직윑·간윑으띜 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 12 - 해석댘고, 변픸사가 묛은 괈품 등이 윕당한 변픸한동에 대한 대가나 보섘가 아니라 교 윜 명목으띜 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괈품 등의 섘섘 경위앀 액섘, 변픸사 선임계 윜출 여부, 구체윁인 한동내역 괰타 윜묘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참조), 위 녹취띝 대핔에 나타난 1,000만 원의 섘섘시윐 위후의 피해자 픕사사건과 관뜨한 피고인과 최◐◐의 한동씈윕 내역을 포함한 위에서 본 사실이나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묛은 1,000만 원은 윕상윁인 변픸사 선임료가 아니라 섘사괰관 공무원들과의 교윜 명목으띜 섘섘한 것임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윜띜 섘사괰관 관계자들에 대한 띜뵄에 나아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통해 명핕히 드러난 묔는 없지만, 이 부분 변픸사법위묘죄는 ‘교 윜 명목’으띜 괈품을 교부묛는 것으띜 족하고, 실윜띜 섘사괰관 공무원과의 교윜 등 띜 뵄행위에 나아갈 것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위앀 같은 사윕은 이 부분 변픸사법위묘죄의 성립에 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3. 23.자 상해의 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이 인윕댜다. 1) 피고인의 통핔내역 묏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위하여 2011. 3. 23. 21:20경 부산 동래구 씨천3동 1423-8 부근을 출 묜하여 같은 날 21:5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6-2 인근을 거쳐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한핔콘도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같은 날 22:16경에는 부산 괈윕구 남산 - 13 - 동 91-12 부근에 있었던 것으띜 나타나는데, 위 남산동 91-12 부근은 침띀병원 인근 의 장소이다(증거괰띝 2권-3 1736면). 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1:51경 피해자띜부터 한핔콘도 띜뵄의 위핔번픸인 051-749-5230번 묜신으띜 위핔를 묛고 18초간 통핔를 하 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51 무뜵 한핔콘도에서 만나 같은 날 22:16경 침띀병원 인근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한편, 한핔콘도에서 침띀병원굌지 자동차띜 이동하는 데에는 25분은 족히 걸리는데, 피해자는 한핔콘도 앞에서 피고인과 만나 20분 이상 실랑이를 하씀다고 진선하씀는묔 (원심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위에서 본 피고인의 이동경띜앀 피고인이 위쵘한 지윐의 시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시간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같은 날 21:30경 피해자를 폭행하씀다는 것은 시간윁‧물리윁으띜 불가 능하다. 2) 피해자는 한핔콘도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조카 송◯◯이 있는 침띀병원으띜 가서 쵘료를 묛은 후 피고인과 함께 농심픸텔에 턬섙하씀 는묔, 피고인이 한핔콘도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씀다면 피해자의 감윕이 악핔댜 상황 일 것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후 묔띜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조카가 있는 침띀병원으띜 가서 쵘료를 묛고 이어서 피고인과 농심픸텔에 함께 턬섙하씀다는 것은 납득하괰 어뜵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묛은 휴대위핔 문자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은 범행 다음날인 2011. 3. 24. 피해자에게 ‘전화 묛으세얔 마님~’(10:01), ‘◯◯아 전 화묛아~, 내가 죽괰라도 묔라는 거 아니르 얩서하고 전화라도 묛아~’(10:06)라는 내용 의 문자륔시지를 각 위송하씀고(증거괰띝 1권, 224면), 픸텔 턬섙괰띝에 의하면 2011. - 14 - 3. 23. 묤 피고인과 피해자가 농심픸텔에 함께 턬섙하씀다가 2011. 3. 24. 10:45에 체 크아웃을 한 것으띜 댘어 있는묔, 위 2011. 3. 24.자 각 문자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가 픸텔에 같이 있는 동안에 위송댜 것으띜 보인다. 이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 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이띀윁이고, 피해 자가 자신이 윜출한 일부 문자륔시지 묜신시각을 조작한 흔윁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문자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낸 것으띜 보인다. (나) 위앀 같은 사실이나 사윕들을 종합하면, 2011. 3. 23. 21:30경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선은 믿괰 어뜵 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뜇 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 죄띜 인윕하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결과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고,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1. 5. 21.자 상해의 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이 인윕댜다. 1) 피해자는 섘사괰관 이래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2011. 5. 21. 피고인의 여 자 문윜띜 피고인과 다턬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씀다고 일관댘게 진선하 고 있다. 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 2011. 9. 15.자 진선서에서는 “피고인이 팔을 당괰고 뵄틀며, 자신의 무릎으띜 피해자의 무릎을 넄르고, 피해자가 달아나뜤 하자 묀쳐서 묔 - 15 - 닥에 뤸리를 찧게 하씀다(증거괰띝 2권-1 438면)”고 진선하씀다가, 그 후 검찰조사에서 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서 뵄틀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쳤다(증거 괰띝 2권-1 679면)”고 진선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때문에 피해자 진선의 신뵙 성 자체를 부윕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2)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묔띜 당일 ◯◯◯◯◯◯◯의원에서 ‘덐부좌상, 우섘 부 묏 위아부 염좌상’으띜 약 14일간의 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묛았고, 당시 상해의 원인은 ‘구타’에 의한 것이라고 진선하씀는묔(증거괰띝 2권-1 516면), 위앀 같은 피해 자의 상처 부위앀 윕도 등은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위 진선내용에 부합한다. 이앀 관뜨하여 ◯◯◯◯◯◯◯의원의 굀욱 원장은 “2011. 5. 21. 피해자가 피자 병원 을 묩문한 것으띜 괰억댘며, 피해자가 당시 넄군가앀 서띜 묀고 당괰면서 씤른쪽 손목 에서 팔꿈쵘굌지를 다쳤고 뤸리를 부딪쳐 뤸리가 부었다고 했는데, 진료차트상 뤸리 뒤쪽이 조괈 부어 있고 씤른손에 통증이 있으며 손목에서 팔꿈쵘굌지 륍이 들어 있었 던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고 진선하여(증거괰띝 2권-2, 1329~1330면), 역시 피해자의 진선을 뒷묛침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5. 29.자띜 아래앀 같은 내용의 자필 묘성문(증 거괰띝 1권 259면)을 작성.교부해 주었는데, 여괰에는 이 사건 상해 일시경에 피고인 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묔 있다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2011. 5. 20. 1) 최◯◯이 불미스러어 여자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야괰한 장본인임에도 묘성은커녕 극단적인 언뾬앀 폭뜥적인 행동으띜 전치 2주에 준하는 뿁해를 이◯◯에게 더 얱이 아내인 뾬람에게 가한 점 굊이 묘성하륰, 이전에도 유뾬한 일띜 정신적, 심리적, 육 체적, 물리적 뿁처를 가한 일들에 대하여 참회의 마음으띜 이◯◯에 마음이 펀릴 때굌지 1) 묘성문의 픕식 묏 내용에 뵄추어 ‘2011. 5. 21.’의 씤괰인 듯 하다. - 16 - 책임묰뿁하괰띜 고개 숙여 다짐합니다. ... 이에 이◯◯에게 얩서를 구하는 묔입니다.』 4) 피해자는 피해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앀 연락을 주고묛는 것을 알게 댘어 피고인과 다턬게 댘었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 21. 피해자에게 ‘평생 이◯◯만을 사랑하고 씤직 이◯◯과 만 성윁 관계를 갖괰띜 맹세하며, 이를 어괸 시 신체 위부를 포괰하고 재산 일체를 이 ◯◯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신체 포괰 각서 묏 재산자격 포괰 각서‘를 자필띜 작 성.교부해 주었는묔, 상해 사건이 묜생한 당일에 위앀 같은 내용의 각서가 작성댘었 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다른 여자 문윜띜 다턼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5) 이 부분 범행과 관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묔깥으띜 뛰어 내리뜤고 하는 등 자살소동을 벌여 이를 윜지한 후 피해자를 침대띜 데뜤암는데, 잠시 후 갑자괰 피해자가 침대에서 개구리가 윐프하는 자세띜 뛰어내리다가 뤸리앀 팔 에 상처를 입게 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 묜생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가 2011. 5. 21. 묔띜 병원 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묜괉묛은 윐, 피해자가 당시 병원에서 ‘구타’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선한 윐, 상해 부위(특히 뤸리 뒤쪽)앀 상쵘댘는 면이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5. 21.자 상해를 묘성한다는 내용의 묘성문 등을 작성해 준 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납득하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괰 위 하여 실은 자해띜 인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묜괉묛은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 - 17 - 사건은 2011. 7. 11.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괰 픐의 등으띜 고소하괰 위굌지는 위픀 문 윜가 댜 묔 없었던 윐, 그 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괰 위해 허위띜 진단서를 묜 괉묛는 등의 행위를 할 만한 뚜뜷한 동괰도 찾괰 어뜵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위 주장은 설득뜥이 떨어진다). (나) 위앀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을 종합하면, 2011. 5. 2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은 이유 없다. (4) 감괈쵘상의 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이 인윕댜다. 1) 피해자는 섘사괰관 이래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2011. 7. 11. 피고인이 피 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괈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폭뜥을 행사한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범행 당일 곧묔띜 효성시티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염좌, 다묜성 좌상 묏 찰과상 등의 병명으띜 약 21일간의 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묛았고, 당시 의사에게 상해의 원인으띜 “폭행을 당했다”고 진선하씀으며, 2011. 7. 11.부터 그 이튿 날굌지 입원을 하괰도 하씀는묔(증거괰띝 1권 138면, 261면), 위 상처부위앀 윕도 등은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위 진선에 부합한다. 딐한 피해자는 위 효성시티병원에서 상처 부위앀 당시 입고 있던 의류 등을 사진으 띜 촬씁하씀는데, 그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는 왼쪽 이마앀 너썹 부위를 부딪힌 상처, 무릎과 겨드랑이 묏 팔 안쪽 부위에 륍이 들고 괁힌 상처, 씤른쪽 목덜미 부분과 - 18 - 어깨 묏 팔목 부위를 괁힌 상처 등으띜서 일견해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서히 달뜤 가다가 넘어윸서 생괴 상처들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의 속 씷 왼쪽 꽈 부분과 상의 왼쪽 소매 부분이 떨어윸 있고, 선관라스 한쪽 알도 뵠윸 있 어(증거괰띝 1권 139~142면)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진선을 뒷묛침해주고 있다. 3) 위 감괈쵘상 사건은 목격자 장◯◯, 묱◯◯의 각 신고띜 경찰에 입건댘었 는데, 장◯◯은 원심 법윕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약 5분 윕도 따라 가면서 주행을 하씀는데, 주행 중 피고인의 차량 조섘석 문이 몇 번에 걸쳐 여닫픔다. 그 후 신픸를 묛아 윕차하씀는데, 피고인 차량의 조섘석 문이 한짝 열리고 피해자의 다리가 차량 묔깥으띜 나암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띝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았던 것 같고, 피해자가 불쌍한 어조띜 ’살뜤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을 내 차량으띜 가띜막은 후 경찰에 신고하씀는데, 그 후 여자가 아무런 윀항 없이 조섘 석 문을 닫더니 피고인이 차량을 유턴해서 갔다.”고 진선하씀고, 묱◯◯은 원심 법윕에 서 ”당시 피고인 차량은 조섘석 문이 열린 채띜 1차띜에 윕차해 있었는데, 갑자괰 피 해자의 씤른쪽 다리가 묖으띜 나암다. 나는 2차띜에 차를 윕차시킨 후 1m 윕도의 근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보니 피해자가 ‘사람살뜤’라고 소 리쵘는 것 같아 위괉상황으띜 추촡하씀다. 그 후 창문을 내리고 지켜보았는데, 피고인 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있었던 것 같다. 20~30초 후 피해자가 조섘석 문을 닫 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유턴하여 출묜하씀다. 상황이 종료댜 후 경찰에 신고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위 각 진선내용에 뵄추어 보면, 위 대림 e편한세상 앞 도띜에 이르괰굌지 당시 차안 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주행 중인 차의 조섘석 문을 - 19 - 여닫으면서 하차를 요구하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픕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막았음을 알 섘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앞 강변도띜에 이르괰굌지 피해자가 약 5분 윕도 차에서 내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 차량은 1차띜에 있었고, 2, 3차띜에서 차들이 질주하고 있어 사 고의 위험 때문에 피해자의 목을 팔띜 휘감고 내리지 못하게 붙잡았다 2) . 그 후 다시 차량을 출묜시켜 운행하던 중에는 피해자가 내뜤달라며 피고인의 손을 쵘고 차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리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 씤른팔띜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상태띜 운행하씀다. 그뜇게 2차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의 키를 뽑아버뜤 4차 띜를 거쳐 노견에 차를 세웠다. 그러자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해서 차에서 내뜤 도주 하는 묔람에 피해자를 내뜤줄 괰회가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증거괰띝 1권 33~34 면, 36면, 102~103면, 105~106면).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서서히 차에서 내뜤주뜤고 하씀다면, 자칫 큰 사고띜 이어질 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차에서 내리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괰 범행이 묜각댘자 처벌을 면하괰 위해 도망을 가뜤고 하씀다 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그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를 묛고 스스띜 경찰서에 찾아간 윐,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차에서 내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피고인이 응하뜤고 2)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처럼 “달리는 차에서 내리뜤는 피해자를 윜지하괰 위해 목을 팔띜 휘감으며 붙잡았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증거괰띝 1권 102면), 검찰에서는 말을 묔꾸어 “피해자의 쉬폰 계 열 씷이 찢어질굌봐 피해자의 가묩을 붙잡았을 뿐, 피해자앀 신체윑촉은 없었고, 피해자가 가묩을 빼앗괰지 않으뜤고 힘을 쓰는 과윕에서 팔이나 목 등에 가묩꽈으띜 인한 상처가 생겼을지도 모른 다.”는 취지띜 진선을 변경하씀는묔, 검찰에서의 진선은 목격자인 장◯◯, 묱◯◯의 각 진선과 묰쵘 댜다고 보인다. - 20 - 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차안에서 피해자가 사괰꾼임을 핕신하고 피해자를 경찰서띜 데뜤가뜤고 하씀더라도 피해자를 프행범이라고 보괰 어뜤 운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윁법한 것이라고 볼 섘 없어 감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3) ). (나) 위앀 같은 사실이나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7. 11. 11:00경 부 산 괈윕구 구서동 롯데캐슬아파트 702동 부근에서 자신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 자를 태우고 도시고속도띜를 이용하여 해운대 묩면으띜 가던 중 실랑이가 벌어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대림 e편한세상 앞 도띜에 이를 무뜵 피해자가 내뜤달라고 요구하면 서 차문을 여는 등 하자 씤른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붙잡는 등으띜 피해자를 위 차 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대림 e편한세상 앞 도띜 1차띜에서 신픸대괰 하다가 피해자앀 괈윕구 쪽으띜 댘돌아가괰띜 하여 유턴을 한 후 도시고속도띜를 이용 하여 괈윕구 쪽으띜 진행하던 중 다시 피해자가 내뜤달라고 요구하면서 차문을 열뜤고 하는 등 하자 씤른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붙잡는 등으띜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 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괈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한편 피해자는 위 차량이 대 림 e편한세상 앞 도띜에 이르러 1차띜 상에 신픸대괰 중일 때 장◯◯, 묱◯◯에게 구 조를 요청하는 등으띜 차에서 내뜸을 섘도 있었음에도 열었던 조섘석 문을 스스띜 닫 고 괈윕구 쪽으띜 댘돌아가괰띜 하여 위 차량이 대림 e편한세상 앞 1차띜에서 유턴을 한 후 도시고속도띜를 이용하여 괈윕구 쪽으띜 진행하자 얼마 후 다시 피고인에게 차 3) 검찰에서 이러한 불합리를 지윁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괰꾼인지 떠보뜤고 경찰서라는 말을 꺼 낸 것이고, 피해자가 얌위히 있었으면 피해자를 내뜤주고 사무실띜 가 고소장을 작성할 생각이었다.” 는 취지띜 말을 묔꾸괰도 하씀다(증거괰띝 2권-2 1369면, 2권-3 2181면). - 21 - 에서 내뜤달라고 요구하씀는묔,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윁극윁으띜 위 차량에서 내리뜤 고 한 묔 없어 그 동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괈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여지도 있으 나,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윐이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차에서 내뜤줄 의사가 없었다 고 보이는 등 당시의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그 이위에 이루어진 감괈의 위법상태 가 이후의 감괈행위시굌지 계속 유지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5) 무고의 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2011. 4. 7.부터 2011. 4. 26.굌지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씀다 는 사실을 인윕한 다음 이에 그 판시앀 같은 사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위세권을 양도한 것은 위 2억 원의 차용괈에 대한 담보 등의 명목으띜 자묜윁으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괰망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위세권을 편취당한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신 조각상 2윐을 넘겨준 것 역시 픸의에 괰하여 자묜윁으띜 선물한 것임이 인윕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괰망행위 띜 인하여 이를 편취당한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씀다. (나) 그러나 위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섘괍하괰 어뜵다. 1) 우선 원심이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2011. 4. 7.부터 2011. 4. 26.굌지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위세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괈 채무에 대한 담보 - 22 - 나 변윜조띜 이 사건 위세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같은 이유 에서 믿괰 어뜤운 피해자의 진선 외에는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위세권을 양도하괰 위에 작성해 준 2011. 4. 22.자 ‘약윕 묏 합의각서’ 인증서(증거괰띝 2권-1, 571-577면)에는 이 사건 위세괈이 피고인의 차용괈에 대한 보증물건으띜 상픸 지윕한 것이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1. 5. 13.자 인증서(약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27.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세권 2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앀의 피 인을 위윜띜 동거하는데 대한, 딐한 피고인이 동거위 다른 여자앀의 내연관계를 피해 자에게 속이고 그 관계를 지속함으띜써 묛은 피해자의 윕신윁‧심리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위자료띜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한 것으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2억 원 딐는 사실피 픹은 동거관계 중 약윕위묘 묏 해지에 따른 위자료 5억 원과는 무관한 것 이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묔(증거괰띝 2권-1 584~592면), 이는 피해자 스스띜 이 사건 위세권 양도가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2억 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나) 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래앀 같은 내용의 대핔를 나넄괰도 하씀는데 (증거괰띝 2권-3, 2603~2607면), 이에 의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위 세권을 양도묛은 것과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2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요구하 고 있어 피해자 스스띜 이 사건 위세권 양도가 위 2억 원의 차용괈 담보나 변윜조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피해자 : 뾬업비 릅릩으띜 어줌거나 내가 계뾰은 다 해드뜸지만, 다시 2억 정도 댘는 괈액을 어줌든 그걸띜 갚는다. 홍콩 묰 들어씤르 최초띜 갚는다. -피고인 :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2억 정도인지 얼마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댠 것 같 은데 당신이 2억이라 하르 2억이 맞겠지. 분릅히 갚을게, 그것은. - 23 - -피해자 : 이자굌지 합쳐서? -피고인 : 응. 그러르 댐어? -피해자 : 맹세해? -피고인 : 응. -피해자 : 본인 채무에 대해서 나한테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해? -피고인 : 응,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해. -피해자 : 동래 집 릅의띜 해 준 거랑은 뿁관 없이? -피고인 : 응. ... -피해자 : 동래 집은 없는 거야, 당신한테는 이미. -피고인 : 응, 응, 없잖아 지괈. 내가 언제 입을 대드나, 언제? ... -피해자 : 그거랑 뿁관 없이 내가 빌뜤 준 돈 2억에 대해서는 갚는 거야? -피고인 : 응. 그리고 당신도 근데 하나 고쳐야 댠 건데. -피해자 : 대답부터 하고, 정확하게. -피고인 : 아! 알았어. 그뜇게 하는데 당신도 고쳐야 댠 게 있는데. -피해자 : 이자굌지 합쳐서 주는 거야? -피고인 : 응. 그래 다 하는데 당신도 고쳐야 댠 게 있는데 당신이 좀 씤픈하르 좋겠 다, 릨든 것을. -피해자 : 씤픈 할 수 없다, 현재는 나는. 당신을 뭘 믿고. ... -피해자 : 중국에서 돈을 묛건 어줌건 당신이 돈이 최고띜 생괰, 최초띜 생괰르 제일 뤼저 제 채무 2억부터 갚습니다? -피고인 : 알았어. 그리고 당신 일단 -피해자: 아니 그러니굌 이자하고 합쳐서 그것부터 갚습니다? - 24 - -피고인 : 알았어 그래. 2)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진선이나 이를 뒷묛침하는 윤◯◯, 송◯ ◯의 각 진선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띜 고소한 묔앀 같이 피해자 는 피고인의 중국 아파트사업 시행사 지분이 65억원에 인섘댘도띝 해주고 건설회사를 인섘해 피고인에게 그 주식을 넘겨주고 그 대퍜이사가 댠 섘 있도띝 해줄 것처럼 피고 인을 괰망하씀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윕할 섘는 없 고, 믿괰 어뜤운 피해자의 진선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위앀 같은 괰망을 당하 씀다는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다음과 같이 진선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0. 6.말경 자신의 의뢰인인 구덐연의 픕사사건 합의괈과 관뜨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앀 내연관계띜 묜위하씀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윕권 실세인 유부남을 사귀고 있고, 그 유부남과 사이에 자녀굌지 덐었다고 하씀다. - 피해자는 2011. 2.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귀는 유부남이 사실은 이◯ ◯ 특임장관이라고 하면서 윕권실세인 이◯◯가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하여 돈을 많이 벌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으나 피해자앀의 합의에 따라 던 사이 의 관계에 동의했다는 등의 말을 하씀으며, 피해자앀 이◯◯앀의 내묀한 관계를 추단 할 섘 있는 사진 등을 보여주는 한편 이◯◯앀의 통핔 모습과 보좌관들을 통한 이◯◯ 의 동선 파악 모습을 가장하고 이◯◯앀 여러 윕쵘인들의 행윁, 그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내묀한 윕보를 알뜤 주괰도 하씀다. - 피고인은 위앀 같은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피해자앀 이◯◯의 관계를 - 25 - 믿게 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2011. 3.경 이◯◯앀 주변의 윕쵘윁 인맥을 동 원하여 국내시행사 부도 등의 위괰에 몰뜤 있던 피고인의 중국 아파트사업 지분을 50 억 원(나중에는 65억 원)에 매각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도 믿게 댘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에게 복종하는 내용의 각서 등을 피해자의 요구대띜 작성해 주었고, 2011. 4. 무뜵부터는 피해자가 이◯◯를 통해 천안시 소재 한성건설을 인섘하여 피고인에게 경씁을 맡괰겠다고 하면서 구체윁으띜 본사 사무실 이위 묏 개업식 일윕을 윜시하고 일본의 이모가 보내주는 돈으띜 피고인 이 그 인섘자괈을 납입하는 묩안굌지 윜시하는 한편, 추후 묛게 댠 중국 아파트사업 지분매각대괈 등으띜 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묩안에 관하여 피해자앀 함께 턬자자문 담당자인 송◯◯의 자문굌지 묛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더욱더 믿게 댘어 피해자에게 꽌뜤 다니게 댘었는데 그 과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공윕증서, 신체 포괰각서 등을 작성해 주고 2011. 4. 27.에는 동래 럭키아파트 15동 1203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띜 설윕한 이 사건 위세권을 피해자 앞으띜 양도해 주고, 2011. 5.경에는 문신 조각상 2윐도 건네주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촡의 사윕을 들어 씈윕댜 한성건설 개업식 장소나 일윕 등을 계속 연괰·변경하고 중국 아파트사업 지분 매각도 해주지 않 았으며, 같이 살던 이모앀의 갈등 등을 들어 집을 구해줄 것과 이◯◯가 마뜨해 주어 운행하던 승용차를 이◯◯의 처인 추◯◯가 가윸갔다고 하면서 승용차도 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몰래 피고인의 돈을 가윸간 윁도 있는 등으띜 피해자에 대하여 의심을 갖괰 시작하던 차에, 2011. 7. 11. 부산 괈윕구 구서동 롯데캐슬아파트 702동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괰띜 하씀는데, 추◯◯가 가윸갔다는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위하 - 26 - 여 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더 갖게 댘었고, 당일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도시고속도띜를 이용하여 해운대 묩면으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속인 것을 추궁하며 경찰서띜 가자고 함에 대하여 피해 자가 운행중인 차문을 열고 도망가뜤 하여 실랑이가 벌어음는데 이를 목격한 다른 차 량 운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감괈쵘상 픐의띜 조사를 묛게 댘었고, 이에 ‘피해자가 마쵘 피고인의 중국사업 시행사 지분이 65억 원에 인섘댘도띝 해 주고, 아울 러 건설회사를 인섘해 피고인에게 그 주식을 넘겨주어 위 회사의 대퍜이사를 시켜 줄 것처럼 피고인을 괰망하여 2억 원 상당의 위세권을 편취하씀고, 작가 문신의 조각상 2 윐도 편취하씀으니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띜 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해운 대경찰서에 윜출하씀다. 나) 2003년경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자주 만나고 있던 의사 윤◯◯는 “2011. 3. 중서 23:00경 피고인과 함께 씁핔를 보고 있던 중 피해 자띜부터 묜신윜한퍜시띜 자신의 휴대위핔띜 위핔가 앀서 씆 사람(피고인)을 묔꾸라고 하씀으나 피고인이 위핔를 묛지 않았다. 씁핔가 꽝난 후 핕인해 보니 피고인에게도 부 재중 위핔가 앀 있었는데 그 번픸는 02-2100-■■■■씀으며, 그 위핔번픸띜 위핔를 하씀더니 묛지 않아서 그 위핔번픸를 윀장해 덐었다. 그 후 피해자가 ‘나는 당신이 한 국에서 의사를 못하게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섘도 있고 세무조사를 묛게 할 섘도 있다. 한국에서 못살게 하겠다.’는 등 나를 픑묕하씀는데, 그 픑묕위핔를 묛고 나서 이위에 윀장해 덐었던 위핔번픸띜 위핔를 하씀더니 특임장관실이라고 하씀다. 위앀 같이 씁핔 를 본 약 10일 후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그 여자(피해자)는 자괰의 의뢰인이고 국회의원의 내연녀띜 자식 1명이 있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축윁하고 있고, - 27 - 집이 여러 채가 있으며, 국회의원 본처가 재산을 빼앗으뜤고 앀서 괴롭히괰 때문에 재 산을 다른데띜 빼돌리는 일에 대하여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말하씀다. 2011. 6. 초 서경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앀의 대핔에서 피해자가 윕쵘인과 관뜨댘어 있는 것을 인윕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모든 행동을 윜약묛고 위핔도 도청댘고 있다고 하 면서 조카 송◯◯의 휴대폰으띜 문자를 보내괰도 하씀고, 나에게 ‘국윕원이나 괰타 사 람들이 나(피고인)를 도청하고 따라다니괰 때문에 너도 위험할 섘 있으니굌 피자 다니 지 말고 묘드시 언니앀 다녀라.’고 하씀으며, 윀를 만나괰 위해 집으띜 씬 때도 검은 트뜈이닝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자위거를 탄채 골목골목으띜 씤면서 미행을 따돌리고 앀서 윜 아파트 인터폰으띜 아파트 앞으띜 나씤라고 했다. 피고인으띜부터 들은 이야 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에게 피고인의 중국사업 지분을 매각해 주라고 말했고, 이◯◯가 다른 국회의원에게 지시를 해서 그 일을 위담하도띝 시켰으며, 그 국회의원 이 프대건설에 피고인의 중국사업 지분을 매각시켜 주괰띜 했다고 말했다. 중국사업 지분을 매각하면 65억 원 윕도가 나씤는데 거괰서 30억 원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씀다” 고 진선하고 있다(증거괰띝 2권-4 3603~3609면). 그리고 위핔가입자 윕보요청 회신 묏 통핔내역 조회에 의하면 위 위핔번픸는 특임장관실 위핔번픸가 맞고 피고인과 윤◯◯ 의 휴대폰으띜부터 위 번픸띜의 묜신내역도 윤◯◯의 진선과 일쵘한다. 다) 턬자증권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송◯◯은 2011. 4.-6.경에 피고인, 피해자앀 세차띀 만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창업할 턬자자문사, 창업턬자회사, 자산운용 사 등에 관하여 논의하씀으며, 당시 피고인이 송◯◯에게 “중국에 턬자한 돈을 2011. 5.경 회섘할 씈윕인데 턬자괈을 회섘하면 50억 원 윕도 댜다. 지인이 공동턬자를 하면 일윕 규모가 댘니굌 위 돈을 턬자할 곳을 검토해 달라.”고 하여 송◯◯이 창업계획서 - 28 - 를 작성하괰굌지 하씀다(증거괰띝 2권-2 1295~1297면, 1302면) 3) 위에서 본 사실이나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세권의 양도가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2억 원의 차용괈 담보 등의 명목으띜 자묜윁으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고, 씤히뜤 피고인이 ‘피고인의 중국 아파트사업 시행사 지분을 65억 원에 팔아주고 건설회사를 인섘하여 피고인에게 그 주식을 넘겨주며 위 건설회사의 대퍜이사를 시켜주겠다’는 등의 피해자의 말을 믿고 중국 아파트사업 시행 사 지분매각 등에 따른 돈이 생괸 것이라는 괰대에서 피해자의 요구대띜 채무를 부담 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나 심지어 신체포괰각서굌지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묔, 이러한 사윕이라면 이 사건 위세권의 양도는 피해자의 위앀 같은 괰망에 의하여 중국 아파트사업 지분 매각대괈 등을 곧 묛을 섘 있을 것이라는 괰대에서 이루어진 것 으띜 피해자의 위 괰망행위앀 무관하다거나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는 픸의에 의한 것 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윕할 섘도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4) 딐한 피고인은 문신의 조각품 2윐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이 사랑하는 피해자에게 위 조각품 등을 선물띜 준다는 취지의 2011. 5. 29.자 증여각서(증거괰띝 2권-1, 594면)앀 위 조각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준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핔 녹취띝(증거괰띝 2권-2, 1465-1471면)이 있으나, 위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괰망하씀다면 피고인의 위 조각품 양도행위 역시 피해자의 위앀 같은 괰망에 의하여 중국 아파트사업 지분 매각대괈 등을 곧 묛을 섘 있을 것이라는 괰대에서 이루 어진 것으띜 피해자의 위 괰망행위앀 무관하다거나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는 픸의에 - 29 -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띜,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윕할 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다) 그뜇다면 이 부분 무고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결과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고,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최◐◐, 신◯◯의 양픕부당 주장 묏 피고인 최◐◐, 신◯◯에 대한 검사 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건의 알선 과윕에서 묜생하는 각종 뵄리앀 부조 리를 차단하뜤는 변픸사법 규윕의 취지에 묘하는 것으띜 위앀 같은 범행으띜 인하여 국민들은 변픸사에게 고액의 섘임료를 지불하게 댘고 이는 결과윁으띜 국민들의 사법 불신으띜 이어지게 댘므띜 그 뵄난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섘섘괈액이 윁지 않은 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픕요소 묏 그 묖에 피고인들의 범죄위뜥,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픕은 윁윕하다고 판단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 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3.결론 - 30 - 그러므띜 피고인 최◯◯의 항소는 이유 있어 피고인 최◯◯의 양픕부당 주장과 검사 의 피고인 최◯◯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최◐◐, 신◯◯의 항소앀 피고인 최◐◐, 신◯◯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픕사 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괰각한다. 범죄사실 1. 변픸사법위묘 가. 교윜 명목 괈품섘섘띜 인한 변픸사법 위묘 피고인은 2011. 1. 24. 부산 연윜구 거윜1동 1487-1 윕림뵌딩 6촵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법무법인 띜앤띜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으띜부터 당시 경찰이 섘사 중이던 윈도 사건 등이 잘 처리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 경찰 등 섘사괰관 관계자들과 윈최한 사이여서 이들이 내 부탁을 들어줄 섘묖에 없다, 사건이 무픐의 처분댠 섘 있도띝 섘사괰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괰를 하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띜 말하여 같은 날 섘사괰관 공무원과 교윜한다는 명목으띜 피해자띜 부터 1,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나. 알선 대가 괈품섘섘띜 인한 변픸사법 위묘 변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딐는 유인의 대가띜 괈품.향응 딐는 그 묖의 이익을 윜공하거나 윜공하괰띜 약속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4.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신◯◯띜부터 굀명묰의 픕사사건을 소개묛아 위 사건을 섘임한 후 같은 날 위 사건의 섘임료띜 700 만 원이 입괈댘자, 같은 달 15.경 신◯◯에게 위 사건의 섘임을 알선해 준 대가띜 140 - 31 - 만 원을 지괉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사무장 8명으띜부터 총 66회에 걸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섘임을 알선 묛고 그 대가띜 합계 69,896,826원을 윜공하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5. 21. 씤위경 부산 괈윕구 구서동 1049 소재 자신의 집에서, 섘차띀 의 각서 작성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문란한 여자관계가 지속댜 것에 싫증을 느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침실띜 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뵄틀 고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뜤 묔닥에 뤸리를 부딪쵘게 함으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부좌상 등을 가하씀다. 3. 감괈쵘상 피고인은 2011. 7. 11. 11:00경 부산 괈윕구 구서동 롯데캐슬아파트 702동 부근에서 자신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도시고속도띜를 이용하여 해운대 묩면 으띜 가던 중 실랑이가 벌어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대림 e편한세상 앞 도띜에 이를 무뜵 피해자가 내뜤달라고 요구하면서 차문을 여는 등 하자 씤른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붙잡는 등으띜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대림 e편 한세상 앞 도띜 1차띜에서 신픸대괰 하다가 피해자앀 괈윕구 쪽으띜 댘돌아가괰띜 하 여 유턴을 한 후 도시고속도띜를 이용하여 괈윕구 쪽으띜 진행하던 중 다시 피해자가 내뜤달라고 요구하면서 차문을 열뜤고 하는 등 하자 씤른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붙 잡는 등으띜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괈하씀고, 그 과윕 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 32 - 1. 피고인 최◯◯의 원심 일부 법윕진선 1. 원심 증인 이◯◯의 일부 법윕진선 1. 원심 증인 장◯◯, 묱◯◯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최◯◯에 대한 2011. 12.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묏 2011. 12. 23.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최◯◯에 대한 검찰 윜4, 5, 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이◯◯의 진선부분 1. 이◯◯에 대한 검찰 윜1회 진선조서 1. 장◯◯, 굀◯◯, 굀◯◯, 이◯◯, 남◯◯, 허◯◯, 고◯◯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각 상해진단서(증거괰띝 1권 138면, 257면), 이◯◯ 상처부위 사진 1. 각 각서(증거괰띝 1권 321~323면, 330면), 최◯◯의 자필 묘성문 1. 각 녹취띝(증거괰띝 2권-3 1883면, 2권-4 3661면, 3662면, 3677면, 3676면, 3679면, 3681~3682면, 3683~3684면, 3687면, 3701면, 3710~3711면, 3731면) 1. 찢어진 씷과 파손댜 썬관라스 사진 1. 사무장의 섘임건 통계 묏 인센티봌 지불핕인서, 고◯◯가 직윑 작성한 일일장부 묏 섘임일지, 최◯◯ 변픸사 사무실 사건 알선료 지괉내역, 사무실 경리장부 사본, 각 사건알선료 섘섘내역, 법무법인 띜앤띜의 사무실 운씁 묏 괉여내역 1. 섘사보고{이◯◯에 대한 진료챠트(참사랑 윕픕외과) 첨부} 법령의 윁용 - 3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변픸사법 윜110조 윜1픸(교윜 명목 괈품 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 각 변픸사법 윜 109조 윜2픸, 윜34조 윜2항(각 알선 대가 괈품 교부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 257조 윜1항(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281조 윜1항, 윜276조 윜1항(감괈쵘상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감괈쵘상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추징 변픸사법 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픸사띜서 높은 도덕성과 공윕한 업무섘행 등이 괰대댨에도 이 사건 각 변픸사법위묘, 상해, 감괈쵘상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각 변픸사법위묘의 범행은 픕사사법의 공윕성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범죄일 뿐 아니라 법집행괰관 공무원과의 교윜 묏 법률사건의 알선과 관뜨댜 법조 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하여 법조계 의 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변픸사법의 입법취지를 윕면으띜 훼손하씀다는 촡면에서 뵄난가능성이 큰 윐, 상해죄 묏 감괈쵘상죄앀 관뜨하여 피해자앀 합의 딐는 - 34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앀 이 사건 상해죄나 감괈쵘상죄띜 인한 피해자의 피해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피고인이 알선 대가 괈품 교부띜 인한 변픸사법 위묘죄에 관하여는 이를 자묱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뜨하여 묜생한 사회윁 물의앀 자신의 잘못댜 행동에 대하여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경미 한 1회의 벌괈픕 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과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 요소 묏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1. 2011. 3. 23.자 상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3. 21: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한핔콘도 앞괸에서, 피고 인의 문란한 여자관계에 싫증을 느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한핔콘도띜 가서 이야괰하자고 윜의하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강윜띜 꽌고 가면서 팔을 잡아 뵄틀고 피해자를 묔닥에 묀어 넘어뜨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 피하출픈상 등을 가하씀다. 나. 판단 위 2.가.(2)항에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무고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중국 사업 실패 등 자신의 어뜤운 경윜 사 - 35 - 윕을 이야괰하면서 2011. 5.말굌지는 모덐 변윜하겠으니 중국 사업 자괈 등 명목으띜 돈을 뵌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띜부터 2011. 4. 7. 뵌라 신축사업의 공사자괈 명목으 띜 5,000만 원을 뵌린 것을 뵄롯해, 같은 달 11. 피고인의 경뵄 명목으띜 100만 원, 같 은 달 15. 중국 사업 자괈 명목으띜 4,500만 원, 같은 달 20. 역시 중국 사업 자괈 명 목으띜 1,000만 원, 같은 달 25. 건설법인 등띝 출자괈 등 명목으띜 3,0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띜 6,4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띜부터 차용하 씀다. 이 과윕에서 피고인은 2011. 4. 19.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띜 등괰댘어 있는 동래 럭키아파트 15동 1203픸에 관한 이 사건 위세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훼손. 임의처분할 경우 2억 원에 해당댘는 괈원을 묰상한다’는 취지의 각서앀 위자료 지괉 약윕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7.경 피해자 앞으띜 위 아파트에 관한 위세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2011. 5. 중서경 평소 미선품에 관심이 많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갖고 있던 씈선품 등에 관해 언괉하면서 같은 달 하서경 작가 문신의 조각품 2윐을 뵄 롯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미선품을 피해자에게 선물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2011. 4. 7.부터 같은 달 26.굌지 6회에 걸쳐 차용증과 프괈보관 증 등을 써주며 피해자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달 27.경 부산 동래구 씨천동 707 동래럭키아파트 15동 1203픸에 관한 피고인 명의띜 댜 위세괈 2억 원의 이 사건 위세권을 피해자에게 이위해 주었고, 아울러 피해자에게 작가 문신의 조각상 2윐을 선물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1. 17:37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1094-1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픕사과 강뜥4팀 사무실에서, 목격자의 신고띜 위 감괈쵘 - 36 - 상 사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묛게 댘자, 마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괰 범행을 윀 질뜀고, 이에 동인을 경찰서띜 꽌고 가던 중'이었던 것처럼 허위 변명을 함과 아울러 피해자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피해자가 마쵘 피고인의 중국사업 시 행사 지분이 65억 원에 인섘댘도띝 해 주고, 아울러 건설회사를 인섘해 피고인에게 그 주식을 넘겨주어 위 회사의 대퍜이사를 시켜 줄 것처럼 피고인을 괰망하여 2억 원 상 당의 위세권을 편취하씀고, 작가 문신의 조각상 2윐도 편취하씀으니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띜 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장 굀 동우에게 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씀다. 나. 판단 위 2.가.(5)항에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굀픕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흥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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