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1824광주고등법원 2심2024-04-04 선고검수완료

공유수면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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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유수면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점용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인 여수시장은 이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
  •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유지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불허가 처분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유수면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불허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불허가 처분이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풍황계측기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거문도수협과 도어촌계는 찬성 의견을 냈다.
  • 반대 의견을 낸 일부 수협들의 우려는 풍황계측기 설치가 아닌 풍력발전사업 전체에 관한 것이며, 풍황계측기 설치만으로 어업 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비슷한 사례에서 행정심판위원회도 풍황계측기 설치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 풍황계측기 설치 위치가 다른 업체들과 일부 겹치지만, 이는 발전사업허가 심사 기준에 관한 문제로, 분쟁 가능성만으로 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따라서 불허가 처분 사유가 모두 적법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공유수면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점용허가를 피고가 불허가했으나, 법원은 반대 의견이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들어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이로써 원고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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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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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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