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1노253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9-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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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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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지급보증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지급보증서에는 '보험'이라는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지급보증서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와 유사하다고 보고, 보증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했으나, 이 행위가 보증보험업을 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없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보증보험업 영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전혀 없어서 제3자가 지급보증보험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 지급보증은 금융기관이 거래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보증하는 업무로, 피고인들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 금융법령에 따르면 지급보증은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되며, 반드시 예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과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은 계약 내용과 명칭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채무 보증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 피고인들이 보증보험업을 했다는 인식이 없었고, 지급보증서 발급 행위가 보험업 영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보험이라는 명칭이 없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증보험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무죄를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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