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24514부산지방법원 1심2020-10-16 선고검수완료

증권거래소가 2011~2014년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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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증권거래소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매체결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 여러 회사에 연구개발을 맡기고 137억 원가량을 썼다.
  • 원고는 이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세 환급을 신청했다.
  • 2017년 3월, 원고는 피고에게 32억 원가량의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17년 5월, 이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했으나, 피고는 해당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부했다. 쟁점은 이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거부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창조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 원고가 개발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기술적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전면적으로 설계가 변경된 점 등이 인정되었다.
  • 그러나 피고는 이 비용이 단순히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약간 변형하거나 조합한 것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기술적 내용을 종합해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 개발이 엄격한 연구개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판단을 인정했다. 세액공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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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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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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