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82227서울고등법원 1심2019-02-01 선고검수완료
대형마트가 전단광고에서 할인·1+1 행사 등을 광고하며 일부 상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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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형마트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할인', '파격가', '초특가' 등의 표제로 전단광고를 했으나, 일부 상품의 판매가격은 광고 전과 동일했습니다.
- 같은 기간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18개 상품 중 일부의 판매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높게 기재했습니다.
-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3개 상품의 할인 광고에서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이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처분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 대형마트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형마트가 2014~2015년 전단광고에서 할인·파격가·1+1 행사 등을 광고하면서 일부 상품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종전거래가격을 잘못 기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경고·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일부 광고는 허위·과장이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어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할인', '파격가' 등의 표현이 일부 상품에 대해 실제 할인이 없었더라도 전체 광고의 맥락에서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1+1 행사' 광고 중 일부는 종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 인상이 없거나 미미해 허위·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전거래가격 기재 오류 중 일부는 단순 착오나 일시적 가격 변동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적인 허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위반 행위별 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형마트의 할인 광고가 실제 가격과 다를 경우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되, 과징금 부과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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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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