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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1호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2호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3호

    3. "상업금융업무"란 대부분 요구불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4호

    4.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ㆍ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5. 5호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6호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 7호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8. 8호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9. 9호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10호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항

②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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