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1068서울고등법원 1심2017-08-17 선고검수완료

대형마트가 전단광고에서 일부 상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았거나 인상하면서 할인·특가·1+1 행사라고 광고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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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형마트(원고)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4회의 전단광고를 통해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봄맞이 양말·언더웨어 특가', '야구용품 전품목 20% 할인', '도전 최저가'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그러나 해당 광고에 포함된 일부 상품의 판매가격은 광고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 또한 같은 기간 3회의 전단광고에서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4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인상하여 기재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2016년 11월 24일 이 광고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대형마트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형마트가 전단광고에서 '확실히 내립니다', '특가', '전품목 20% 할인', '1+1 행사'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상품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상한 행위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확실히 내립니다'와 '특가' 광고는 허위·과장으로 보았으나, '전품목 20% 할인'과 '1+1 행사' 광고는 일부 상품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격 인상 사실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인식되지 않아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실히 내립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를 명확히 약속하는 표현인데, 실제로는 일부 상품 가격이 그대로여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 '특가' 광고는 '특별히 싼 가격'이라는 의미로, 종전가격과 동일하면 특가라고 볼 수 없어 허위·과장입니다.
  • '전품목 20% 할인' 광고는 일부 상품(야구용품 4종)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광고 문구만으로 소비자가 이를 알기 어려워 허위·과장에 해당합니다.
  • '1+1 행사' 광고는 가격을 먼저 올린 후 1+1 행사를 하는 것이어서 소비자에게 실제 혜택이 없거나 적어 허위·과장입니다.
  • 다만, '도전 최저가' 광고는 단순한 선전 문구로 보아 허위·과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형마트의 전단광고에서 흔히 사용되는 할인·특가·1+1 표현이 실제 가격 변동 없이 사용되면 허위·과장광고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는 광고 문구만 믿지 말고 실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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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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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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